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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금 의원 5분자유발언

31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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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유기견과 들개로 인한 사고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간의 충돌, 가축 피해, 주민 불안 등은 군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현행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포획 및 관리기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군 차원에서 전문적인 포획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유기동물, 들개, 포획단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긴급상황에 대비한 상시 대기 인력을 포함한 포획단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포획단원의 모집 및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포획활동의 수행 기준과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상해를 방지하고 보호종이나 위험상황에서는 포획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포획 장비 및 안전장치의 지원, 보험료 등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포획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동물관리 차원을 넘어 군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