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조철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광욱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이번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안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면 현안사항 보고 및 용역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으로는 먼저 의안발의로 조철수 의장님이 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옹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옹진군의회 공무원근무규칙안. 신영희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옹진군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옹진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김택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옹진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백동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김형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홍남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옹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방지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관한 조례안, 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그리고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16건의 조례안과 7건의 공유재산승인안, 5건의 동의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기 중 구성되는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2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이 되겠으며 본회의 활동 9일, 특별위원회 활동 9일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면 주요업무 등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12월 1일은 용역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12월 2일과 3일, 8일 3일간 조례안ㆍ공유재산안ㆍ동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2월 6일과 7일은 도서현장을 방문하시겠습니다. 이어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으며, 12월 16일에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으며, 12월 17일은 군정질문 및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택선 의원님과 홍남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정민 군수님으로부터 2022년도 새해 군정 설계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 군수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옹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내년에도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백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 및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면 주요업무 등 현안사항 보고, 용역 추진현황 보고, 조례안ㆍ공유재산안ㆍ동의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군정질문 및 답변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ㆍ과ㆍ관ㆍ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영희 의원, 김택선 의원, 백동현 의원, 김형도 의원, 홍남곤 의원, 방지현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2021년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