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297회 제2운영총무위원회2021-10-14

이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부칙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부분을 몇 조 몇 항은 정관에 따른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로 못한다고 해 버리면 누가 이사장 대행을 누가 하느냐 거죠. 이런 부분들에 모르겠어요.

제가 조례를 잘 알아서 그러는게 아니라 조례는 곧 구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법을 정할 때는 명문화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혼란이 안 생긴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너무 단순하게 조례를 만드신 것 같고 너무 쉽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이거는 조례라고 하기도 참. 시설관리공단 조례인데 그래도 다른 조례도 아니고 구의 사업을 다 해야될 기관이에요.

기관의 조례인데 너무 빼버리고 아무리 타구 조례를 제가 못봤지만 실장님이 말했듯이 타구가 이렇게 했다면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