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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295회 제2도시정책위원회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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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은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관에서 부른 거니까 인도도 가능하고 어디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인이 행사하려고 푸드트럭을 부르려고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된다, 상가에서 민원 들어와서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대로 관에서 할 때도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푸드트럭을 부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조례안에 장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조례상에 특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 상황에 맞게 좀 더 잣대를 잘 만들어서, 꼭 이 조례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과에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행사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푸드트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반 민간 행사든 관 행사든, 어떤 행사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