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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일 의원 발언

31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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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현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0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평화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기념 사업 추진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적극 계승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