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홍원표 의원 발언
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예산 지원 등입니다. 이 중 주요 규정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5조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과 환경보존을 위한 국가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