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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296회 제2운영총무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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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의 건강 보호·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안 제4조는 경로당 주치의 지정, 안 제5조는 지원대상,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및 수당 등, 안 제8조는 경로당 주치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