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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조철수 의원 발언

226회 제6본회의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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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옹진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심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수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이상 2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신영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신영희 제22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 관련 1건의 공유재산안, 옹진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백동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4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기준 마련과 수탁기관 선정절차 등의 세분화 및 소관 부서별 민간위탁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위탁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나 본 조례안 제6조제2항 의회동의 및 보고 관련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옹진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옹진군과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예산낭비 및 재정상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지역가입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춤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의무 규정,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리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방식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고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이 일부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어 환경부 권고안과 타 지자체의 실 사례를 참고하여 옹진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본 조례안 제3조제7항 관련 별표1의3에서 단서조항 단, 소와 젖소는 250미터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시행 관련 재활용폐기물의 배출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수거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으로 경제적 유인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활성화하고자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지원과 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설치기준, 우선순위, 설치제한, 신청절차 관리 등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통행과 야간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물 대부료의 산정방법과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감염병 및 재난 등의 사항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등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의 구체화 및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체계적 운영과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옹진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강기능 회복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단서조항 단, 1년 이내에 선 시술 받은 자는 소급신청 가능하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덕적자도 문갑도, 굴업도, 울도, 지도, 백아도의 정기화물선 부재와 연료 및 생필품 등 운송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목적 연료 운반선을 신규 건조하는 사항이나 운영노선, 예산 및 인력운영, 준공영제 도입 등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군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재단의 설립허가 및 등기에 필요한 기본재산 출연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의 재산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산 출연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봉도 지역의 농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촉진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봉바다역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용역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용역 분리사항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의 금액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건전화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되는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135억 60만 7,000원보다 228억 722만원이 증가한 4,363억 7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세입ㆍ세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협력실 141페이지 세부사업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미디어 군정 홍보 5,000만원 전액 삭감, 수산과 216페이지 세부사업 수산업경영인육성지원 민간이전 중 옹진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삭감액 총 6,000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2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옹진군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지원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인재육성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남곤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의원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있는 반도 국가로 예로부터 바닷길을 이용한 해상교통이 활성화되었으며 서해안을 접하고 유ㆍ무인 도서 113개 도서로만 이루어진 옹진군 또한 해상교통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여객선은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2020년 10월에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써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은 여전히 기반시설과 여객선 운영에 대해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계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과 생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섬은 대략 3,300개로 그중 유인도서는 472개이며, 옹진군도 113개의 도서 중 유인도서가 23개를 차지하고 있고 2021년 6월 말 기준 1만 1,992가구에 2만여명이 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기위해 옹진군을 방문하는 해양관광 지역이지만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아직도 열악하고 노령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초고령화 도서지역으로 청년층의 지역 이탈방지와 유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옹진군은 연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37만 6,000명을 기록하는 등 대중교통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으나 버스나 철도와 같은 육상대중교통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유일한 발이라 할 수 있는 여객선이 농무로 인한 시계 제한 규정으로 연중 결항일이 70일이 넘어 섬 주민의 생존권과 교통권의 침해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시계 제한은 1,000m로 해상에서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지만 선박과 항해 장비가 과거에 비해 첨단화되었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섬을 찾는 국민으로서 도서지역의 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972년도에 출항 통제를 위한 시계 제한을 규정한 이후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전무한 실정에 대해 옹진군의회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선박과 항해 장비에 과감한 재정적 지원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서민 정주여건이 하루속히 개선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도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계 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하여 도서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현행법상 대중교통인 여객선 운항의 안전을 위해 전자 관측장비 확충과 정밀한 해양 시정 관측장비를 구축하여 도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섬과 육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항로도 도로인 만큼 국가는 바닷길과 여객선에 대해 사회간접자본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해양영토 확장과 해양주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실천하라. 2021년 10월 28일. 옹진군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24항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 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덧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근심과 걱정이 많지만 일상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가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옹진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옹진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