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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조철수 의원 발언

225회 제3본회의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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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74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은 40분,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으며 제5항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당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신청하신 군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정해진 시간 내 질문을 다하지 못한 경우 추후 서면 등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2만여 옹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견디어 내시는 여러분의 인내에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확정 발표와 관련하여 장정민 군수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개월 동안 힘든 투쟁을 해 오신 매립지반대투쟁위원회와 영흥면 주민의 입장과 같이 영흥 후보지 지정을 반대합니다. 또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영흥 제2대교 건설과 획기적인 발전계획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영흥면 주민이 동의하고 조속히 실현된다면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에 함께 동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인천광역시와 박남춘 시장님의 환경정책을 지지합니다. 이 말씀은 3월 14일 군수님이 밝힌 입장문입니다. 그것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신문기사 정도로만 인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인천시의 확고한 의지만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첫째로 영흥 주민들께서 인천시의 쓰레기 매립지 용역결과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인천시에 공문을 발송하여 답변을 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공문을 발송하였다면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발송하였는지 회신을 받았다면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률적 절차인데 이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는 관련 부서장들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으셨고 또 누구에게 어떠한 지시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천시에 의한 영흥 제2대교 건설 등 성난 민심 해소용 대책들이 제시되자 민심이 분열되어갔고 급기야 군민들은 물론이고 서해를 아끼는 다수의 인천시민들도 안타까워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 정작 행정의 중심에 서서 방향을 잡고 있어야 할 군수님의 눈에 띄는 지혜로운 역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 쓰레기 매립지 선정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절차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때론 위법적으로 또 때론 불합리하게 움직이는 데 대한 옹진군 차원의 적법하고 지혜로운 대응을 왜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엄동설한에 단식을 하셨고 이후 영흥도 자체매립지 후보지 철회 성명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천시의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확정 발표에 대한 군수님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향후 대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해법 공론화위원회 같은 기구 마련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절차상의 문제가 되어온 내용들을 바로잡고 인천시의 일방적인 제안에 옹진군이 서해의 미래를 위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흥주민을 상대로 군수님께서 공평하게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설문조사나 전화조사 시 질의내용에 대한 주민 대표단의 검토 후 조사 착수하는 게 공평한 조사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신영희 의원님 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생산 농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백동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225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동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342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로 신영희 의원님을 선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집행한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군 본청, 실ㆍ과ㆍ소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올바른 방향 설정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먼저 세입ㆍ세출의 현금 전산자료 불일치에 대하여 일부 정리되지 않고 있어 즉시 사고 여부 및 오류내역을 파악하여 일치여부 확인 후 의회 보고 및 적정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도 및 2021년도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을 보면 지자체 보조금 관련 기준은 지자체별 민간 보조금의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및 사업내역 공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은 물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 등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하여 적발을 강화하고 적발 시 규정에 따라 엄격한 벌칙 부과 및 환수토록 되어 있으나 총 한도액 관리 및 사후관리 이행여부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보여 매뉴얼에 따라 개선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감사를 통해 부진사항 적발 시 상응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조금 총 한도와 예산집행, 사후관리 등 투명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시정 요구사항이 1건, 처리 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61건으로 총 70건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백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제14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생산 농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택선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옹진군의회 의원 김택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군민 여러분의 충실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의 세금으로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을 위해 징수하고 있다. 옹진군에는 6기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018년 3월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20년 6월 어기구 의원, 같은 달 김태흠 의원, 9월 이명수 의원, 12월 박완주 의원, 같은 달 배준영 의원이 공동발의로 기존 kWh당 0.3원에서 1원 또는 2원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다. 만약 본 법률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옹진군은 늘어나는 세수를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은 환경 관련 피해비용 등 외부 불경제 규모에 비하여 여전히 미미한 편이며 2018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율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적은 수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수력ㆍ원자력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2만여 옹진군민과 옹진군의회는 국회에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고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세율이 낮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를 개편하라! 하나!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28일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5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5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28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도서방문, 각종 안건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옹진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써 7월부터 정부가 시행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지난 2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7월 16일 영흥면을 시작으로 우리 군 해수욕장 개장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정부에서는 추가 예방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 관련 부서에서는 관광객 증가를 대비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 점검을 강화하여 더 이상 우리 군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