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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홍남곤 의원 발언

226회 제1본회의2021-10-19

홍남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동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백동현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위원님께서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신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신영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신영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신영희와 사회교대)

신영희위원장

코로나로 길고 긴 터널을 빠져 나오는 듯 합니다. 가을 장마로 추수기에 있는 농업인의 시름이 크기도 한 때입니다. 계속되는 226회 옹진군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 요구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실ㆍ과장들은 그에 대한 대처에 소홀함이 없기를 주문하며 제1차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것 아니네 잘못 돌아갔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백동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동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백동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기준 마련과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의 세분화로 군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행정안전부 등의 조례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함으로써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을 더욱 구체화하고 조례안 5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기준을 세분화하여 군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기준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정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8조에서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에서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 및 수익금에 대한 사용 기준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무사항 규정을 6개 호로 세분화하였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수탁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과 감사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및 위법행위, 계약 해지 사유의 해지 이후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였고, 조례안 제18조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과정의 세분화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 민간위탁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 권고사항 반영하여 민간위탁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 및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개선 정비코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의 소재,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법적 근거마련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옹진군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 받아야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민간위탁의 투명성 저해 및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방지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 및 공증의무 규정 개선 정비 등 투명한 행정을 위해 본 조례는 전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사무 민간위탁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미래협력실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설물 운영 외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외 20개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대개 어린이집 위탁.

홍남곤위원

그러면 우리 소규모 요양시설 건립이 되면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위탁을 운영할 건지 직영으로 운영할 건지 결정을 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다면 조례의 규정에.

홍남곤위원

적용을 받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적용을 받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백령도 청소년 문화원도 여기에 적용을 받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사무의 민간 위탁하는 것은 이 조례에 다 규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이 위주입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게 위주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저기.

홍남곤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처음에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률로 정하는 바에는 자체 운영이 우선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일단은 운영의 효율성을 봐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우리가 직영을 할 건지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어떤 것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으로 줄 수 있는 사무에 대한 것은 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저희는 효율성이 높다고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을 했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 관한 복지에 관한 어떠한 업무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고 궁금한 것 하나는 위탁을 맡기기 전에 심의회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서류를 보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격을 가졌는가를.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인에서 몇 인까지 뭐 9인에서 15인까지인가 그것 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민간위탁사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가부가 결정될 때 찬성, 반대 그게 비율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기 거기 8조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그게 있는데 8조에 보면 위원은 6명에서 9명 이상으로 위원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그게 6호에 있습니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돼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옹진군의원은 몇 명이 들어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여기서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위원회를 정할 때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적정성을.

홍남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옹진군의회에 예를 들어서 7명이라고 치고요 1명이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옹진군 집행부에서 정해준 사람이 거의 6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통과될 확률이 많다고 보고 그것이 의회에 올라오잖아요.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으면 못 하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의회 꼭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홍남곤위원

그런데 뒤에 첨부서류를 많이 넣어놨어요. 오늘 우리 의회에서 공문 하나 발송한 것 보셨나요? 수시로 좀 어떠한 조례든 예산안이든 동의안이든 이게 딱 일주일 놓고서 이런 것을 제출하다 보니까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데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철저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 오늘 공문 우리 의사과에서 보낸 게 있을 거예요 의장 명의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 보지는.

홍남곤위원

그것을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음 회기서부터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의 과장들을 주무계 팀장을 모아서 한번.

홍남곤위원

전파를 빨리 해 주셔 갖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게 서로 유기체제 협조적인 체제가 돼야지 서로 그냥 관계를 자꾸 소 닭 보듯이 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보니까 그것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지금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한 20건 된다 그러셨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21개 사업입니다.

백동현위원

21개요. 그러면 그중에서 개인에게 위탁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는 개인에 위탁은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백동현위원

그 전 조례에는 그런 게 없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백동현위원

전 조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전 조례도 이것은 민간사무 우리 옹진군에 대한 민간사무 위탁에 대한 거지 개인에 대한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긴다고 돼 있잖아요 2조에 보면 2조1항에. 그러니까 현재 개인 이게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21건 중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있냐 묻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21건 중에 개인에게 위탁한 게 있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가 부서 업무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공립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으로 해서.

백동현위원

그것도 법인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것 거의가 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법인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백동현위원

팀장님.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 그것을 뭐 확인해서 개인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여기 개인까지 개인에게도 맡길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게 다만 심사 기준에 보면 재정 능력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심사 기준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하느냐 특히 물론 법인이라 그래서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급조한 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조1항에 대략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사무라는 게 어떤 범주입니까 대략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인식하려면? 이게 사실행위인 행정사무 단순 사실행위 이런 것은 어떤 것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까 팀장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사무 범주가 아니고.
지금 이런 것도 위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것 하나 질의할게요. 6조에 이게 민간 위탁할 때는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재위탁 재계약 시에는 동의를 안 받고 보고만 하는 걸로 갈음한다. 그 다음에 그렇죠 재위탁 재계약을 3회차가 지났을 때는 동의를 받겠다. 그것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일단은 의회 동의 보고 하는데 재계약이 많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대개 되면 재계약이 많은데 우리 군의 현실이 그분들이 아니면 시설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기간 같은 거라든가 그 사람들이 바로 연결이 안 되면 운영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재위탁하거나 동의하거나 그럴 때는 이것을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당초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위탁할 위탁기간이 사업별로 물론 다릅니까 일관 똑같습니까 위탁기간을 줄 때.
3년 이내.
그래요 3년 이내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3년짜리는 세 번이면 9년이란 말이에요.
3회차 그렇지 2회차까지는 하고 그러면 6년간이면 그동안의 운영 상태 물론 그것을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탈락하지 않는 범주 내에 들었을 때 연장을 물론 하겠지만 적어도 3년 정도 기한을 두고 위탁한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그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냥 1년이나 2년은 모르지만 3년 정도의 장기간으로 위탁한 사무에 한해서는 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의회라는 게 물론 이것을 하나 동의를 받으려면 뭐 여러 절차도 그런 것들을 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의회가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열리는 게 아니고 연중 몇 차례 의회가 열리는데 동의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인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정착을 시켜놓으면 어차피 그냥 최초의 동의로 갈음할 수뿐이 없어요. 뭐 2회, 3회 그런 개념이 별로 반영되기 어렵다 그렇게 보여져요.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은 장기로 위탁하는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1년짜리, 2년짜리 뭐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3년짜리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는 재동의를 받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갖고 질의를 한 거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더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제1항에도 아니, 제6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청소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방지현위원

그러면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년이나 이런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1년 이하일 때만 동의를 안 받아도 재계약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업무에 대한 일상 업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 사항을 또 동의를 받는 것은 두 번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뺐고 하고 뭐 청소라든가 연간 반복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산의 의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두 번 이게 그러니까 의회에 두 번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되는 부분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두 번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면.

방지현위원

아니면 제외를 시키겠다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하는 것을 또 이것을 동의를 받게 되면 이게 뭐 업무 과정이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의회의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가 이것은 받고 행안부에서도 이게 왔을 때 이것은 저기 하고 준칙안 비슷하게 있는 것도 이것은 제외되기.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이면 한 번 딱 한 번이고 1년 이하에 돼 있는 부분은 의회의 동의 없이 어차피 예산에서 다루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수반됐기 때문에 두 번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방지현위원

아니,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 보면 1년 수탁해도 일회성이어도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동의를 받고 안 받고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회성인데도 금액이 클 경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하고의 저희하고의 조금 상충되는 거지만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갖고 통과가 돼야지 사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두 번 심의하는 것으로 저희는 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갖고 두 번 심의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게 1번과 2번에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것을 넣은 사항입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평 평화안보수련원은 서해5도단 소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옹진군 연평 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도 관련 법규로써 사무의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셨는데 서해5도단 소속이라도 사무위임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지금 연평안보수련을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영을 하다가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조례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문을 열어놓으신 건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민간 위탁자가 나타났을 때는 민간 위탁자한테도 줄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연평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 사항에 전체적인 옹진군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가 들어간 것은 전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둔 겁니다

신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6조2항에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갈음한다고 해놓은 것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의 조항을 하나 더 첨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탁기간 중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여 의회 의장이 인정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첨부를 하면 이게 지금 3년짜리를 하다 보면 3년에 6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감독이 소홀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게 저기.

홍남곤위원

네.
아니, 해지 사유는 서류상으로 보는 것은 집행부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 보고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 아니. 중에 하라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은 보장을 해 줘야 되죠.
단 그 기간 중에 재위탁 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심대한 무슨 과오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심의를 한번 동의를 구할 수 있다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평가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의회의 기능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의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최초로 3년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3년으로 나는 못 하겠다 6년을 달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6년을 지금 이렇게 하면 조항이 3년이라는 3년 이하의 조항은 필요가 없어요 거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다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어떠한 만약의 수 경우를 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 조례만이 아니라 그런 유사한 조례라든가 그러면 사무를 하다 보면 다 의회에 평가가 있는데 평가를 다 무시한다고 생각 저희 입장에서는 무시.

홍남곤위원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하고 의원들이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따지셔야지 여기에다가 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서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는.

홍남곤위원

저희가 계속 어디죠 어린이집도 재계약할 때 동의를 받았잖아요 계속.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민간.

홍남곤위원

아니, 이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으면 동의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또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다 떠났어요 옹진군을. 그러면 조례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홍남곤위원

살아있으면 또 다른 위탁사무를 계약을 할 때가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나는 3년짜리는 안 하겠다 6년 하겠다 그런 쪽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동장치가 없으면.
검토를 하면 여기서 통과가 되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끝인데요?
아니, 아니. 아이 참 그렇게 가지 말고 평가를 해서 안 되면 당연히 재계약을 못 하는 거죠 그것은. 중간에도 해지를 할 수도 있죠 사유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 이전에 우리 실무진들이 어린이집을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다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당하지 않은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은 접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3년이라는 계약기간은 보장해 주지만 그 3년 동안에 본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한 번 더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별히 뭐 무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뭘 더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면 개정안을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 또 올려야 됩니까 나중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이 자리에 없을 수가 있어요 어느 위원님들이든 어느 직원분들이든지. 그러나 한 번 해 놓을 때 어떠한 장치를 잘 해놓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년 동안 이것 그냥 관리 감독도 소홀하면 어느 위탁기관에서 나태해지지 않겠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좀 이해를 하고 여기 위원 중에 옹진군의회 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

홍남곤위원

어디에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심사위원회.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것 말씀드렸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의원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홍남곤위원

들어가 봐야 우리 소용없어요.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과반수가 아니라 거기 보면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위탁 사무 분량하고 이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각종 위원회가 공무원들이 많다 그래서 단독으로 다 결정되고 그러는 위원회는 지금은 많이 지양이 됐습니다.

홍남곤위원

지양이 되더라도 하여튼 그럴 것 같고. 위원장님.

신영희위원장

네.

홍남곤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실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어떠한 이론적인 논쟁을 벌일 시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장치를 하나 해 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잠시.

김택선위원

잠시만요.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제가 홍남곤 위원님 다 끝나시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21개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보다 저는 이 부분이 향후에 내용상에 좀 있을 거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뭐 재가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요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여러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아동 폭력이라든지 학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한 분이 거의 운영하시는 그런 취지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재동의안을 받고 할 때도 무탈하게 좀 많이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다수의 어르신들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홍남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지만 저는 이런 처음에 민간위탁으로다가 하는 앞으로 신설될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동의안을 받을 경우에 3년까지의 기본적인 조례상에는 돼 있는 부분이지만 동의안 받을 시점에 조례와 또 별개로 저희가 단서조항 달아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금 홍남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동의 안 받을 시기에 단서조항을 충분히 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이라든가 그게 적극적으로 신임이라든가 부분에 이렇게 의회에서 이의제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안에 이게 제동장치가 다 있는데 호에다가 이게 안 됐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조례를 하는 실무부서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평가도 다 있고 있는데 이게 운영상 문제가 됐을 때는 그때 다 성과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저희 발의를 했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뭐 의회 조례를 다 타 조례를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김택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실장님. 자질구레한 단서 조항을 제가 여기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의 계속 동의안이 리셋 되는 상황으로다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 신설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백령에 어린이집 뭐 문화센터 등 아니면 자월에 또 앞으로 지어질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또 영흥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신설적인 것 할 경우에는 기존에 해왔던 것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장성 있게 움직였던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면서 갔던 부분이라 하지만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안을 받을 때 여기에는 3년으로 돼 있지만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1년 후 재평가도 할 수 있고 분명히 실무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도 실무평가에서 잘못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아놨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안 받을 때도 재부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다시 한번 저기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디 항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김택선위원

아니, 저는 지금 뭐 여기다가 별도로다 제가 뭐 신설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뭐 재계약 조건에 들어가는 아니면 신설 조건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저희가 언제든지 단서조항은 다룰 수 있잖아요 저희 의회 자체 내에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어디다 뭐 끼어맞추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때때 시별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동현위원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신영희위원장

자.

홍남곤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정회를 안 하고 여기다가 기록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김택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의 효력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조례는 한 번 정해놓으면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냥 놔두고 나중에 무슨 심의할 때 그것을 달아놓자 그것은 조례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러니까 정회를 하는데요. 조례는 조례고 추가 항목 나중에 우선 다는 것은 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서 다만 의회의 요청이 있거나를 추가하여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의 2에서 다만 의회의 요청이 있거나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남곤위원

잠깐만요.

신영희위원장

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제가 조금 전에 수정 보고드린 것은 다만 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의회의 요청이 있거나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의 2항에서 다만 의회의 요청이 있거나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복지 분야에 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지원실에서 제출한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정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군수의 책무는 안 제3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계획과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5항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위임된 사항 명시사항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안 제6조에서 정하였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안 제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예산이 필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으로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1호, 2호, 3호, 4호, 5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 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 구축 운영,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군수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아동,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기타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군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하도록 두어야 한다라고 정하였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하였고 최소 2년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등으로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두고 그 내용에서 제1호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기타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위원회는 옹진군 아동복지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대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최근 발생한 입양아 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2019년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통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의 업무가 지자체에서 수행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5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몇 명을 둬야 돼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현재 1명 학대 50건당 1명으로 됐는데 저희가 겸임해서 지금 임용이 된 상태입니다.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홍남곤위원

임용이 돼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임용 기준이 인구에 비례해요 아니면 지역에 비례해요 뭐가 비례해서 1명을 두신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건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동안의 발생 건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 그동안에 있었다면 학대 건수, 건수가 봐서 현재 50건당으로 1명씩 정해져 있습니다. 발생건당.

홍남곤위원

50건당.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물론 점점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우리는 직원이 어디에서 상주를 하고 근무를 하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우리 아동드림팀에 팀 내에 직원이 따로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지금 군청 안에 근무하신다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같이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그분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있죠. 뭐 교사, 의료시설 종사자, 공무원 또 입양단체 뭐 그런 데 해서 열 몇 군데인가 신고 의무자들이 있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분들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체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동 관리해주는 자문해 주는 그런 사람들 유기적인 체제는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법률에 의해서 아동 전문 복지사를 두었잖아요. 그분이 근무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하고 계속적인 교류가 있으셨냐는 소리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집합 그러니까 집합은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소통은.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유선이라든가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화상 회의라든가 그 관계된 사건 사고가 있었던지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그분들로 인해서 미미한 것부터 시작해서 커지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냐 말씀 올리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견도 수렴해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도 최대한 현장을 좀 파악해야 되고 요즘 가정에서도 여기서 어디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 가정도 좀 있었고 어린이집에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문도 받고는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우리 옹진군은 최대 사각지대가 어디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상.

홍남곤위원

사각지대가 최대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사각이라 하면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사실 발생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는 하고 있고 사각이 좀 소외시 되고 있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남곤위원

혹시 학교에서 외톨이 그런 것은 발견한 게 없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외톨이까지는 아직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발견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계속 발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방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무의 민간인탁 촉진 및. 이게 아니잖아.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에서 제출한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6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 개정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을 부과금액 보험료 합계액 1만 500원 이하 지역가입자에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2020년 12월 31일 고시 기준 1만 6,030원 이하인 지역 가입자로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 법 조항 및 지원 방향의 구체적이며 환수 중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근거 법령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내용을 변경해서 안 제1조에서 정하였고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개정은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다루었고 지원 중단 및 환수 처리 조항 신설은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조항 신설은 안 제1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관계 법령에 대한은 붙임 첨부서류로 갈음하고 조례 내용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호에서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하고 2호입니다 최저 보험료란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옹진군에 주소를 둔 법 제6조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월 최저 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여 1호에서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호에서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한 부모 세대, 4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호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호 기타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가 인정한 세대로 정하였으며 제4조 보험료 지원은 2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을 때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6조 지원 중단은 제1호 최저 보험료 이상 보험료 부과 세대, 2호 사실조사 결과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3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중단하고 제7조에서 환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았으면 지원 대상자로부터 부정으로 수급한 금액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정하였고 제9조에서 지원 예산 확보는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세대 가구의 의료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를 지원 기준으로 정비하고 보험료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지원 중단과 환수 처리 조항을 신설하여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자하고 보험료 지원 금액하고 대략 수치가 좀 조사된 게 있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현재 기존 조례로 하게 되면 100 한 25세대 130여세대가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약 한 400세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125세대 그러니까 130여세대가 된다면 월 우리 옹진군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료 공단에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이 월 100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130만원 정도 되는데.

백동현위원

그러면 약 그냥 뭐 1만원 정도.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1만 500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정이 되면 월 한 360만원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당초 기존 조례에서는 하게 되면 1,600만원 그 다음에 개정이 된다면 한 4,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요. 우리가 2,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서 우리가 예산이 매년 5,000 한 7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항상 예산은 확보 계속 매년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가 정하는 정부에서 정하는 고시금액보다 우리가 기존에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자 부득이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백동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너무 법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저보험료가 지금 정부에서 이게 오른 건가요 최저 보험료라는 개념이?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매년 고시를 합니다.

홍남곤위원

이게 지금 1만 얼마로 올랐다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1만.

홍남곤위원

6,030원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1만 500원에서.

홍남곤위원

1만 6,030원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1만 4,380원.

홍남곤위원

1만 4,000원.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플러스 1,650원이라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것 합쳐서 1만 6,030원이 됩니다.

홍남곤위원

저도 비용추계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9,000원씩을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이게 지자체마다 다 똑같습니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똑같습니다.

홍남곤위원

다 전국이?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따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최저 보험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국가적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거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안에 이렇게 명시하는 거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임승운 법무감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과장 임승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주민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투표권 연령과 동일한 만 18세로 낮추어 주민의 감사청구 요구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이는 2021년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21조로 개정되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법률시행일인 내년도 1월 13일을 조례 시행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 규정의 조문을 제16조를 제21조로 변경하고 주민 감사청구서에 연서해야 할 주민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법무감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시행하게.

홍남곤위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신규로 해서 된 거죠 이것 2022년 1월 13일부터.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그때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홍남곤위원

2021년도 1월 12일 전부개정된 거죠. 주민감사청구 제가 이것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21조에 있는 사항이 다 들어갔는데 그중에 제일 하나 이것 18세 이상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없었습니까?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법만 16조1항에서 지방자치 21조1항으로 바뀌는 거고 그 내용 중에 또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나이를 만 1세 낮추는 그런 사항 이외 없습니다.

홍남곤위원

150명도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 미리 봤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18세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법무감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다음으로 의안번호 46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인하여서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등 불명확한 규정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국가유공자법 등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그 가족, 유족의 공공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조례상 감면 대상을 누락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감면거부 등 불이익을 발생하는 혼란을 유발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동 조례는 민간 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민간위탁 계약서 또는 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서 진정성 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두어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옹진군 건축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건축 법령상 실내건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 의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검사 의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옹진군 수입증지 조례는 민원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게 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현실성 있는 납부 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민간 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 의무규정, 건축 법령상 실내건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 의무규정,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한 규정 등 종합감사 처분 결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부합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법무감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공증제를 폐지하는 다른 조례도 있습니까?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홍남곤위원

공증제, 공증제를 옹진군 도축장 폐지하는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공증제도의 불합리성, 시간 낭비와 예산 낭비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 공증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조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제가 우리 옹진군 한 260여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증에 관한 그런 내용은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 이번에 이 업무하다가 도축장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만 지금.

홍남곤위원

다른 법률을 검토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새로 내려오는 법률은 공증제도를 거의 막 빼는 폐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몇 가지가 있을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도 있으면 참고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홍남곤위원

도축장은 백령도에 설치할 때 아마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존치해서 유지하던 과정에서 환경문제나 비용 문제, 경제적 효과가 떨어져서 진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계속 놔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조례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제가 깊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당장 없애는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세적으로 이게 또 없앤다고 그렇게 크게 어렵게 어떤 행정력 낭비나 아니면 없애는 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냥 놔두는 것으로.

홍남곤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 사용치 않는 조례 즉 폐 조례는 그냥 어느 기간까지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까?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문서 같은 게 오면 안 맞거나 하는 것은 정비하고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시기적절하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축장 조례가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상급자 분들 결재를 받아 갖고 그렇게 폐지나 뭐.

홍남곤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어차피 그때 이것을 존치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까지 옹진군에서 물류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 한번 관련 부서 농업정책과, 환경녹지과 또 경제교통과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번 더 용역을 하든 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여기 12쪽에 도축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서 공증을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삭제하잖아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셔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그러니까 공증을 삭제하더라도 현재 민간 위탁협약서라든지 계약서 이 자체가 공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진정성 있게 법적으로 어떤 추정을 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공증이라는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로써 공증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백동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구속력이 있잖아요 공증은.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목적이 그것 어느 팀장님이세요?
몇 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체결할 때 문서를 정당하게 해서 공무원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굳이 공증을 안 해도 그런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은 빼는 거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질의 사항 부분은 아닌데요. 일괄개정조례안이니까 그냥 일괄 정비를 위한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글씨 토 하나 정도 변경되는 부분이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과에서는 조금 봐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다 일괄 처리해 버리니까 저희가 질의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로 다 가져와 버리니까 사실은 저희가 검토하기가 힘들고 관련 과가 없으니까 질의하기도 힘든 부분이라서 사실은 일괄할 때도 문장이나 이런 것 변경하는 것 외에는 각 소에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따로따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사실은 각 부서에서 상위법령 뭐야 맞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고치고 개정하고 수정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면 얼른얼른해 주셔야 되는데 다들 또 사정이 있고 어떻게 시기를 또 일실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대상이 됩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점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룰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일괄개정 조례 이번에 상정해서 올리기는 했지만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 반영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하나하나 세세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싶은 것 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법무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오면 실ㆍ과ㆍ소에다가 바로바로 개정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관광문화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하나 했는데 어차피 관광지 및 저희들 문화시설에 대해서 감면받는 부분이 나와 있길래 여기다가 추가로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그리고 인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구하고 남동구 그리고 인천시에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3대가 병역을 인수한 가족은 관광문화시설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감면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 현재 특히 영흥 같은 경우에는 십리포나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저희가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3대가 병역을 마치신 분들 가족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입력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조례하고 병역 관련되어 있는 병무청 관련 그리고 타 구 제가 알기로는 서구하고 남동구 이렇게 현재 진행하면서 그래서 다른 구도 진행하려고 강화까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고.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김택선위원

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감사, 옹진군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따른 개정됨에 따라서 협의회에 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은 2020년 12월 8일날 공포되었고 2021년 6월 9일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 협의회 부의장을 체육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보궐위원의 위촉 내용에 관한 변경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는 위원의 해촉 신설 및 부의장 직무 대행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 방안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 간사 및 서기에 관한 명칭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협의회에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체육ㆍ복지 증진 등 효율적인 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옹진군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회의 횟수가 저희는 연 1회로 되어 있잖아요 개최 횟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제한하는 이유가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과거에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기로 상위법에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연 1회하고 수시로 임시회를 할 수 있게끔 상위법이 바뀌면서 각 지자체 조례도 같이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방지현위원

상위법이 제 1회로 되어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연 1회 그리고 수시로 임시회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상위법이.

방지현위원

필요시에는 인정할 때는 소집이 다 가능한데.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임시회가 또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임시회로 개최 가능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지현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2회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1회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수시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임시회가 있으니까요.

방지현위원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기능이 있어요 제2조에 체육진흥계획 수립,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및 활용,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게 간단하게 무슨 일하는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과거에는 체육진흥협의회는 의무적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그냥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과거에 아직까지는 우리 옹진군에는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조차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상위법에 개정이 돼서 저희도 금년 말이나 내년까지는 일단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한번 구성하면 어떤 안건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협의회 안건을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옹진군에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당구 대회를 한번 열겠다 그런 안건도 들어갈 수가 있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렇죠.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일단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아마 점차적으로 체육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일단 구성해 보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홍남곤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옹진군 작년부터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고 있다가 민간으로다가 넘어갔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체육회 구성하고 진흥협의회 조직 운영하고는 어떤 차이점을 두실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직 체육회 임원 쉽게 얘기해서 이사회라고 가칭 이사회를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가 26명 이상을 표준안에 의하면 법인등기를 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서 법원에 가서 등기를 내야 되는데 아직 구성조차를 못 하고 다만 인원은 면별로 한 3명, 4명씩 해서 우리가 28명을 인감증명을 다 떼고 법인등기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이사회를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이사회를 거쳐서 법인등기를 내는 그러한 절차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이사회는 가칭 우리 군민의 날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면에서 체육 행사할 때 주로 체육활동에 관한 협의회를 하는 거고 체육진흥협의회는 가칭 우리 옹진군 전체에 지금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다음에는 자월면에다가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종합운동장을 짓는다든가 예산이 수반된 사업을 심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체육회 이사회하고 체육진흥협의회하고는 약간 업무적인 것은 다를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진흥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현재보다는 좀 나아지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택선위원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것을 제시하는 협의회라도 봐줘야 되는 의미인데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저희가 옹진군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단체로다가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체육회 구성원에 대한 이사 부분도 그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되시고요 각 뭐 단체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진흥협의회를 만들게 되면 그분들 또한도 이곳에 똑같이 중복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결론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일단은 조례안에 보면 체육에 관한 학식이라든가 교수님 위주로다가 해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체육회 이사회는 가칭 면 체육회의 중요정책을 맡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면별로 지역 유지가 거의 체육회 이사회로 가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옹진군 출신이 아니라 외부인사도 영입을 해야 되고 체육에 관한 박식한 유식한 그러한 분이 영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이것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 협의회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에 대한 권한이 생기고 예산편성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작년에 덕적에서 산악자전거를 한번 운영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난 대회이기는 하지만 옹진에 걸맞고 옹진을 홍보하고 그리고 옹진의 각 7개 면별 자도별로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러한 형식의 스포츠 진흥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협의회에서 구성된 모든 사업에 대한 권한이 이루어지고 예산편성이 돼서 넘어오게 되면 또 한번의 도래될 수 있는 안 좋은 예로다가 또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민간으로다 돌려준 체육회 부분 이쪽하고 어느 정도 융화는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같이 협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도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첫 개정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다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 자체적으로다 물론 상위법만 계속 따르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 규정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조금 더 관찰력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난해 관선에서 민선으로 체육회장이 바뀌어서 그러한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는데 상위법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부의장은 당연직으로 체육 관할 지자체 체육회장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관하고 융합해서 어떠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위한 협의체에 관련한 조례 개정인데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이 체육진흥협의회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고요. 예전에는 체육회 이사에 옹진군의원이 각 지역의 주민대표로써 당연직 이사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이것 법이 바뀌면서 일언반구도 없이 다 잘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체육진흥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보고 체계도 없고 동의 체계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3조에 협의회 구성에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가칭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체육회 회장이 되는데 여기서 총 7인 이상 15명 이하로만 명시를 해 놨지 의원님들을 배제한다든가 그러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5명에 구성을 할 때 의원님들도 방침을 받아서 한 분이라도 최하 두 분 정도 영입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교수 몇 명, 외부인사 몇 명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방침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영희위원장

아니, 다른 시ㆍ군 그런 조례 없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게 하고 있는 단계라.

신영희위원장

이것 바뀐 지 벌써 3여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인천에서는 6개 군ㆍ구가 완료가 됐고요 조례만. 협의회는 아직 구성된 데는 한 곳이 없고 조례 개정하는 데가 4개 군ㆍ구가 조례를 개정하는 중이고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한 지자체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군ㆍ구랑 형평성에 맞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특별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리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방식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협동조합과 자활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리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방식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사회적 경제조직에 협동조합과 자활기업을 추가하여 내실 있게 운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의 공헌과 공동이익의 도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옹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헌혈 장려 사업계획 수립, 헌혈 장려 사업 및 헌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을 장려 및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자치단체 중 옹진, 강화군을 제외한 8개 시ㆍ구에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옹진군 주민의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자발적 헌혈인구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옹진군 헌혈 추진협의회 구성 및 헌혈 관련 공로자에게 표창 등 군민들의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옹진군은 헌혈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헌혈이요. 주로 군부대 그러니까 저희가 헌혈이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보통 학생들 그 다음에 군부대 쪽에서 헌혈이 제일 많이 이루어집니다.

홍남곤위원

군부대라 하면.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백령이나.

홍남곤위원

서해5도.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서해5도도 될 수 있고.

홍남곤위원

연평에 주둔하는 해병대나 백령도에 해군, 공군, 해병대.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홍남곤위원

이게 조례 지원 조례안이 되면 그분들한테 무슨 뭐가 혜택이 가나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저희가 만약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포상도 할 수 있고요 기념품도 증정해 줄 수 있고요 어떠한 장려 홍보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방안들을 좀 더 그 협의체 내에서 협의하고 그걸로 해서 헌혈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거죠.

홍남곤위원

그전에는 좀 덜 했죠 그러면 홍보를.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새로 수립해 가지고 헌혈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정하는 겁니다.

홍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셔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해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서 포상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해서 포상을 한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빠른 실행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신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옹진군의 군민으로서 수회차 헌혈한 사람도 그런 분은 칭찬해 줄만 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가 공표된 이후서부터 계산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분도 발굴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옹진군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한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과 시술 비용, 지급 절차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치보철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자치단체 중 중구, 동구, 연수구 3개 구에서 65세 이상에 한정하여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옹진군 주민들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치과 치료시기를 놓쳐 이로 인한 치아 손실로 음식물을 저작하는 데 불편한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등 건강한 치아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건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해 취약계층에 의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비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감소 및 활기차게 건강한 생활을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다가 덧붙여서 65세 이상은 뭐라고 그러죠 틀니라고 그러나요 그런 틀니 지원이 되죠 어느 정도.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홍남곤위원

그래서 저희가 옹진군민 특히 백령, 대청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치과 치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도 있고 시간적인 것도 다 걸어야 되는데 20세에서 65세 이하 옹진군 주민들은 다른 타 지역 육지에 있는 분들하고 행복추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한 다섯 번 치료 받으려고 그러면 여기 나와서 20일 정도를 거주를 해야 되고요 또 풍랑이나 모든 것으로 해서 배가 못 뜨면 연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이 됐든지 간에 옹진군민 중에 20세 이상 65세 이하 분들은 일반보험이라도 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 보험을 들면 2만원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총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 조사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저희가 이 사업이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스물세 분 그래서 의치가 28하악, 보철이 51개 했고요. 올해는 그런데 그러니까 2020년에는 또 18명을 했고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의치보철이 맨 처음에는 75세 이상만 국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2007년부터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쭉 해 오던 사업인데 혹시나 홍보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다른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더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원 및 시술을 해야 되는 비용 청구가 선행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렇죠?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김택선위원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게 돼서 우리가 지원서를 제출 안 한 상태에서 병원을 갔어요 어르신들이 물론 취약계층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래서 선 치료를 받고 오시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개안 사업할 때 백내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택선위원

거기는 심의를 거친 후 비용을 맞게끔 주는 걸로다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것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김택선위원

조례 개정 요구도 해서 추진 중인 걸로다 알고 있는데.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이것은 보통 치과 보건지소에서도 많이 의치보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협력하는 치과에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보철을 지정되어 있는 저희 MOU 맺은 치과하고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김택선위원

그렇죠 뭐 다른 치과.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갔으면.

김택선위원

그렇죠.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러면.

김택선위원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MOU 맺지 않은 다른 곳에 가서 했을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MOU 맺은 곳에 가면 옹진군 주민인 것을 나오니까 주소록이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다가 먼저 제안서 제출하시고 오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그 병원에서도 알려주실 것 아니에요 안내를 해 드릴 것 아니에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올라오셨다가 그냥 자식들 손에 이끌려서 간다든지 가 가지고서는 치료를 받고 왔어요 그러면 또 이분들 지원 방향이 안 되잖아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김택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백내장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것 의철, 보철같이 하면서 올라올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었는데 이것 또한도 보면 그 내용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결론은. 왜냐하면 항상 제안서 먼저 들어오고 나서 심의 후 나간다 그러면 병원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이분이 꼭 보철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상세내역이 들어와야지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그냥 병원 가서 다른 병원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지도 않은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와서 맞아 옹진에서 이런 것, 이런 것 한다는데 하고 후처리를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백내장 관련돼서 그 부분 하는 부분하고 같이해서 이곳에 첨부될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저는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제5조1항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단 1년 이내에 선 시술 받은 자는 소급 신청 가능하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으로부터 수정가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1항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단 1년 이내에 선 시술 받은 자는 소급 신청 가능하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서주거개선과, 재무과, 재난안전담당관, 미래협력실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