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지은영입니다. 제재조치가 이번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올해 7월에 지방보조금 법과 시행령이 법부터 먼저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제재나 강화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우선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사례에 따라 1회 위반했을 경우, 2회 위반했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상세히 관리기준안까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전국 공통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한조치가 전의 지방재정법에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재정되면서 그 규정이 빠졌습니다.
그 사항도 중앙부처에 물어봤더니 대답이 국가법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5년이라는 제한을 뒀어요. 그러면 보조금관리법에 그걸 뺐는지까지는 말씀 안 해 주시는데 다시 법령에 넣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법에 따라 모든 게 다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중복될 수 있어서 담지 않았습니다.
관리기준안도 상세히 전국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에 시달했기 때문에 조항들에 따라 보조금 관리를 하면서 제재나 부정수급을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