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9-09

강선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산군 거주농가 영농편의 및 농가의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셨다고 하시는데 조례의 타이틀이 고령·영세농이에요, 고령·영세농. 그러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신청을 해야 되면 제가 볼 때는 귀농·귀촌인이 제일 먼저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어르신들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그렇다면서요. 기존에 있던 조례에는 8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 면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위가 70세 이상의 여성농업인 그다음이 장애인 농가, 이 후단부로 왔었을 때 희망농가거든요. 그런데 조례 자체가 고령·영세농 농작업 지원 조례인데 우선순위로 신청해서 막 그냥 한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조에 지원료 납부 부분에 있어서 예산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있어요. 예산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연간 몇 번 개최하세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