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거 근거가 해당 조례가 아니라 저기에 있죠? 또 이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0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조 보면 위원회의 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계획의 적정여부 그리고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면 이거에 대해서 농업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나요?
전문위원님 검토 안 하셨죠, 이거? 농작업 관련해서 이 농작업 지원료에 대한, 심의에 대한 권한이 심의위원회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의를 해요.
이거 기획실 법무팀 나와있어요? 법무팀 직원 있어요? 검토하셨어요, 이런 거?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지금 핸드폰으로 잠깐 10분 본 거예요, 10분.
그러면 어차피 근간이 되는 조례가 같이 일부개정조례 되잖아요. 그럼 거기 딱 한 줄만 넣으면 되잖아요, 한 줄만. 농작업 지원료에 대해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9조입니다. 농작업 지원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를 따른다. 그러면 현재 농작업 지원 나가는 분은 누가 나가세요?
기술센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