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탈북 주민에 대한 수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탈북주민과 관련된 상위법은 이북오도민 특별법에 의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본 조례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라고 하여 별도의 법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모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탈북민에 대해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수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 질의 주신 내용이 세미나나 토론회에 관한 내용인데 후단부에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서 결국에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셔서 8조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12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해서 다시 위원회를 거쳐서 군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세미나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예산 수반이 가능하다, 한데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권이 없어서요. 군수님께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 인정을 하시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말씀하신 세미나라든지 그 외 기타 사업도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