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서 기존의 제3조제7항 관련 별표의 별표1의3 관할구역에서 허가 신청일을 기준하여 인근에 3가구 이상이 밀집해 있고 해당 가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구역에서 단서 조항 단 소와 젖소는 250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의7항 관련 별표1의3 관할구역에서 허가 신청일을 기준하여 인근에 3가구 이상이 밀집해 있고 해당 가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구역에서 단서 조항 단, 소와 젖소는 250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유재산안ㆍ동의안에 대하여 재무과 총괄보고 후 경제교통과, 복지지원실, 행정자치과, 경제교통과, 환경녹지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