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은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관에서 부른 거니까 인도도 가능하고 어디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인이 행사하려고 푸드트럭을 부르려고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된다, 상가에서 민원 들어와서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대로 관에서 할 때도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푸드트럭을 부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조례안에 장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조례상에 특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 상황에 맞게 좀 더 잣대를 잘 만들어서, 꼭 이 조례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과에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행사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푸드트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반 민간 행사든 관 행사든, 어떤 행사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