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일 의원 발언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부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