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제가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모법을 배부해 드렸으면 아마 그런 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모법을 보면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그리고 국정원,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안전한 장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것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윤석열 정부 때도 해외에서 한국전 참여하시고 아직 국적을 회복을 안 하신 이북오도 주민들이 한국을 방문하세요.
그분들은 분명히 국적이 북한에 있는 거잖아요. 오셔서 통일전망대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고서 다시 그분들이 미국이라든지 거주지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자기들 흔히 말하는 일본에 보면 조총련, 민단 이러잖아요.
한국 좋다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방문하는 절차와 과정, 초청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의 베이스를 깐다 뿐이지. 사실상 이걸 저희가 추진했을 때 어떤 정치적 이념과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사상 이념은 중앙정부에서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는 아마 저희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이 조례를 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흔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굳건히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은 잘할 수 있도록 아마 뒤에 사후에 설명해 주실 해당 자치행정과에서 잘 챙길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