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노후화 및 밀집형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대형 화재 발생시 업소의 배상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인접 상가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이 전무하여 피해자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되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 제5항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영세 상인들의 화재대비책 마련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