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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중수 의원 발언

32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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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에서는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보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법률 제11조에서 이의 신청에 따른 보정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청구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정기간을 부여하고자 함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10일 이외의 다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조례 청구자로 하여금 적정한 보정기한 확보가 가능하도록 15일의 보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 제10조1항에서는 주민조례 청구서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열람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각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기한보다 14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