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이길원 의원입니다.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임기와 위탁기간의 조정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 고취와 군민들의 자발적인 봉사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