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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316회 제4본회의2025-06-20

이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영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희 돌봄복지국장은 병가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허명희 돌봄복지국장이 6월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를 위해서 공직생활에 대해서 그 은평구를 대표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루 빨리 쾌차하기를 우리 은평구의회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담아서 비는 마음을 좀 같이 전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미경의원, 정병호의원, 황재원의원, 박세은의원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미경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이미경입니다. 46만 은평구민 여러분, 일상은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이어 예결산위원회 구정 질문까지 송영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의 평안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경 구청장님, 김재용 부구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분들 모두의 애씀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송출) 지난 4월 저에게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던 26살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꿈나무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자립준비청년이었기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은 친구들이 경찰과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은 친구를 떠나보낸 청년들은 장례를 함께 치루었지만 행정 절차상 고인은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일반 추모관이 아닌 5년간 봉안 후 산골되는 애도조차 어려운 공영 장례 시설에 안치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가족이다 라며 연고자로 인정받아 자신들이 마련한 일반 추모관으로 옮기고 싶어 했지만 행정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 가족정책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법적 기준과 실제 현실의 괴리 속에 아직도 온전히 친구를 떠나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연고자의 죽음이 늘어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족과 단절된 어르신뿐만 아니라 3,40대 일반 시민, 자립준비청년들의 외로운 죽음이 1년에 5천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만 해도 지난 4년새 무연고 사망자가 37.5% 늘어 55명에 달합니다. 전국으로는 6,139명, 무려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는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간 관계 단절,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시신 인수 거부 등으로 심화되고 자립준비청년이나 위기 청년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무연고자의 사망이 발생하면 공고를 통해 연고자를 찾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무연고 장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6항에 의거하면 생활시설 기관자를 연고자로 볼 수 있으나 퇴소한 지 7년이 지난 자립준비청년들의 연고자가 될 수 있는지는 판단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일시 거주했을지라도 시설장을 연고자로 볼 수 있도록 연고자 범위를 확대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애도를 위해 봉안 시설이 개방되어야 하는데 서울시마저도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방문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도 가보았는데 캐비넷과 창고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열악한 시설이었습니다. 행정 체계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우리구는 무연고 공영 장례 지원을 생활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에서 분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연령별 지원을 위한 담당 부서 업무 분장과 개방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례비 일괄 80만원 지원도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와 관심 연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태어남과 죽음 모두 쉽게 처리되지 않는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과정이 외로웠던 고인이 친구들과 계속 만나면서 외롭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헬로TV 뉴스 손성혜 기자의 취재에 감사드리며 뉴스 일부분을 같이 보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송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이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비비 사후 관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3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해 본 결과 예비비 총 건수는 20건이고, 지출 결정액이 31억 7,724만 5천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24억 2,909만 2천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지출액 대비 약 7억 9천만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액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재정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충분히 본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전 반영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된 소송 판결금과 보상금 등은 대부분 1년 이상 장기화된 소송 건으로 해당 소송에 대해 집행부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패소 가능성과 그로 인한 지출 발생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았던 사안입니다. 물론 소송 결과를 100%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쟁점이 명확하고 유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폐소한 사항이라면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주에 해당하며, 이에 대비한 사전 예산 편성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일 것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결과가 확정된 이후 예비비로 처리하는 방식은 예비비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 책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의 경과와 내용, 판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본 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사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긴급 재정 수단입니다. 예비비가 예산 계획의 미흡함을 덮는 행정 편의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도적 공백도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 구 예비비 관련 조례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 보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구 본청을 포함하면 총 17곳에서 예비비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데, 그중 은평구를 제외한 모든 구는 예비비 지출 내역을 분기별 또는 지출 후 다음 회기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제도적으로 감시 및 통제 장치가 미비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에 사후 점검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는 사후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여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후 보고를 의무화하고 의회가 정기적으로 집행 내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산은 구민의 신뢰에 의해 세워지는 만큼 신뢰에 부합하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비비 집행의 사유와 시기, 금액이 보다 투명하게 공유되고 진정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출을 위해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정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사랑하는 47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 김미경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 의원 황재원입니다. 저는 오늘 은평구 구비 7억원을 투입한 증산시장에 “손대면 핫플” 광고 방송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증산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해 SBS 예능 프로그램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2" 홍보안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듭 했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이 홍보안은 70분 2회분 방송의 총 7억원을 쏟아부어야만 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는 우려와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설명하는 증산종합시장의 활성화 및 은평구 전체 관광 소비 상승, 전국 단위 방송을 통해 은평의 핵심 관광지 홍보 효과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 의원은 방송 이후 증산종합시장을 수해 방문하였습니다. 꽈배기 이발소, 구름호떡 한의원, 핫바 목욕탕, 전마트 맛집 4개, 메뉴도 4개, 지금은 남아 있습니까? 본 의원이 받아본 증산 종합시장 활성화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상인회 주요 의견이 시장 정비 사업 추진을 기대한 상인들은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고, 신규 점포 입점을 요청했지만 거절,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겠지만, 증산 종합시장 활성화 사업은 명백한 실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패한 사업에 대해 책임 추궁이나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이고, 실패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실패가 반복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은평구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대 효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만큼 추진 결과에 대해서도 은평구민께 공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와 평가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게도 회초리가 될 수 있겠지만 실패의 반복을 막는 책임 행정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책임 행정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SBS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증산 종합시장 홍보 사업의 결과를 은평구민들께 공개 보고하기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 대조, 지역구 의원 박세은입니다. 지난 4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정부 미술도서관, 의정부 음악 도서관의 타 지자체 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국내 최초의 미술 도서관으로써 미술 관련 도서와 전시, 창작 프로그램이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어 예술 전공자와 일반 방문객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건축 디자인과 높은 개방감, 층별로 특화된 공간 구성, 쾌적한 휴게 시설, 어린이 자료실,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강점이었습니다. 미술 전시와 도슨트 투어, 오픈 스튜디오 등 예술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점도 차별화 요소였습니다. 독특한 건축 양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정부 음악도서관은 책, 음악, 예술이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 공간으로 음악 애호가와 가족 문화 체험을 원하는 시민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음악을 테마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특성화 공공 도서관으로 1, 2층의 다양한 도서와 3층의 뮤직 스테이지, 오디오 룸, 스튜디오, 스튜디오 등 음악 감상과 창작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LP, CD, DVD 등 방대한 음악 자료와 오디오, 피아노, 자동 연주 등 고급 음악 체험이 가능한 것이 큰 차별점입니다. 도서관 곳곳에 그래피티 벽화와 led 조명 등 예술적 요소가 가득해 공연장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음악에 관심 있는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힐링 공간이었습니다. 은평구는 현재 공공도서관 8곳, 모두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말 수색 미래형 복합문화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5, 6년 전부터 도서관을 문화재단으로 공공위탁을 주장하였고, 해당 과에서는 시범으로 한 곳을 공공 위탁을 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그간 문화재단의 조직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아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직도 안정이 되었고, 문화재단에 수생 미래형 도서관을 공공 위탁을 함으로써 공급 중심의 문화 정책인 공연장, 시설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사회와 실질적 연계와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무엇보다 약화되었던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문화재단과 수색 미래형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복합 문화 공간 지향,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주민 참여와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은 예술가, 주민, 지역 단체와 협력을 기반으로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도서관은 지역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공간화 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와 교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는 지역 중심의 문화 플랫폼이자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열린 공간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입니다. 이런 설립 취지와 지역사회의 문화 생태계, 그리고 거버넌스 중심 운영의 청사진을 믿고 설립을 하였을 것입니다. 설립 후 인사 조직 운영의 문제, 시설 중심 공급형 정책의 한계, 지역 문화 생태계와 연결 구조, 거버넌스 사회 참여 미흡 등 출자 출연기관 설립 전 충분히 이런 논의를 하고 설립을 하였다면 8년이 지난 지금에 시행착오만 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세금으로 들어간 출연금, 인건비, 운영비 등은... . 은평문화재단은 출자 출연 기관 설립을 하는 데 신중해야 하는 좋은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수색 미래형 도서관은 단순한 미래 도서관을 넘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는 지역 사회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재단은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살려서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찬반 토론 여부를 일괄하여 묻겠으니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전에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규 부위원장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3201번 3201호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회의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5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별 심사를 통해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게 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분들과 심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담당 공무원분들께 예결산위원회를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조 3,320억 7,967만 6,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조 3,513억 2,55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조 2,035억 4,097만 8,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77억 8,458만 3,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 다음 연도로 명시, 사고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신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부록] (심사보고서)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심사보고서)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일입니다. 심사 보고 전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최소 심의 전까지 집행부에서는 요구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 관련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안을 편성 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원님들에게 예산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전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일부 부서에서 추경예산안 성립 전에 사업을 미리 추진하는 행위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로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에 있어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5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총 315억 1,441만 9천 원으로 일반 회계는 280억 3,546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 7,895만원입니다.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 회계 세출 예산 5,194만 4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신현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상황들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의장도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개선을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황재원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황재원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일단은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 예결 자체 추경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한 목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선택을 다시 한 번 받고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재원의원님께서 전자투표 이의 있다, 라는 말씀을 철회하신다고 하셨는데 철회하시겠습니까? ( 황재원의원 의석에서 - 네.) 동료 의원님들께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회의규칙 3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표결하고자 선포를 했는데 황재원의원님께서 철회함에 있어서 전자투표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방금 황재원의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상 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먼저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 좀 불미스럽게 제가 그 타이밍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19분의 의원님들이 이 9대 의회에서 지금 복지재단 건으로 인해서 용역이 시작이 되면 이번에 통과가 되고 나면 곧바로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는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애정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복지재단에 용역을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저를 비롯한 19분의 모든 의원님들이 통감을 해야 하고 앞으로 이 복지재단이 잘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의 신청을 한 거는 진짜 오늘 이후로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설왕설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황재원의원을 비롯하여 9대 의원 기노만의원님, 최락의의원님, 권인경의원님, 정병호의원님, 박성도의원님, 양기열의원님, 신봉규의원님, 박세은의원님, 이동식의원님, 이경구의원님, 이미경의원님, 이경술의원님, 김승엽의원님, 오영열의원님, 김윤희의원님, 신현일의원님, 장연순의원님 우리 모두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이 복지재단이 영원히 우리 의원님들의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재단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노만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발언이예요. 황재원의원님 이게 무슨 신상 발언입니까?)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동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195번부터 제3197호, 그리고 제3204호, 제3205호 안건과 심사 보고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위원회의 임기를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간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화 및 구민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출산,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여 구민 생명권 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의 일환으로 자립준비청년 카페 조성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11월 개관한 이호철 북콘서트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이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연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장연순의원입니다. 서울 구산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98호, 제3199호, 제3203호, 제3208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산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학교 시설을 구유 토지의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는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은평구청이 사전 보고 없이 의회의 즉시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의회의 검토 시간을 충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게 한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토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절차적, 행정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지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여 지반 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국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장

장연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봉규의원님. 신봉규의원님 9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다는 것이죠?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발언권은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질의, 반대 토론, 찬성 토론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 구산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동의안에 대해서 신봉규의원님께서 질의만 신청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할 사람을 지정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장연순의원님께서 읽어주신 요구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하며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본회의 절차상 신속하게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요, 해마다 반복되고, 지금 거의 8년 차 드는 이 시점까지도 단 한 번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에 본회의에 회의록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 적극적으로 좀 요구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리론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아이들의 학교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기 때문에 전혀 반대 의사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으로써 또 그리고 본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가, 상임위 위원회가 소속 소관 과를 관장하고 있는 내에서 질의를 드리는 관점이니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이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총괄하고 계시는 과를 소장하고 계신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은평구의 재산이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교육청에서 영구 무상 임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일단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에 한해서 축조되는 건물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영구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용도가 바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봉규의원

맞지요. 용도가 바뀔 경우인데 거기에 또 협의 사항에 보면요. 협의하에 용도가 바뀔 경우에도 물론 원상 복구한다라는 단어도 있고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단어도 존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상에서 존재하는 문서는 향후 법적인 관계를 따져 물을 때 시시비비의 중심에 서거든요. 그 협의를 통해서 해제를 하는 거는 왜 협의를 통해서 해제를 합니까? 왜 협의를 통해서 해제를 합니까?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행정 목적이 다했으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가 원칙이긴 하나, 사실은 저희가 학교의 학령 인구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용도가 달라질 경우에 다른 용도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폐교하는 경우에도 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그냥 원상 복구보다는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라는 것을 놓은 거지, 원상 복구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서 협의를 삽입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의원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똑같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 재산은 엄연히 우리 구민 모두의 재산이긴 합니다마는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은평구 내에 있는 은평구청에 어떻게 보면 은평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상임위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최종적으로 그런 문구나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려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해 놓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예. 근데 제가 이 단일 건으로라면 이렇게 질의까지 본회의장 질의까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단일 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녹번1동 동 주민청사가 누구 소유의 부지 위에... .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응암1동 말씀하십니까?

신봉규의원

응암 1동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현재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신봉규의원

서울시 부지죠.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예.

신봉규의원

저희 동청사가 물론 이제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의지에 의해서 비워달라고 하면 저희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나가야 됩니까?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것도 뭐 아까 말씀하신 협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니까... .

신봉규의원

협의라는 거는... .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일단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신봉규의원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죠?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네.

신봉규의원

공공의 동 청사가 지금 서울시 부지 안에 있는, 수십 년째 그렇게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은평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은평구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방법들이 많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나 또 혹은 부서 간 이동, 직의 이동, 인사 발령 등에 의해서 연속성이 상당히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기획재정국에서 좀 심도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폐회하는 날 또 이렇게 자리하게 돼서 약간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겠으나, 은평구민을 대신해 나와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아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투리 형태로나 혹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태 그리고 관리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은평구 재산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부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죠. 제가 이제 검토를 하다 보면 때로는 교환이나 매각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그런 재산이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인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많이 있죠. 학교 안에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교환이나 매각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좋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또 교육권, 교육청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뭐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목적 달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의원

예. 맞습니다. 행정 기관상 공공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재산관리관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은평구의 재산은 지켜져야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도 사전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렇다면 구청이나 서울시를 상대로 협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토라고 하죠. 대토를 했으면 좋겠다. 400억원의 가량, 거의 40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평가 금액의 그 수십 분의 1에 불과한 그 땅을 매입할 금액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사유로 구청에서 왔단 말이죠. 충분히 구청에서도 그러면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대토를 요청을 왜 안 하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
재용

김재용부구청장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업을 사업적 측면에서 한다면 그 금액이 크거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교육청이나 관청에서는 어떤 절차적인 면이 있거든요. 예산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심의 과정이 있고, 그런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결정할 수 없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의원

바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 절차상 본인들도 진행해 오면서 그 과정에 은평구 토지가 있는 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요청이 온다면 사전에 이 구산초등학교 부분에 있어서의 인지도 은평구청은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순히 이 한 건의 공유재산 이 한 건의 협의 과정은 아니라 향후에는 이 부분이 1년에 단 몇 건이라도, 협의를 거쳐서 은평구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담당자가 바뀌든, 당사자의 어떤 입장이 바뀌든, 시간이 바뀌든, 지속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김재용부구청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 건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예. 그렇게 좀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뭐 추가적 발언보다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연순의원께서 본 위원회의 전체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에 그 부분이 잘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의장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 구산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 구산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 구산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황재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황재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황재원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황재원 방금 박세은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구정 질문에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답변을 두 가지 정도 사실은 좀 잘못하신 부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해명, 유감 표명을 좀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복지재단의 그 주요 핵심 내용에 정책 연구 개발을 왜 뺐는지 제가 재차 두 번을 물어봤는데요. 법안이 바뀌어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을 쳐보시면 알지만 이거는 복지재단의 법안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핵심 내용이에요. 복지재단이 걸어가야 될, 그리고 해야 할 목적 중에 핵심 내용 중에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바뀌어서 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부금을 재단을 만들어서 놓는다고 바로 기부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다른 데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그 기부금 모금에 대한 기본을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법률 5조를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출자 출연 기관은 직접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고 단서 조항이 전제를 하고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발적 기부만 받을 수 있다 라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재단이 만들어지면 다른 데도 다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평복지재단을 만들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발적 기부를 기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비자발적인 어떤 기부금은 공동모금회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답변을 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부분에 있어서 구정 질문을 굉장히 격을 떨어뜨리고 좀 구정 질문에 그 추락을 시키는, 실추를 시키는 그런 답변을 좀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이 또 문제인데요. 재원 마련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 추경에 대한 시급성 부분을 짚어주셨고, 그리고 자료 요청을 의원님들이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예결위 전에 갖다 주는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얘기를 굳이 하자면요.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1년 정도 남짓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라왔다 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의제 자체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시급한 예산이라 바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자료 자체는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냐면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어저께 청장님의 답변을 의원님들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PPT에 띄어놓은 그 많은 사업을 전부 다 기부금에 의존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라는 의지 표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20억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정말 이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그 자료에도 사실상 검토하겠다, 그리고 서울연구원과 협의를 한 협의안을 올려준 자료에도요, 80%가 보조금 사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그리고 20억에 대한 이자, 그리고 기부금이에요. 그 외에 재원 마련은 대안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이 전부 다 답변이 잘못 올라온 거예요. 잘못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짜 유감을 표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좀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제대로 갈지가 의문이에요. 재정 자립도가 많이 하락을 했죠. 2023년도에 18%였다가 작년에 15.7%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180억을 왜 끌어다 썼습니까? 기부금에서. 실질적으로 재정 자립도 하락에 따른 어떤 예산 부족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재원 마련이 전적으로 그 기부금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재차 드리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시인지 내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기부금을 100억을 모았어요, 100억을. 100억을 모았는데 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른 기부금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제가 복지재단에 기부를 할 때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돌봄에 관련된 곳에 써 달라, 라고 기부를 했을 때 그 외에는 기부금을 따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게 지정 기부금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도 접하는 부분이 호떡 장사 할머니가 평생 모은 기부금을 대학에 기부를 하면서 대학생들의 어떤 장학금으로 써달라, 라고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장학금 외로는 쓸 수가 없는 기부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고독사니 1인 가구니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쫙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그런 기부금이 욕구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기부금은 100억인데 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기부금이 턱없이 부족할 때는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서 그 사업을 유지를 할 건지에 대한 답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는 달달이 틀립니다. 이달에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음 달에는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오면 그 사업 접습니까?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기부금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냥 통과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나 양기열의원님이나 신봉규의원님이나 황재원의원님이나 그 외에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지적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저께 구정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구정 질문 이후에 더 이 찝찝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제가 다시 한 번 올라와서 이런 부분을 다시 짚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일단 통과가 됐으니 용역은 시작이 될 겁니다. 시작이 될 건데요, 의회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늦었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추경안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처음 접하긴 했지만요. 어저께 상황을 보니까 선택적으로 소통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 몇 분한테는. 이렇게 해서 재단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옳으냐 저는 계속 어떤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걸 가지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소통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거의 1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제가 올려놓은 그 자료에 프로크루스테스의 그 침대에 그 관련된 부분에 침대의 규격에 빠져나오는 부분은 다 잘라버리는, 결과적으로는 민간의 소통 잘라버리고, 의회의 소통 잘라버리고, 틀 안에 침대 사이즈만큼 공급형, 말 그대로 행정 주도형 그런 복지재단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토론 잡아주시고 회의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찬성하는, 어저께 비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경구의원님, 이동식의원님 찬반에 관련된 부분들 모여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외부의 사회복지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이 과정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의장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