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유형숙 의원 발언
유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및 협력체계의 구축 등, 안 제7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영지원 등 및 판로촉진, 안 제10조는 사업지원, 안 제11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