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오영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저 짧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망설인 것 중에 하나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정의가 이제 지금은 특별법으로 되어서 생기긴 했지만 사실 지금 이 특별법에 의하면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에 의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임산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에서 기존에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거 외적으로도 서울시에서도 위기 임산부에 대한 어떤 상담센터라든지 지원센터도 한 10개인가 9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은 우리 구에서 기존에 없었던 무언가를 더 하시려고 하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걸까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거 내용이랑 좀 비슷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