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중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말 현재 예산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61.3%이며, 군에서 도시가스 보급과 병행해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LPG 소형탱크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복지 확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LPG 소형탱크의 보급 확대는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나 이로 인해 가정용 LPG 보급업체의 시장규모는 날로 축소되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정용 LPG 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LPG 판매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군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에서는 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업체당 지원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내 LPG 판매업체 총 17개소로 연간 최대 8,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LPG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