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0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임신,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신 및 고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사용된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행정적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는 위기 임산부 지원 사업과 그 자녀인 아동의 신속한 보호 조치 등 후속 연계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지원 과정에서의 비밀 준수 의무 및 적극적 정책 홍보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을 통해 위기 임산부와 고출산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이고 촘촘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생명권 보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