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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32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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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입니다.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조문 정리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체육시설 이용료를 반환하려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 이용 허가,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12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이용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사항과 안 제14조에서 체육지도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