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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31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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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한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 위원장님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므로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청년과 노년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중년세대를 재정의하고 인생의 갈림길에 선 신중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일자리 지원,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 및 문화 여가 활동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중년들이 삶의 변화를 인식하고 재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회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신중년을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사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신중년 지원 사업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