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조철수 의원 발언

227회 제3본회의2021-12-08

조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덕적 소야1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등 7건의 공유재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옹진군 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해 2021년 2월 10일자로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특구 내 체계적이고 안전한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 안 1조에서 2조는 제정 목적과 관련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규정, 안 제5조는 특구 활성화 산업육성 및 시행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서 7조는 행정지원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 9조는 특구의 이용 및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는 기타 준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2021년 2월 10일자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특구 내 체계적이고 안전한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연구, 상용화, 실증화 등을 계획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입법 취지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특구 활성화 산업육성 및 시행을 추진함에 인프라 조성, 상용화 시범사업, 상용화사업, 실증센터 조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이나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이 투입돼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군비, 시비가 50대50이고 민자 유치가 있어요. 민자 유치를 하면 옹진군에 무슨 저번에도 짚라인이고 뭐고 다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상인데 옹진군에 뭐가 이렇게 발전에 조건이 좋은 게 많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장경리 짚라인도 민자투자사업이지만 이것도 천문공원하고 드론특별자유화 구역하고 같이 연계돼서 같은 부지 내 추진하는 사업이라 민자에서 실증센터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드론을 이ㆍ착륙하고 시험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민자에서 내년에 실증센터 건물을 착공이 들어갑니다. 하면 약 민자에서도 80억 이상 현재 개략사업비는 80억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예산은 안 나왔지만 아마 100억 정도는 저희가 민자를 받는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는 그 사람들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윤이 되니까 민자 유치할 것 아니에요. 옹진군에는 파급효과가 뭐가 있냐고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옹진군에 파급효과라고 하면 일단은 실증센터에서 종사하는 인력들 단순직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홍남곤위원

일자리 창출하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일자리 창출이 여러 사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상주하는 이런 인원들 하면 또 인구증가 효과와 거기에 숙식이 상주를 해야 되니까 아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거기에 유입되는 다른 교육을 온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유입되겠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벤치마킹도 오고 또 워크숍도 있고 하면 아마 자월에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나.

홍남곤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규모는 어느 정도로 봐요. 거기에서 상주하고 또 1년에 몇 명 정도가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경제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런 것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일단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0 저희가 향후 계획까지는 아직 용역이라든가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아마 실 민자에서 투자해서 드론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자월이나 크게 나가서는 옹진군에 큰 발전이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게요. 이게 시비하고 군비하고가 투입이 돼서.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매칭사업입니다.

홍남곤위원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는 보는데 처음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옹진군이 드론사업이 좀 늦었어요. 제가 한 1년 반 전에 민원실에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강화도나 이쪽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적공부상의 문제라든가 또 환경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해소에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드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드론특별화 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잖아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다른 조례안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운영계획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조례 정한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방지현위원장

그런데 그 앞에서 특구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사항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서 그 외에 제외되는 내용은 저희가 또 조례안에 담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좀 없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물론 드론의 특별화 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이게 드론이다 보니까 조금 소음피해라든가 아니면 먼지 날림이라든가 착륙지점이 민가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규정이 없어서 조금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인천시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비슷한 시에서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시도 최근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했는데 우리 옹진군도 어떠한 예산지원이라든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급하게 예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 규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라든가 주민들의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조례에 담지 못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1차 조례를 만들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대한 피해라든가 주민들에 관한 소음대책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개정을 한다든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상위법 안에서도 사실은 개정돼야 되고 인천시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꼭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그동안 특구를 위해서 옹진군에서 투여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셔 갖고 특별교부세 3억을 주고 저희가 매칭해서 금년도는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2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 3억을 빼면 옹진군에서 올해 투자한 것은 17억이 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아니, 왜 여기 내용에 보면 재원조달을 시비로 50%하고 군비로 50% 한다 라고 이렇게 재원조달 방안을 내셨는데 그게 어떻게 시에서 이것 예산조달에 대한 것을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 옹진군이 떠맡아야 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잘못 봤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게 드론특별 예산이 헷갈리는 사업이 있는데요. 드론특별구역화는 20억 그 다음에 천문대공원이 또 20억 예산이 별도입니다 별도라.

신영희위원

그러면 총 얼마 예산이 든다는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금년도는 40억이 지금.

신영희위원

그래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교부세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50%, 옹진군에서 5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예산을 따지면.

신영희위원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네요. 추계 결과에서도 보면 총 2025년까지 220억을 투여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 시비 50%, 군비 50% 그 다음에 민간투자인 부분인데 제가 토털로 해 보니까 옹진군비가 한 60억 정도 든다는 예상인데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확실히 이것 인천시에서 50% 지원해 준다는 근기 있습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난번에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에서 효심관에서 시장님도 오시고 이런 유관기관이랑 협약을 해서.

신영희위원

거기서 50% 주겠다고 나왔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니, 협약내용에 인천시하고 옹진군하고 공동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은 시에서 시나 군하고 같이 매칭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신영희위원

정확한 근기 내주셔서 시작만 요란한 게 아닌 그런 제대로 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근기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신영희위원

협약이 조례에 명시되거나 그래야 되는 게 그렇게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인천시 조례에 그게 담겨 있습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금 이게 특별 구역, 특별자유 구역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됐기 때문에 원칙은 이 사업을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 건데 관할구역이 옹진군에 있다 보니까 옹진군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항이라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원칙을 따지면 인천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역이 자월도에 있다 보니까 옹진군하고 같이.

신영희위원

그러면 7대3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었어요. 220억이라는 큰 금액을 지금.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쉽게 얘기해서 드론은 특별자유화 구역이니까 인천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천문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같이 매칭되는 사업은 또 국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두 가지가 같이 천문공원하고 드론특별자유화 구역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이러한.

신영희위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금년도에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약간의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부지 정지 및 진입도로 개설 이 정도 시작했다 그러는 건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추계서 보면 사실은 공원이랑 드론 부지 예산 비용이 같이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 데서 진입도로 개설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공원이랑 사실은 파브랑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렇죠.

방지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여기 예산서에는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공원하는 거랑 파브랑. 분리해서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시에서 받은 금액하고 공원 부지로 해서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랑 분리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딱 보면 모든 금액이 다 드론에 예산이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 받은 게 3억밖에 없어요 시에서 특별교부금? 저번에 10억 정도 파브로 해서 받지 않았나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10억 플러스 3억은 지난 위원장님 알다시피 시장님 자월도 가셨을 때 교부금 3억 플러스해서 올해 시에서는 13억을 별도로.

방지현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올해 그러면 13억을 준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사업비로.

방지현위원장

파브 사업 부분으로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방지현위원장

군비는 그러면 저희가 10억 세운 건가요 군비, 군비.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렇죠.

방지현위원장

10억이 도로 개설하는 거랑 파브랑 같이 들어간 건가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을 한 부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파브 사업비인지 또 천문공원 사업비인지 더블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부분에서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금년도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 3억 별도 빼고 그 다음에 별도로 10억 드론지역, 드론특별 구역화 지역에 10억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에 총 13억을 배정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진입도로 부분이 예산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면 부지가 도로 개설이 올해 끝나면 거의 끝나잖아요. 아니, 올해 끝나지는 않지만 거의 발주가 끝났으니까 그 이후의 비용은 추계비용을 또 따로 해서 정확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그러면 일단 구역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것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 부지는 군부대 부지였었는데요. 군부대가 철수로 인해서 몇 년간 나대지로 있었는데 저희가 국방부랑 협의해서 토지매각은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또 일부 개인 사유지가 있었는데 두 필지가 그것도 민간인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토지보상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법률 시행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까지는 다 마무리됐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드론특별 구역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4월달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옹진군에 국가에서 공모사업에 옹진군 드론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금년도에 나온 겁니다.

백동현위원

어쨌든 그런 구역에 관련된 것은 행정절차가 다 끝났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백동현위원

운영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시책을 우리가 4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라고 그래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랄까 범위가 광범위하게 시책을 마련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례상에 큰 틀에 대한 것은 조례에 집어넣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본 위원도 갖게 돼요. 포괄적으로 그냥 시책을 군수가 마련한다 군에서 마련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을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민간한테 예를 들어 부지라든가 개인들 그러니까 민간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랴부랴 빨리 예산하고 토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실증센터가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1차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피해에 관한 문제, 소음에 관한 문제 또 백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옹진군의 책무라든가 기타사항은 한번 더 우리가 다듬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전에도 그러한 민간투자 유치 이런 측면에서도 크고 작은 게 있었지만 최근에 영흥에 드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짚라인.

백동현위원

짚라인 문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민간투자 유치도 좋지만 민간투자 유치 자격 그런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니까 던져놓으니까 예를 들자면 자본금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우리가 민간투자 업체로 선정 지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물론 계약규정이나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인 게 또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특수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말로 돈 투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하는 것도 모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양립 기술도 그렇고 자본력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이렇게 최근에 일련의 그런 짚라인 추진 문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또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어느 정도는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민자하고 같이 우리 옹진군하고 매칭되는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옹진군에 어떠한 이득이 될 것이며 이것도 세부계획은 점차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는 다시 한번 다듬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예산이 수반돼 본예산에 즈음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우리 관광문화과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예산심의를 받기 직전에 조례를 이렇게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을 노출을 시키는 건데 앞으로는 이것 여유를 갖고 조례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것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된다면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되는 아니, 이 건에 대해서만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득이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서 조금 민자유치고 또 시비, 군비 매칭사업이고 어떤 이런 측면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좀 여유 공간을 갖고 제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다음은 옹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11조 노래연습장업에 업자의 교육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규정해야 된다는 정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관련에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방법 등 교육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교육 이수자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9조는 교육의 유예ㆍ면제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1조는 교육의 위탁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노래연습장의 업주는 연 1회에 한해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어떠한 근거도 없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령 위임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교육의 전문성 및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노래연습장 허가부서는 어디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저희 관광문화진흥과.

홍남곤위원

거기서 허가부서인가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허가부서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런데.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노래방에 대해서만.

홍남곤위원

노래방은 예를 들어서 제가 백령도에 시장통에 이게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가 들었댔는데 그것 무슨 얘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허가 안 난.

홍남곤위원

제한지역이라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제한지역 기존에.

홍남곤위원

없나요 그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허가가 다 나가서.

홍남곤위원

나와 있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신규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 것 같던데 그러면 그것은 1종인가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게 일반노래방 업종이 있고 유흥 쉽게 얘기해서 주류를 팔 수 있는 그런 업종하고는 별개라.

홍남곤위원

그러면 그것.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류를 판매 못 하는 노래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게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고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묶여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것은 어디서 어느 부서예요 허가부서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허가부서가 저희인데.

홍남곤위원

그래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마찬가지로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하고 관계되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래방에서 술을 팔 수 있고 술을 팔 수 있는 노래방은 유흥으로 봐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나갈 사항이고 우리는 단순 노래방에서 노래만 부를 수 있고 단,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이것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으로 봐서 보건소에서 허가사항이니까.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노래방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단순 노래방을 말씀하시는.

홍남곤위원

허가제한구역이 없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니, 일반 노래연습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몇 미터, 150미터인가 200미터 떨어지면 되고 그 외에는 저촉되는 게 없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 노래방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몇 개나 되나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총 우리 관내 7개 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래방은 26개를.

방지현위원장

26개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방지현위원장

대부분 어느 지역에.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영흥이 제일 많고요. 13곳, 13개소가 영흥에 상주하고 있고 두 번째가 백령에 다섯 군데 나머지는 한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은 곳은 영흥도에가 제일 많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면 상위에서 시행법령으로 내려와서 조례 저기 개정하는 거지만 제정하는 거지만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교육 저희가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또 외부 강사 소방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러한 기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 장소하고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노래방 업자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관한 장소 그 다음에 강사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서 시ㆍ군ㆍ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전에는 사업주분들께서 1년에 한 번 뭐 두 번 교육을 받으시는 것은 각자 알아서 했는데 군ㆍ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래서 추계비용은 액수가 적어서 추계비용은 안 넣으신 거고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장소는 저희가 회의실, 군청 회의실에서 해도 되고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회의실이나 중회의실이 회의실이 많다 보니까 장소는 임대료가 필요 없고 강사초빙비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불과 많은 예산이 안 드니까.

방지현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5시간인가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3시간입니다 3시간.

방지현위원장

3시간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방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노래연습장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보고에 앞서서 허사라 체육진흥팀장은 백령면에 국민체육센터 오늘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 출장 관계로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도 옹진군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과 제3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내용이 상충됨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 업무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인천시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시달돼서 조례를 감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사유와 감면대상자를 명확하게 별첨4에 별표4에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4가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연습 사용료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사람 또 장애인 및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100분의80을 경감토록 하였고 별표5도 마찬가지로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사람 또 장애인 및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100분의80을 경감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에는 저희가 사용료 50%를 감면했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0%에서 80%로 확대 감면해 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내용에 별표4, 별표 5와 상충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제9조제3항 사용료 징수는 군민 이외의 자가 사용할 때 징수한다 및 동 조례안 제11조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80을 감경할 수 있다에 의거 별표4와 별표5의 개정,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와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사용료 징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별표에 보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시설 및 샤워실 사용료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옹진군 체육시설이라면 옹진군 국민체육센터 및 실내체육관 모두를 말하는 건가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런데 별표는 국민체육센터만 영흥에 있죠 그것만 지금 제시하신 것이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이라 하면 실내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도 포함될 것이고.

신영희위원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실내체육시설이니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샤워실에 관한 게 연평하고 북도에 한 것도 샤워 시설이 있나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금 새로 한 데는 샤워 시설이 다 있습니다 실내에.

신영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샤워 시설 이용료를 받는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조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에 실내체육시설은 다 받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오픈한 곳도 최근이라 주민들한테 샤워비까지는 아직까지 징수를 안 하고 있는데.

신영희위원

그래서 제목은 다목적실내체육관이라 그러면 모든 옹진군에 실내체육관을 지칭하는 건데 괄호 박스는 이용시설이라고 그래서 옹진군 국민체육센터만 나와서 이런 부분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박스 안에.

신영희위원

제목하고 박스 내용하고요. 그리고요 그러면 옹진군 국민체육센터는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각 면에 새롭게 준공되는 실내체육관은 누가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실내체육관을 금년도에는 북도면하고 연평면을 새로 신축을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시설 백령이라든가 영흥에 체육센터는 옹진군에서 다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면장한테 관리 전환을 시키고 최근에 북도면은 관리 전환이 된 상태고 연평면만 아직 준공이 안 돼서 면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것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신영희위원

관리는 그렇지만 지도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옹진군 관광부서 해당 부서에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의 요구사항 같은 것을 수렴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연평 실내체육관은 언제 준공하는지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연평 실내체육관은 준공계가 접수됐습니다. 준공계가 접수됐는데 감독 부서에서 하자가 있다 아직 공사가 미흡한데도 준공계가 접수됐다 그래서 지금 추가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어제 연평을 다녀오셨지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아마 이달 안에 다 준공이.

신영희위원

주민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지난번에 발 빠르게 북도면에 관리자 계약직 채용공고가 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것 5시에 문 닫는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컸었는데 큰돈 들여 가지고 체육관을 지었으면 체육관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셔서 원활히 서로 갈등 갖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제가 연평을 돌면서 연평 운동장 잔디가 실제로는 1년에 한 번씩 인조잔디 속에 있는 플라스틱 알맹이를 다져줘야 되는데 17년, 18년 동안 연평 운동장 지내오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 가지고 모래알처럼 알맹이가 날리고 그래서 굉장히 환경 오염되고 주민의 건강에 위협을 줬었는데 그래도 운동장을 인조잔디나마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조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플라스틱 알맹이에 대한 재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자리 다 알맹이가 수북이 있는데 이왕 해 주려면 그것도 그게 없어지려면 제가 봤을 때 완전히 깨끗이는 못 해도 이것 한번 손대주셔야 돼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게.

신영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운동장 좌측 내빈석 있는 좌측에 벌써 뭐야 어구를 누가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쌓아놓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살펴주시겠습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구슬이 왜 자꾸 날아다니냐면 연평면에서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영희위원

헬기.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소방헬기라든가 닥터헬기라든가 헬기가 이ㆍ착륙하다 보니까 구슬이 다 흩어진 거지 관리 소홀이 아니라.

신영희위원

아니, 그래도 관리는 안 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주위에 금년도에 인조잔디가 완료됐고 내년에 트랙공사가 설계가 끝났습니다. 해서 내년도 트랙공사를 하면 그 주위에 있던 알갱이가 됐든 모래가 됐든 트랙 공사가 완료되면 환경정비가 싹 될 겁니다.

신영희위원

트랙 공사를 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수거를 하는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수거를 해야죠.

신영희위원

그것 분명히 수거해 주셔야 돼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벌써 내빈석 쪽에 통발 갖다 쌓아놓기 시작인데 그것 빨리 돈 더 들기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이용료 감면 있잖아요. 여기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장애인 수급에 관한 100분의80이라 하면 어른들이 2,000원을 내면 400원을 내라는 거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제가 법률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 65세 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수급자,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마 이것은 이런 소규모 소수의 금액은 전액 면제해도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옹진군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건강증진과 정명숙 과장은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금연지도원 수당 지급에 적합한 상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내용 없이 삭제 조항만으로 구성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용 없는 조문인 제2조 적용 범위를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업무 지침에 따라 수당 지급 상한 기준을 명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수당 지급에 적합한 상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삭제 조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 형식,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 기간이 한 달 이것 월 12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홍남곤위원

요전에는 더 짧았죠?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최근까지 계속 작년에도 12.

홍남곤위원

12일 정도로 했나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저희는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12일 정도라 하면 이분들은 낮에 일하시잖아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야간에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야간에도 하셔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분들 중에 이 일을 하시면 다른 일은 못 하시고 이 일만 하실 것 아니에요 한 달에.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홍남곤위원

그런데 기준으로 봤을 때 4만원씩 12일이라 하면 다 채우면 48만원이에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렇죠.

홍남곤위원

그런데 이 일이 선호를 누가 하겠어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러니까 한 5시간, 5시간까지만 인정을 해 주는.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5시간을.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5시간만 일하시면 됩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5시간도 하루를 하루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렇죠.

홍남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셔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물론 보통 예산을 세울 때 12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수당이 원래는 조례에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기금 50% 그 다음에 시비 25%, 군비 25% 해 가지고 나라에서 4만원을 주라 일당 4만원을 주라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금연지도원분들이 예를 들어 12일에서 14일을 했다든가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20일을 했다거나 그럴 때는 그 일수를 맞춰서 드려야겠죠.

홍남곤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현재로써는 보통 통상 12일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해서 예산은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금연을 계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통 볼 때는 식당 같은 데는 정착이 됐어요. 길거리라든가 터미널 대합실이라든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학교 앞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직까지 길거리는 우리가 법률로 정해진 게 없잖아요 지금.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홍남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히 백령도 터미널 같은 데 그런 데는 잘 선택하셔 가지고 이분들한테 일을 그쪽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런 금연 거리 금연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분들이 사실은 한 군데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조금 상관이 없는데 옹진군 같은 경우는 섬들도 있고 자도도 있잖아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방지현위원장

그런데 운영시간 그러니까 근무하는 시간을 이동시간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제외하고 그 시간만 되는 건지.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것은 사실은 그것을.

방지현위원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이 다 각 섬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령에 두 분 계시고요. 각 섬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섬 내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동시간은 크게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방지현위원장

아니, 왜냐면.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리고 이동시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다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지현위원장

왜냐면요. 큰 섬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차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자도가 있는 경우는 행정선이나 여객선을 이용해서 섬과 섬 관계를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루에 5시간으로 잡았을 때 이동하고 배 시간이나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해서 하는 시간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딱 5시간이 아니라 그날 하루를 다 소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월면 같은 경우도.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런 케이스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자도가 있다 보니까 이동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물론 덕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배편이라든가 행정선 이용하지 못할 때에는 일하시기가 힘든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 이동시간이라든가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노인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지금부터 옹진군 노인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는 옹진군 거주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 및 노인성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과 의료비용 지급 절차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청기 구입 및 안질환 시술에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주민들의 건강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노인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옹진군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 및 노인성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노인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노인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노인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노인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승운 법무감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과장 임승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관련 의견제출권 부여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 조례 위반사항, 법령 조례에 위임을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 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그 의견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2021년도 1월 12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문으로써 법률의 시행일인 내년도 1월 13일에 맞춰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규칙 제정과 개정, 폐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어 적법하게 상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법무감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에서 제출한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사전 정비 안 제1조에서 정리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연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만료되기 전에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가 장학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으로 개정 조례안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법령으로 5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로 해서 10년이든 그런 것 만드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상위법 때문에?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홍남곤위원

5년마다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이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금년도에 사회복지기금이 전체 아니, 전체기금이 108억이라는 거예요 108억 1,900 지금?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 정도 사용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금년도에는 워크숍 5,000 빼고 1억 4,000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세부내용 말씀해 보시겠어요. 1억 4,000에서 끝전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얼마 정도 이렇게 주요 집행내역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주로 어버이날 행사는 저희……. (담당팀장을 향해) “수건도 있죠” 어버이날 행사 노인회 노인들한테 전달한 수건이 주로 되겠고요.

신영희위원

얼마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게……. (담당팀장을 향해) “4,000?” 4,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좀 지출했고요.

신영희위원

얼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담당팀장을 향해) “700?” 7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니까 1억 4,000에서 4,000하고 700만원 하면 5,000만원 정도 집행했고 그 다음에 9,000만원 정도는 어디다가 집행하셨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담당팀장을 향해) “예치금 한 거죠”

신영희위원

예치하셨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 내용이 5년 연장이라는 부분인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내년도에도 어버이날 행사 지원이 한 1억 2,000 잡혀 있어요. 올해도 이게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군수님 선거법 위반사항 그것은 법원에서 해석을 하겠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옹진군이 언론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희위원

제가 하나.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우리 옹진군장학금하고의 중복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신영희위원

그런데 저소득주민자녀가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이에요 아니면 또 선발해서 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선발을 합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 금액을 반으로 나눠서 저소득에게 조금 더 확대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금액을 정 조례상 운영규칙이라든가 조례상에 정하지 않았다면 제가 봤을 때 말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옹진군 장학금하고 겹쳐도 괜찮다니까 10명한테 주는 것보다는 20명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담당팀장을 향해) “성적으로 하잖아” 이게 더 주고 싶어도 또 성적 제한이 있어요. 50%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적 제한이…….」하는 이 있음

신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5명이라고 정하지 말고 그것 무슨.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50% 그러니까 성적에 불구하고 어려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성적도 너무 꽉 죄지 마시라 저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 조례상에 성적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신영희위원

되어 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영희위원

50%로.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신영희위원

저소득주민자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앞으로 조례 부분은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리고 확대해 주는 방향 쪽으로 나가주세요.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

무슨 사유가 있어요. 5년으로 하는 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위법에 묶어놨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5년 이것을 하면 지금은 몇 년 한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5년 또 5년까지 연장하려는 겁니다. 올 연말까지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백동현위원

5년이 만료가 되니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조례를 개정해서.

백동현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5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다며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연장하는 것 모순이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5년의 범위 내에서만 정리하는 겁니다 5년까지만.

백동현위원

아니.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26년 12월 31일까지만 딱 해 놨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까지를 ’26년 12월 31일까지 5년만 연장해 놓은 부분입니다.

백동현위원

기본적으로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5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년으로 ’26년까지 하는 거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게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또 심의를 거쳐야 되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회 통과되면 그 후로 지방재정 이게 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받아야 되는 거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5년을.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담당팀장을 향해) “거쳤죠” 지난번에 사실 의회 오기 전에 한번 심의는 받았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백동현위원

이미 받아놨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좀 연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요. 가능한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자녀가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포함되는 인원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인원수요?

방지현위원장

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인원수까지는.

방지현위원장

거기 성적의 50%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총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네,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저도 학부모라서 잘 알지만 이것을 신청하라고 사실은 서류가 와요. 학부모들한테 그런데 저소득층인 자녀여도 이것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학생들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수요조사 부분이 왜냐면 이게 공개적으로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는 부분이라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대부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 파악을 해서 개인한테 따로 연락을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도 추천하는 부분도 있고 수요조사도 필요하지만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 부분들은 일괄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줘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장학금 지급하는 데도 폭넓게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처우개선 수요를 반영하고 지원사업의 명칭 변경 및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을 구체화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 그 외 시설의 경우 시설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신분보장 신설,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의 전문성 강화, 안 제8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신설,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주거비 지원사업의 변경해서 지급액 최대 범위를 상향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급 절차 및 방법을 변경해서 시설 교부를 개인 지급으로 분기에 지급하는 것은 월 지급으로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는 도서벽지 처우 개선수당 지원사업을 변경해서 수당명칭을 변경해서 서해5도지원담당관에 특수지근무수당 명칭 변경 요청을 반영해서 하였고 지급 절차 및 방법 변경에서는 시설 교부를 개인 지급, 분기 지급을 월 지급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변경사항은 반환 명령 대상을 시설장으로 규정해서 신청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처우개선 수요를 반영하고 지원사업의 명칭 변경 및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옹진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주거비 지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옹진군에.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주거비 한 91명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91명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분기에서 월로 지급하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저는 백령도에 주소지를 되어 있다고 치고 제가 거기에 종사를 해요. 그러면 제가 집이 있어요. 그래도 주거비가 나오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남곤위원

않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어떠한 분들한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임대, 월세를 산다든가 그렇게 하면 임대.

홍남곤위원

계약서.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계약서를 받아서 그 부분에 50%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홍남곤위원

50%.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20만원짜리 될 수 있고 30만원짜리, 40만원. 40만원 정도 되면 20만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 살면 어떻게 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30만원짜리면……. (담당팀장을 향해) “15만원이죠?” 15만원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홍남곤위원

그냥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지원 금액은 맥시멈으로 20만원까지고 주 원칙은 월세의 50%.

홍남곤위원

50%.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연평도도 그렇고 대청도도 그렇고 백령도도 그렇고 LH 주택 건립을 하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지금 공실이 한 70%, 65% 정도 공실이거든요. 누차 제가 도서주거개선과도 그렇고 우리 복지지원실에도 그렇고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LH 주택관리조합도 마찬가지고 다 불편한 거예요. 왜냐 청소비를 내려고 그러면 35%가 들어와 있으니까 35명 예를 들어서 그러면 65명분은 LH에서 줘요 n분의1로 해 가지고. 그런데 35명한테도 뭐라고 그러죠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호를 안 해요. 그런데 실을 자꾸 채우다 보면 물론 LH하고의 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옹진군에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종사자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좋은 방안을 한번 상부 LH하고도 접촉하셔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시설이 그냥 낡고 말잖아요. 하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이게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서부터 수당 처우개선 측면에서 수당을 뭐야 주택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지원을 주장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부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각종 여러 부서에서 보조 이것도 보조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급하고 사후관리. 그래서 다른 부서에 심각한 문제가 나왔는데 액수도 물론 기준에 포함이 되겠지만 보조금 사후관리가 아주 극히 부진하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니, 우리 복지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만 할 뿐이지 지급 이후 사후에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심의도 부실하다. 보조금 지급할 때 심의를 하는데 그런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다 이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를 촘촘히 해야 된다 액수를 떠나서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단체에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개별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심의나 이것을 결정하는 데 사각지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대상자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럴 리야 없겠지만 개별적으로 그것을 받다 보면 위장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것을 체크하기가 한계가 있어 그런 사각지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은 단체에서 받고 지급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형태를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추가로 그런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우선 실행을 하고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육성 업무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청소년지도자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대상의 정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활동시설의 정의를 정의하였고 적용대상은 안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사항으로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책임감을 부여하였습니다. 지원계획의 수립은 안 제8조에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주거비 지원사업을 정하여 지급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도서ㆍ벽지처우개선수당지원사업으로 안 14조에서 17조까지 정하여 지급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지급제외사항도 구체화하여 안 제1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도 안 제19조에서 반환 명령 대상을 시설장으로 규정하여 신청ㆍ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서 지역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는바 동법 제22조 근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에 의거 주거비 지원과 도서ㆍ벽지처우개선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기존에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3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이분들은 그전에 사회복지사처럼 주거비를 받았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받다가 중지하였습니다.

홍남곤위원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중지된 이유가 뭐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아카데미종사자들은 앞서 의결해 주신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관련에 사회복지법 정의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홍남곤위원

포함이 되지 않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사실 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그런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코자 다시 또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홍남곤위원

저는 이것이 지급됐어야 된다. 우리가 옹진군에서 조례를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에 대한 지위 향상을 위한 전부 조례가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이것은 그 안에 포진되어 있는 조례 말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법률을 위임을 해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잘하셔서 이루어져야지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위임을 받은 자체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셨으면 그전에 지급됐던 그런 내용도 모순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회수해야 된다 그러한 난관에 부딪힌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다시 한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 해석이 실장님 해석으로 해서 맞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소급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는 얘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거비가 20만원, 도서ㆍ벽지처우개선수당이 또 20만원이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이분들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금까지 뭐라고 그러죠 우리 20% 오른 것 이번에 오른 것 서해5도 뭐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정주금이요.

홍남곤위원

정주금.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정주생활지원금.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것에는 해당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도서ㆍ벽지처우개선수당을 받으면 거기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 누가 여기에 직원이 됐다 그러면 정주생활금은 못 받는 거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죠.

홍남곤위원

그것은 법률로 어떻게 검토가 다 있어요. 여기에 입력이 되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입력이 다 되잖아요. 뭐야 교육공무원 그런 분들이 백령도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공무원수당을 받기 때문에 정주생활금을 못 받을 시스템이 다 완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완료돼 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우리도 이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홍남곤위원

되어 있는 거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중복되면 일 처리가 힘드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7조 실태조사에 있어요. 군수는 청소년 지도자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그 문구가 저는 매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마다 하는 것을 제 생각에는 매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관련 조례하고 같이 묶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실태조사는 따로 이것은.

홍남곤위원

요즘은 이직도 많고 여러 가지로 행정상 서류상.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것은 법률에 대한 의무사항이거든요. 이게 법률에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따온 부분이고요.

홍남곤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임의적으로 준 것은 아니고요.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3년보다는 매년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든다는 소리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다만 매년 저희가 종합적으로 또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크로스체킹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요. 참조하셔 가지고 3년이지만 매년 잘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현재 청소년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청소년지도자 현재는 저희가 8명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지역에 어디, 어디 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주로 다 현재 백령에 있습니다 백령.

백동현위원

다 전체로.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청소년문화의집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보수에 대해서 있잖아요. 보수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별도로 기준이 없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보수요?

백동현위원

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백동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5조2항에 보면 보수가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좀 애매모호해요. 뭘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게 뭐야. 노력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항이 어디 그러면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준해서 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 노력한다는 게 뭐야 도달하도록. 얼마나 모자라길래 노력한 노력하는 거예요. 문구가 애매하지 않으세요?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준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도달하도록 노력하면 그냥 노력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여가부에서 나오는 보수기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걸로 주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는 게 뭐냐고요. 왜 노력을 해야 돼요. 여가부에서 나온 그 기준으로 주면 부족한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 문구는 굳이 이게 필요해요? 그 기준을 초과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여가부에서 내려온 기준을.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냥 그것 준용해서 주면 되는 건데.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최소한 차별.

백동현위원

이 문구가 왜 들어가 있나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이게 보수라는 것은 보수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지 그냥 군수가 그러면 노력하고 도달하도록 노력을 한다만 되어 있지 어떻게 노력만 하면 되는 거냐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게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보수는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다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백동현위원

그래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해 상한선을 올려서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되는데 그냥 도달하도록 노력을 한다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어떻게 보세요 실무 주무부서에서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처우나 수당이나 전부 다 기준에서 정하는데 혹시 부족함이 없게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라는 뜻에서 저희가 노력하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아니, 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백동현위원

팀장님 무슨 말씀하실 것 같이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추가로 처우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처우개선 해 주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서 2항에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건데.
아니, 이것 제가 트집 잡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애매모호해서 기준도 없고 그냥 도달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런데 이게 군수가 노력할 게 아니라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하여튼 그런 점에서 2항이 5조2항은 해석하기가 애매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의 책무 제5조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그런 문구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지원의 폭을 넓히려는 목적은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인데 이것과는 또 별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옹진군에 필수인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공무원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필수인력에 대한 주거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원하는 방향도 필요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광지로 있다 보니까 월 단위로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지원사업 같은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여서 군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사용 자격 중 예외적으로 관외자에 대한 자격을 명확히 하였고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였고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규정을 안 제6조에서,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해서 현실화를 안 제9조에서 정하고 공동묘지의 관리비를 삭제하였습니다. 2001년 1월 15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한 설치기간의 구체화를 부칙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사시설 관련 용어를 용어, 상위법 중복 및 군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자격 중 관외자에 대한 자격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 삭제와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장소의 명확성 및 공설공동묘지 사용료와 관리비에 대한 현실화 등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12조 좀 11조, 12조 사용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부평에 인천가족공원 있죠.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용 기간이? 우리가 이것 그것 준용해서 하는 거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거기에 그것과 맞게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리고 별표2에서 보면 면적이 나와 있고 납부인데 이게 뭐예요 한 번 내는 거예요 처음에 최초에?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백동현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30년이든 15년이든 간에.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시작할 때 한 번.

백동현위원

하고 관리비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관리비는 따로 공설묘지가 아니면 저희가 한꺼번에 다 내는 것으로 그렇게.

백동현위원

아니, 이것도 한 번 내요 매년 내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한 번에.

백동현위원

한 번에.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이것을 따로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백동현위원

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한꺼번에 다 받아 가지고.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공설은 공설묘지는 공동묘지는 관리비를 안 받으니까 자기들 개인들이 관리를 하니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공설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잔디도 깎아줘야 되고 홍수, 폭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훼손되면 보수도 해야 되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최소한의 보수는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유지관리의 인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고정이에요 아니면 그때그때 채용.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저희가 따로 무슨 인부를 정해서 있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때, 그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도서주거개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도서주거개선과장 이한일입니다.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은 2015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모를 신청하여 연평, 백령, 대청, 덕적에 총 281세대를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백령, 덕적의 181세대는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연평의 50세대는 내년 7월, 대청의 50세대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완료한 곳의 입주 현황을 보면 181세대 중 80세대가 입주하였으며 101세대가 미입주로 56%의 공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 무주택 요건 및 소득 기준 등 까다로운 입주 요건도 있으나 세대당 월 10만원에서 25만원하는 관리비도 입주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도모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제정이유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은 공공임대주택단지 거주자이며 안 제4조 지원 규모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 범위 내 지원합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은 시에서 50%가 지원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나머지 50%에 대하여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지원비용의 신청은 매월 관리 주체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전국의 약 60여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전기요금 50% 지원으로 인구 유입감소 해소 및 정주여건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이에요 제목이. 저는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으로 갔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료뿐만 아니고 그분들의 팍팍한 삶을 우리가 좀 덜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있고 공동청소비를 부담을 못 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주거비 지원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일자리사업을 하셔 가지고 다 거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으로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폭넓게 어려운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경제교통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청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전기요금 2만원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국민임대는 100% 지원해 주고 영구임대는 50% 그러면 영구임대에서는 50%를 지원해 주니까 총 4만원이 되는 건가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 총 2만원인데 그중에 1만원은 시에서 50%가 지원되고 나머지 우리 군에서 1만원으로 해 갖고 2만원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추계비용할 때는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금액이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금액이 나와 있어서 제가 좀 헷갈렸어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추계비용 4,8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빼고 나머지 저희 군에서만 지원하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러면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는 시에서 50% 나오고 우리가 50% 나오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다 해서 2만원 정도가 나오나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공동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데가요.

방지현위원장

공동전기요금이 최고 많이 나왔을 때 2만원 기준으로 잡으신 거라는 거죠.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네.

방지현위원장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제외하고 저희가 관리비용이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나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아까 홍남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인건비 지원, 청소비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일반관리비에 들어가는 인건비 지원이 가장 많은 부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천 시내를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섬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확대할 방안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홍남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조금 확대하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상하수도 부분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 부분은 지원을 하게 되면 미미한가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그 부분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가장 관리비에서 제일 많이 되는 게 인건비.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방지현위원장

아까 홍남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간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따라 조례제명을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옹진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수수료 요율입니다. 제1항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제2항에서는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기준이 되는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징수방법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징수방법을 개정한 사항으로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을 인증기로 인증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 등 독립유공자를 감면대상에서 추가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예비군 이ㆍ반장 등의 공부 열람 감면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2항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 면제, 공용 등을 인증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기존 수수료 면제 고무인에 관한 사항 및 고무인 규격이 표기된 별표3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등 44건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 등 39건을 삭제하였으며 내수면 어업 면허신청 수수료 등 18건에 대하여 명칭 및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별표2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전자파일 중 문서, 도면, 사진 등에 대한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제명 변경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 실정에 맞지 않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이것 하고 약간 차원이 틀린 얘기인데요. 저번에 우리가 민원실에서 업무,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을 때 온라인 전자로 제출하는 서류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 이 수수료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증명서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여기에서 보면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전산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직접 증명해 주는 부분과는 다르게 그렇게 하라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들어갈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당장의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이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민원인들의 민원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이것 계속 변경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참고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농업기계 대여은행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입니다. 평소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옹진군 농업기계 대여은행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단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는 농기계 배달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시행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천광역시와의 사업명이 상이하여 옹진군 농기계 대여은행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옹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농업인 현장 밀착형 농촌지도서비스 구현을 할 수 있는 농기계배달서비스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위법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이 2020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 시행기준인 임대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에서 제시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업 법인 및 작목반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증명서 제출 방법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과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와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건의사항을 참고 검토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에서 건의한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농기계 배달서비스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 신설과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천광역시의 사업명과 상이하여 다른 조례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다른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농기계은행이 활성화된 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1900 아니, 2012년도입니다.

홍남곤위원

’12년도요.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남곤위원

그 이후로 농기계임대 대여은행이 설치가 돼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기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또 들어가 보면 진짜로 급하게 사용하실 분들 보조사업이 없어졌죠 거의.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남곤위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관리기 같은 것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고추 농사를 몇천평 짓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시기적으로도 빌릴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할 수 없이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 쪽으로 이 면도 좋고 저 면도 좋겠지만 임대농기계은행도 잘 운영하시면서 보조사업도 인천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실정에 맞는 그분들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그분들이 농사를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방향을 해서 일일 임대료 부분을 조금 더 낮췄잖아요.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지현위원장

저희가 기준이 많이 올라갔죠. 임대료 부분이.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몇 % 지원해 주는 거죠?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지현위원장

50%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일일 임대료를 2,000원을 받았는데요. 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임대료를 상향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만원일 경우에는 1만원으로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50%를 감면해 주고 그리고 만약에 1일, 하루 빌려 갔는데 4시간 이내로 사용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시 또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추가되는 비용에서 다시 반 50%를 더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지현위원장

그래도 사업비는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네요.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약간은 올라간.

방지현위원장

부담을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지원이 되니까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잘 된 것 같은데 더 검토하셔 갖고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인상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몇 배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데 지원해도 사실은 폭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농업기계 대여은행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농업기계 대여은행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농업기계 대여은행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농업기계 대여은행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마을기업과 관련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지역발전과 경제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사회적 경제 기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부터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 관내 마을기업 중 마을기업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3개소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 및 연장하여 마을기업 운영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안정적 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액으로는 사용료의 전액이 되겠으며 대상 재산으로는 토지분 3건과 건축물 2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 사용자로는 북도면에 옹진해머금 영농조합법인, 백령에 영농조합법인 백령떡사랑 그 다음에 덕적면 으름실 마을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대부료는 총 788만 7,4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4번 관련 법규와 마을기업 운영 현황 그 다음에 위치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부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하고 있는 관내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중 마을기업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3개소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여 마을기업 운영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안정적 사업 수행 기반 마련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으로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의 감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서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표를 보니까요. 토지 3건, 건축물 2건으로 해서 164만원부터 밑에 24만 9,000원까지 있는데 이게 1년 치예요 5년 치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이게 1년분인데.

홍남곤위원

1년분이요 아까 전체 금액이 700 얼마라고 그러는 게 그게 1년 분이에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업체가 재무제표상으로 이익이 뭐 손익이 발생하는 그 부분도 보고를 받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는 자료 제출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판매 금액 이런 부분을 받고는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건전성 확보는 돼 있고 여기서 이 사업을 사회적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든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이 들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마을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재정 능력이라든지 그게 좀 수익 구조가 월등해 가지고 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데 사실 우리 관내는 생산되는 물품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그래도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게 옹진해머금인데 연간 한 5,000, 6,000만원 정도 수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하고 재료비하면 거의 없다 보니까 마을기업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게 감면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름만 그냥 달고 가려고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이것에 더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이니까요. 이분들 좀 잘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잘 대응하는지도 연중 한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에 지금 마을기업이 이 세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요. 마을기업 총 11개가 있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중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 위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기업 위주로 가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대부분 마을기업으로 진행 했고 사회적 기업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사무실 직접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그렇게 많은 지원 공유재산 지원 부분은 없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품에 대한 제품 생산에 따른 그런 것들 공모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좀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마을기업은 예비 1차 선정, 2차 선정 해서 최대 한 9,0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은 그런 성격은 아니고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인건비나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마을기업이 지금 11개라고 하셨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방지현위원장

3개 업체만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사용하겠다고 들어온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 사용하게 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감면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재산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재산이라든지 그런 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방지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 세 군데도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방지현위원장

물론 그리고 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또 마을기업에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형평성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에서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비어 있는 데 사용하고 있는 데는 좀 힘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 새로 짓거나 나가면서 그 경로당이 비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용 여부 관련 부서에 사용 여부를 조회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일정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그렇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되게 힘든 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서 안에서 장소를 임대를 해서 들어오겠다 해도 사실은 군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임대를 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그것은.

방지현위원장

100% 자리가 있다고 해서 다 해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업체만 해준다고 했을 때 다른 마을기업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논의되지 않지 않겠냐.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방지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냐면 타 다른 데는 우리가 뭐지 사무실 같은 것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공간을 그래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장소도 제공해 주고 임대료까지 해준다 그랬을 때는 형평성에 차이가 많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마을기업이 우리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인 경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이것을 해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존에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신도 선착장 같은 신도 선착장에 있는 판매장도 마을기업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난다 그러면 공간이 나 있다면 그 부분도 활용하겠다고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적인 없는 면이나 마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못 하는 여건이 있어서 좀 경제적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방지현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은 지난번에 소상공인이나 뭐 이런 것에서 지원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똑같이.

백동현위원

재난지원금.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똑같습니다 사업자가 등록이 돼 있다면.

백동현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도 받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재난지원금인가 그것 다 이 사람들도 공히 혜택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지원금을.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받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런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군수님이나 누구한테 뭐 이것 부탁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거냐 이게 정말로 공정하게 전체 마을기업의 실태를 다 파악해서 이렇게 이걸 하는 거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주관적으로 즉흥적으로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답변은 했는데 이것 적당한 조례도 없고 잘못하다가 선거법에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해서 동의 받아 가지고 해주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동현위원

이런 오해가 내재돼 있다 이거예요 항상.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마을기업이 정말로 이렇게 건실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군데 있습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을기업 선정할 때도 거의 가 다 이렇게 제조 가공 뭐 이런 거잖아요 숙성시켜서 팔아야 되고 뭐 고추장 된장 이런 것 하다가 영흥에도 다 실패하고 지금 고인이 됐지만 그런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그러면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걸로 해야 되냐 본 의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회전율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마을기업의 품목을 선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만 받고 뭐 했다 그래서 그냥 마을기업으로 선정해 놓고 지원해 주다 보면 회전율이나 이런 것에 자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냥 유명무실해지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혜택도 당연히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해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건실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종 품종 어떤 이런 것들을 마을기업으로써 과연 이런 것들을 이런 품목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품목을 어떤 걸로 전환을 시켜서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영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경영 개선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이 부진하니까 이런 거라도 조금씩 해서 몇백만 원씩 이게 뭐야 도와주는 것이 이게 과연 그들을 육성시키는 방법이냐 우선순위냐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도 마을기업이 초창기 때는 우후죽순처럼 많은 신청자들이 있어 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예비라는 게 없고 그냥 바로 1차 선정 1년 하고 또 2차 선정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이 사람 이 마을기업이 정말로 할 의지가 있고 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예비라는 게 생겨 가지고 거기서 한번씩 더 걸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역량 교육도 시키면서 실패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절차니까 저희가 예비 선정되면 1,000만원을 주거든요. 그 비용을 가지고 회원들이라든지 워크숍도 가고 또 컨설팅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걸러지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판로 유통 문제까지 회전율서부터 이것을 계산해서 품목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뭐 이것 해 봐야 물론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는 데는 고마움은 느끼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지원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을 좀 더 강도 있게 추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자료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우포 마을기업이 지정 취소 예정인데.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앞에는 예정인데요. 11월 22일날 해제가 됐습니다.

신영희위원

취소할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이미 행안부 지정 취소 해제 됐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거기 서포2리에 바닷가 저수지 밑에 건물을 지어놓고 시설을 했는데.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선별장

신영희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정 취소하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우포 마을기업에서 쓰고 있는 것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옆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신영희위원

아니, 재활용 선별장 아니에요. 우포에 두부 만드는 공장은 저수지 옆에 있어요 산 임도 올라가는 좌측에 바닷가. 현황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신영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것.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거기 그게 지금 그것은 우리 옹진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활용도가 없다면.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우포 마을기업 대표가 손 놓는다고 해서 그냥 취소하는 거냐 아니면 마을에서 살려볼 의도는 없나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거기는 마을 자체에서 저희한테 지정 해제 마을회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정 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인천시를 통해서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 시설에 대한 지금 그것을 빼서 어떻게 할 건가 추진 계획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무상임대 부분에 있어서 장봉도 농원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장봉도 영어조합법인하고 장봉도 농원하고는 틀리는데 실제로 장봉도 농원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 되고는 있는데 활성화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장봉2리 구)경로당이라 그랬는데 경로당 위치가 어디인데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평촌에 있는 건데요.

신영희위원

평촌 어디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평촌 저기 바닷가 출장소에서 뭐냐 바다 쪽으로 나오다 보면 갈래가 두 갈래 저쪽 선착장 나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못 봤는데 그러면 이게 마을기업인 경우에 기본 최소 5명의 조직을 통해서 허가를 내준 건데 지금 상태에서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냐 5명이 다 존재하냐 주소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 거기서 내가 볼 때 여기 대표도 지금 거기서 살고 있지 않은데 주소만 놓은 건지 이것 저기 굉장히 의도는 좋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의도는 좋지만 해놓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건데 그리고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라든가 교육도 필요하지 매번 여기다가 1억씩 1억 가까이 지원해 주면서 매출이 이게 뭐예요 100만원이 뭐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잘 운영되는 데는 매출액이 있는데 아니, 매출액이 조금 그래도 되는데 안 되는 데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게 안 되는 데가 문제인 거지 그러면 잘 되는 데가 문제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더.

신영희위원

아니, 컨설팅도 보통 그냥 100만원이 아니고 컨설팅 하려면 2,000만원씩 드는데 그것도 돈이란 말이에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신영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옹진군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로 5명 이상이 지금 하고 있는가를 실제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것은 빨리 취소해서 새롭게 다른 사람들이 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것 계속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장봉도 농원도 그렇고 다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 그것 좀 제대로 하시고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 더 확대해야 될 것이고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평도 우리가 그저께 가서 어저께 다녀왔는데 앞으로 연평도 영어조합법인 판매장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에요? 냉동고를 사줘야 되는 지금 형편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민 의견을 들으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거기 냉동고는 발주는 했고요 창고 옆으로 급속 냉동고를 설치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영희위원

그리고 그게 아무 데 빈자리라고 갖다 그냥 건물 갖다 앉히지 말고 경관도 생각해야 돼요 경관. 경관도 생각하고 그 건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가 그런 위치도 중요한데 그런 게 다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말고 뚱딴지 같이 거기 종합회관 앞에다가 세워놨는데 앞으로 지금 연평에서도 환경 개선을 위해서 면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그냥 컨테이너 박스도 무수히 많이 갖다 놔서 지역에 여러 가지 경관 훼손을 시키고 있는데 관에서조차도 이러한 건물들을 그냥 빈자리라고 갖다 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지적하고 싶은 일입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이미 연평은 거기에다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하게 되면 적정한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잠시 위원님

홍남곤위원

네.

방지현위원장

이것은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실한 것은 빨리 부실에 대한 대처가 살리느냐 아니면 취소를 하느냐 이런 것을 기준에 의해서 적기에 취해 주셔서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인력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좀 더 이왕 시작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말로 노력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노력해야 되고 감면도 계속 감면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계속 감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미리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과감히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런 무조건 감면으로 나간다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침을 세우실 의향이 있습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마을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중간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대표자하고 논의를 통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재정적 능력이 여유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컨설팅도 믿지 못해요. 컨설팅 옹진군 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안을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하시고요. 컨설팅은 이 사람들이 존재할 때 컨설팅이 존재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확한 그런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안 갑니다. 좀 기억하시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영난 등을 해소하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확대하여 특례보증을 특례보증 지원 한도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뒷장에 출연 심의 요청서 및 출연기관 현황과 출연 사업 계획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자금을 적기 지원하여 경영난 등을 해소하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확대하여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마련하는 동의안으로 출연 대상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 10개 군ㆍ구와 협약을 통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추진하고 있어 출연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 보증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조만간 보증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5,000만원 추가 출연을 통한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하면 내년도에 보증 가능 금액이 42억이라고 돼 있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서 내년에 또 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소상공인이 많아 가지고 추가 된다 금액이.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많이 거의 한 100억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여유분이 없다 보고 당초에는 한 36억 정도의 여유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 변수가 될지 몰라서 이번에 5,000만원 증액해서 한도를 6억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는 안 될 영흥 진두 화재 사건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게 되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가가 돼서 필요하면 그때 또 하실 수는 있기는 있겠는데 이게 지금 출연하는 금액의 12배 그래서 보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멸 자금입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

소멸 자금이에요 5,000만원은 나중에?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소멸 자금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다시 보증 제도를 더 올리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다 그러면 60억까지 보증을 설 수 있고 아니, 120억까지 설 수가 있고 10억은 또 소멸 되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출연금이 나가잖아요.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것.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현재 13억원이 갔는데 그 금액은 걔네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보증을 서면 재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관리가 다 하고 우리는 빠져나온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래요. 나중에도 이것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대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홍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영흥도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신청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은 추가로 좀 더 하신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더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지금 특례 보증이나 내부적인 지원 기준이 있어 가지고 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흥 화재 사건에 35개 업체라고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최대 7,000만원까지 되면 약 24억 5,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다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또 신용도에 따라서 좀 차등은 있겠지만 풀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면 여유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의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진한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사유는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관리 민간 위탁 용역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 위탁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위탁은 민간 부분에서 우수한 동물 보호와 관리 노하우를 가진 인천시수의사회에 재위탁해서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 내용은 유실 유기동물의 포획과 보호시설 운영 및 보호 기간 동안 관리 조치 그리고 사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관리 민간 위탁 용역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동의안으로 관내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적정 관리 및 주민 불편 해소 등 민간 부분의 우수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유기 유실 피학대 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 보호 조치로 관련 민원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동물 보호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기대에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포획 관리 보호 관리 사무 민간 위탁을 하잖아요.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내가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홍남곤위원

1,800만원 가지고 유실 유기동물 포획도 하고 보호시설 운영 및 보호기간 동안 격리 조치하고 사후 처리 분양 기증 안락사 등을 할 수 있어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 100 저기 120두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마리당 보통 15만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홍남곤위원

15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홍남곤위원

포획해 갖고 나오는 것까지요 섬에서?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섬에서 갖고 나오는 것은 별도로 저쪽에서 섬에서 운반해주게 되면 그 운반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옹진군이나 백령면이나 대청면 면사무소에서 신경을 안 쓰고 이분들한테 위탁 사업 내용이 유실 유기 동물 포획 전반적인 게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 1,800만원으로 나는 택도 없다고 보거든요. 한 달에 1,800만원이 있어야 나는 운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여기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인천광역시수의사회가 저희 옹진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하고 그래 갖고 한 4개 군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에서 네 군데에서 하면 단가가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기는.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이 부실하다 하나 마나한 사업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충분합니다 지금.

홍남곤위원

확실히 충분해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 15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홍남곤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위탁하려고 그러면 백령면이나 옹진군 관계자 분들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분들이 이 일을 전혀 관심을 안 갖더라도 여기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부 저희가 같이 협조해 주는 것은 공수의사도 있고.

홍남곤위원

그 정도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유기동물이 어디에 자꾸 출연하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잡아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줄까 여러 전반에 걸친 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7개 면에 또 있잖아요 도서가. 그런데 저는 한 곳 백령, 대청만 해도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데 하여튼 하실 수 있다니까.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운영 그렇게 해 왔습니다.

홍남곤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시면 더 편성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꼭 잡아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이게 인천광역시수의사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본인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홍남곤위원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유기동물로 인해서 공포스러운 그런 환경은 빨리 없애 달라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저도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좀 모자르다고 생각돼요.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뭐 백령, 대청, 영흥, 북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도나 섬들 중에서도 작은 섬들 중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바가 크거든요. 그런데 수의사협회에서도 들어가지만 이게 예산이 좀 저희가 거기에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며칠을 꾸려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상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신청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예산 편성에 수요 조절을 더 하시고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한데 각 면에서 요청할 때 즉각적으로 포획이 필요할 때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두 가지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내다 버린 동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실동물 잃어버린 것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야생화 된 들개들 같은 게 있습니다. 두 파트로 저희가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야생화 된 것 같은 경우는 백령이나 영흥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하고 저희가 위탁 협약을 체결해 갖고 거기서 포획해 갖고 저희가 주는 비용이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애완견 같은 것 조그만한 애완견 같은 것을 보호하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신영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로 처리는 못 해도 그것을 보관하는 그런 기구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포획기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희위원

아니, 포획기구는 그것은 아무나 못 하니까 어렵고 만약에 면사무소에 그런 것을 누군가가 잡아오거나 소방서에서 협조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배가 배 타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영흥 같은 데는 거기다가 계류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백령 같은 경우도 창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넓은 창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관해놨다가 배 뜨면.

신영희위원

다른 데요 다른 데 북도면, 덕적, 연평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 그쪽에서는 발생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됐는데요.

신영희위원

안 된 게 아니라 그런 것 잡아다 어디다 놓을 데도 없고 또 개인이 하기에는 위험하고 그러니까 손을 못 댄 거지 너무나 많아요. 고양이 개체수라든가 아니면 배를 타고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북도나 영흥이나 이런 데는 가지고 와서 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 민간 위탁 동의안을 올릴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다른 섬 옹진군이 뭐 백령하고 영흥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섬의 특성에 맞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로는 이것만 올라왔지만.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 두 군데는 그런 게 시설이 돼 있는데 많이 발생되는 데다가는 그러한 계류시설을 좀 해놨는데 다른 면도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영희위원

발생이 되고 있는데 손을 못 쓴다니까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민간 위탁해서 민간만 좋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유기동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지금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포2리 경로당 외 2건과 관련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도서주거개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도서주거개선과장 이한일입니다.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7조 및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시설로써 영농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감면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업 대상 시설은 화동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백령면 남포리 519번지의 구)화동경로당과 백령면 남포리 1799번지 호수마을 내 관리동, 소이작 영어조합법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자월면 이작리 231-10번지상의 소이작 여행자센터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화동 영농조합에서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특산품은 콩돌 찐빵, 까나리 액젓, 미역, 다시마, 굴, 우럭, 놀래미, 고사리, 고구마, 잡곡, 천일염이며 소이작 영어조합법인에서는 소이작 꽃차, 둥굴레차, 초릿대차, 김, 미역, 바지락, 굴, 우럭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화동 영농조합이 2건을 합쳐 약 210만원이며 소이작 영어조합이 약 540만원으로 전액 감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 사업체에 큰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서 특성화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에 따라 추진되나 같은 법령 내 사업 추진 이후 조성된 사업장을 마을단체에서 사용 시 공유재산 감면 또는 면제 조항이 없어 마을 단체 운영 초기에는 수입원이 확보되지 않아 인건비 및 운영비의 부담이 커 마을 단체가 재정 어려움으로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 수입원 확보 및 건실한 사업 조직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나 화동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용할 백령 힐링 호수마을 관리동과 구)남포2리 경로당 중 백령 힐링 호수마을 관리동은 현재 숙박업 목적으로 조성된 펜션 등 관리 건물로써 법인체에서 생산하는 천일염, 콩돌찐빵, 까나리액젓 등 품목을 전시 판매하기에는 지리적 여건이나 관리의 효율성 펜션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오늘 동의안을 보니까 부서에서 대부료나 사용료 감면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면과 관련해서 예산부서하고 무슨 협의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게 왜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에 앞서서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나 어떤 이런 게 그런 세수에 대한 개선이 그러니까 열악하기 때문에 세수 재원이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런데 적어도 액수를 떠나서 세수 재원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거쳐져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 부서의 금액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참 머리 아픈 것을 하나 짊어 메셔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것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남포리 호수마을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계약을 했나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홍남곤위원

언제쯤 계약할 계획이에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이게 처리되면 할 계획인데요.

홍남곤위원

뭐가 처리되면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지금 감면 동의안에 지금 호수마을에 있는 숙박시설 4동은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빼고 관리동에 대해서 그 안에 판매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관리동만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홍남곤위원

1,900만원짜리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니, 100만.

홍남곤위원

아니 자산가가 재산가가. 사진에 지금 보이는 전면에 보이는 백령 호수마을 안내소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관리동.

홍남곤위원

여기 누가 와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지금은 아직 운영을 안 하니까요.

홍남곤위원

아니, 이것 계약을 이것만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준공은 났나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준공은 났습니다.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띠어서 이것만 계약할 수가 있어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니, 원래 호수마을 자체가 화동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게 돼 있는 겁니다.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아직 안 됐잖아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전체를 하기로 했었는데 운영의 주체가 화동 조합법인이 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기반 여건이 안 좋아서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성화 사업으로 몇 십억을 투자를 해서 과장님이 안 계실 때라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 이것을 계속 이게 끌고 가셔야겠어요? 결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번에 전)담당 분이 계셨으면 저는 이런 식으로 질의를 안 드립니다. 서류 자체를 받지를 않죠.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수십억 국가의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건물은 진짜 누가 봐도 환경적으로나 육안상으로나 경제성으로 봤을 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이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한번 나중에 좀 주시고. 그거 하나만 이것만 지금 따로 계약을 할 수가 있냐고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관리동만이요?

홍남곤위원

감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는 1년에 2개 합쳐서 지금 1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그 관리동만 우리가 계약을 그쪽에 따로 줄 수가 있냐고요. 전체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건물만 할 거냐고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관리동만요?

홍남곤위원

네.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그렇게는 힘듭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 지금 처음부터 이것 담당 팀이 어디예요. 제가 주민들하고도 수없이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주민들도 의지가 없어요. 이것 방갈로 3개잖아요.
4동인데 4동을 1년에 몇 명이 와서 이분들이 몇 명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호수라고 뭐야 그것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연못에 물을 채우면 담수호로 다 내려가 갖고 물 한 방울 없어지고 하수시설 뭐 상수도시설 그것도 다 완전히 확인이 덜 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뽑아 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동의안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은 얘기인데 동의안은 어차피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동의안은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내부적인 것 있잖아요. 그것 한번 자료를 뽑아서 다시 한번 저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감면하는 동의안은 동의안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지금 몇 년을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진짜 투자한 값어치에 맞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빠른 시일 내에 또 계약을 해서 일단 계약을 해야 사용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화동 영농조합법인 우리 의원들도 방문했을 때 가서 봤는데요. 상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게 남포리 519호하고 남포리 1799번인데 그러면 이게 같은 장소가 아닌가요? 다른 장소에 또 뭐가 있나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519번지는 구)화동경로당이라고 해갖고요. 거기에는 콩돌찐빵 만드는 시설을 벌써 다 갖춰놨습니다 거기는 갖춰놨으니까 그래서 경로당에 있는 그 시설이랑 호수마을에 있는 관리동이랑 같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포리 1799번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죠?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안 된 상태입니다.

방지현위원장

계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면제가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공유재산 동의는 앞으로 쓸 것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기존에 쓰고 있던 것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동의를 받으면 그것에 따라서 계약할 때 감면해주는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감면 되어 있는 부분을 해주면 계약하실 때 꼭 이 법인이 아니어도 다른 데 해도 상관이 없다는 부분이시죠?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안 됩니다. 이게 특성화 사업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앞에 조합법인은 영농조합이랑 영어조합 2개 그 다음에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어업협동조합 2개고요 아니, 수산업협동조합 영농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뭐 경제 조직으로 지정받은 자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되겠죠 여기만 가능합니다 다른 데는 안 됩니다.

방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ㆍ안압 검사 민간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 건강검진 및 안저ㆍ안압검사 민간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2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추진한 사업이 일반 검진 수검률과 암 검진 수검률을 위탁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성과를 보였기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주민건강검진 안저ㆍ안압검사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 대상은 만 20세 이상 주민 전체, 사업비는 3년간 총 6억 9,6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로 2012년부터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해 온 전문 검진기관으로써 그간 운영해 온 성과를 평가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의 주요 업무는 7개 면 출장 건강검진이며 검진 결과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소견자 선별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수행합니다. 아무쪼록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주민 건강검진 및 안저ㆍ안압검사 민간 운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치료를 위해 기존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와 재위탁하고자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기 수탁자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 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매년 주민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질병을 미리 발견해서 처방해서 상태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전체 10월 말 기준 2만 331명에서 몇 % 정도가 건강진단을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협회에서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저희가 올해는 2,810명 정도를 했고요. 20세 이상이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적었습니다 한 2,700으로 보통 저희가 3,000 건수는 되는데 그래도 올해도 계속해서 부단히 해서 2,800건수 됐고요. 안저ㆍ안압 검사만 따로는 2,900건 정도 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3,000명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얼마예요 1인당?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러니까 한 32만원.

신영희위원

32만원.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신영희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조금 건강관리협회에 전체 주민의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못 미칩니다. 못 미치는 또 이유도 있죠. 개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데 가서 받기도 하고요 영흥 같으면 화력발전소에서 검진시켜주니까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공무원들 빼고 20세 이상이나 전 주민수나 별 차이는 없어요. 20세 이상은 1만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 비해서 2,810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비만도라든가 이런 게 옹진군이 전국에서 1위를 한다는 둥 그렇게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건강관리협회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셔서 질 좋은 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을 받은 적도 있는데 조금 전체 검진을 받고 나서의 명확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좀 더 향상시켜 달라는 것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수검의 질을 좀 높이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요. 저희가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수검률인데 사실은 민간 위탁 과거에 주민건강검진 사업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옹진군 수검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인천시보다도 낮았고 전국 평균보다 낮았는데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사실 의료기관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서 그냥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섬에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또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주민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수검률이 사실은 인천에서도 제일 높고 전국에서도 탑순위 안에 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검진의 내용은 제가 검진 항목 같은 것 봤을 때 그렇게 쳐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골밀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정밀 기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초음파로 대체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천에 나오셨을 때 그 부분만 따로 받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처음에 몇 년 전에는 1억을 계상하다가 지금 2억으로 올라왔는데 1인당 32만원이라는 부분은 다른 데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홍보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ㆍ안압 검사 민간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ㆍ안압 검사 민간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ㆍ안압 검사 민간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ㆍ안압 검사 민간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친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봉 재무과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총괄재무과장

제안설명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표 총괄표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대상 중 토지는 총 두 필지 1,476㎡ 2,677만 4,000원이고 건물은 3동 신축 예정으로 연면적 1,337㎡ 사업비는 3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물건으로는 선박 2척 300t 규모로 사업비는 195억원입니다. 이 외 처분 대상 공유재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건물 1동을 300㎡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 용도별 취득 재산 목록은 덕적 소야리 90-1번지 외 1필지 총 1,476㎡로 소야1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매입하는 토지로써 공시지가 기준 총 2,6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용도별 취득 재산 목록은 총 3건으로 백령면 진촌에 사업비 12억원 연면적 408㎡ 규모의 어업지도선 관사와 자월면 자월1리 사업비 15억 2,000만원의 연면적 334㎡ 규모의 면 직원관사, 덕적면 진리에 사업비 12억 4,300만원 연면적 594㎡ 규모의 단호박 가공 체험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물건 중 선박의 취득 재산 목록으로 병원선을 사업비 12억원으로 200t 규모로 건조하고 해양환경정화선을 7억 5,000만원으로 100t 규모로 신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특별회계 취득재산 현황입니다. 수산자원특별회계로 대청면 대청리 13억 연면적 300㎡ 규모로 수산종자연구소 관사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취득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상세 보고는 사업 부서별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기분 취득 대상은 군비로 다 취득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금 조달 재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다시 한번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

신영희위원

아니, 이것 토지 건물 선박 이렇게 구분을 하신 것은 정확히 알겠는데 추정가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이 부분 예산액을 이것 전부 군비로 조달할 계획이신가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선에 120억이 120억인가요 이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없어서 판단이 어렵네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이 부분은 자료로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영희위원

환경정화선도 마찬가지예요. 75억이 드는데 군비로 얼마.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재원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자료 받은 다음에 하셔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님?

방지현위원장

관련해서 담당 과에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류 제출 안 하고 여기서 바로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선 예산 관계 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백동현위원

부서할 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신영희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그러면.

백동현위원

아니, 부서에서 재원은 다 보고할 수 있다며요. 국비냐 시비냐 뭐 군비냐를.

신영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백동현위원

각 자기 파트 것에 대한 재원 구분을 할 수 있냐고요. (『네』하는 이 있음)

신영희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하면 되지.

신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각 실ㆍ과ㆍ소에서 따로 보고할 때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덕적 소야1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저희 복지지원실 소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덕적 소야1리 경로당 신축 부지 예정 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및 노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공간 협소에 따라 경로당 신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친목 복지 여가 공간 등 복합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로 1,476평방미터로 취득 예정가액은 2,677만 4,000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덕적면 소야리 90-1 전, 덕적면 소야리 92-1 전 모두 소야1리 경로당과 연접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기존 소야1리 경로당의 노후화 및 노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공간 협소로 경로당 신축을 위한 소야리 196-9번지 외 2필지 부지 매입 안으로 매입 면적 1,476제곱미터의 추정가액은 7,300만원으로 해당 부지가 마을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고 주요 도로와 인접하여 이용 편의성이 높으나 부지 매입 시 감정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고 기존 경로당의 철거 등이 필요함에 따라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 등 사업 추진의 다각화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감정 안 하신 거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지금 감정.

백동현위원

탁감했어요 그냥.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자료 내고 나서 감정은 진행이 사실은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백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면서 토지주하고의 단가 갭이 있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조금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합의나 극복할 수 있다고 보셔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지금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금액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서 토지 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에 많이 지금 근사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갭에 대해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보면 기존 경로당은 허물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다 하실 겁니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경로당은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런데 2개를 2개의 지번 90-1인데 표시는 2개로 나눠놨지만 이것을 지분이 있는 건가요 두 사람으로?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니요.

신영희위원

같은 번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각자 다른 사람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은 번지에 각자 다를 수 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90-1번지는 다른 사람이고요. 92-1은 또 다른 사람.

신영희위원

92.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구두상으로만 했지.

신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선은 의회 승인을 받으면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나름의 구역을 할 겁니다. 구역을 해서 소유자와 어느 정도까지는 구역을 지금 우리가 추정하건데 약 한 100여평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영희위원

기존이 몇 평인데 100여평이 늘어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기존이……. (담당팀장을 향해) “120평이죠?” 120평 정도 되는데 100여평 정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849하고 627이면 플러스 하면 몇 평이에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것 전부 다 하면 한 400여평 됩니다.

신영희위원

400여평.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신영희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100여평만 쓰는데 400평을 사신다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일단 분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를 받고 구역을 해서 다시 분할을 해야 될 것으로 절차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지금 현재 120평에 있다는 것도 다른 데 경로당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게 이렇게 지금 현재에서는 40 한 5평 정도를 더 이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신영희위원

다시 해체하면 그렇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당한 공간도 필요하겠죠. 워낙 그동안 땅값이 비싸 가지고 건물만 세우고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랬었습니다.

신영희위원

적절히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90-1에 있어서 그 뒤쪽에까지 이렇게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하셔야 겠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소야1리 65세 이상 인구가 어떻게 돼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인구수는.

홍남곤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충 몇 분 정도 돼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인구수는 100 한 70여 분 정도 되고요 노인수는 한 80여 분 정도 됩니다.

홍남곤위원

노인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신축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실 매매가를 어느 정도를 알려주시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충이라도 이게 지금 추정 가격이 4,200만원, 3,1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에서 몇 배 정도나 대충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그냥 매입하세요 하면.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지금 추정가액이 한 4,000에서 5,000 정도 그렇게 저희가 추정가액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고를 못 했던 것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홍남곤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총 두 필지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4,200이고 추정 가격이라는 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지적도를 보시면 그림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매입은 아니고요. 이게 이것 다 하면 한 400 한 40평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한 100여평 정도 됩니다.

홍남곤위원

일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일부입니다 일부. 분할해서 매입할 겁니다.

홍남곤위원

100평 정도면 평당 한 대충.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평당 한 50선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50.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50 조금 안팎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큰 부담은 없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건축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상 건축비잖아요 이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한 8억 5,000.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게요. 이게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실장님이 저희한테 알려주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다음부터도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적도상에서 두 필지를 다 산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측량을 해서 모양을 잡아서 100평 정도를 더 구매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번에 계신 소유주께서 그것에 대한 합의를 하셨는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일단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얘기는 됐고요. 동의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방지현위원장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동의안 올려서 통과를 한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확고하게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셨으면 하는 저희 의회에서도 입장입니다 매번 이게 변경되는 사항이 많아서요.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동의안에 가능할 때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덕적 소야1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덕적 소야1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덕적 소야1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덕적 소야1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무인도서의 해안 쓰레기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대량으로 발생하는 해안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와 수거 적치된 해양 쓰레기의 인천으로의 원활한 수시 반출을 위하여 옹진군에서 직접 관리 및 운항할 수 있는 해양환경정화선을 신규로 건조 및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해양환경정화선 차도선으로 톤수는 100t으로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쓰레기 적재량은 20에서 30t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원으로 2022년부터 2023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일반회계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무인도서의 집중호우 태풍 시 대량으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와 유인도서 내 적치한 해양 쓰레기를 수시로 인천으로 반출 처리하기 위해 옹진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해양환경정화선 공유재산안으로 매년 수천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인구 변화와 교통통신 발달로 인하여 폐기물 발생량 및 해양 유입량의 증가로 인해 해안과 연안도서 환경 생태계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75억 차도선 100t급 해양환경정화선을 건조하여 유무인도서의 해양 쓰레기를 직접 반출하고 쓰레기 불법 해상 투기 감시 및 지도활동 도서지역 쓰레기 운반 지원 등 활용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옹진군 관내 해양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무인도서의 접안 수용 능력 선박 전문 인력 충원 연간 유지관리 비용 등 필요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죠.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선박의 필요성은 언제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감지하고 추진한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선박은 예전부터 섬에 갈 때마다 해양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굴업도 갔을 때도.

백동현위원

보통 지금 이것을 추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게 제일 이야기가 그런데 구체화된 것은 태풍 때문에 쓰레기 많이 밀려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팀장을 향해) “작년이냐 재작년인가?” 2년 전인가 태풍 때문에 밀려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2년…….」하는 이 있음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 2년 전부터 어떤 이런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한 선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백동현위원

자체 감지를 해서 추진한 거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런 기록이 다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록으로 남긴 사항은 아니고.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게 즉흥적인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지금 해상 정화나 이런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 거라고 그런 인식을 갖고 추진한 거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냥 걸고 넘어가는 거지 실지로 이것을 추진은 지금 이게 좀 급작스럽게 추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수거는 그러면 누가 하는 배에서 뭐 장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수거는 일단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부유 물질이나 부유 쓰레기나 바닷속에 가라앉은 쓰레기는 아니고요. 도서지역에 가면 이렇게 해변가에 밀려온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위주로 치울 계획에 있고요.

백동현위원

그러면 배를 띄워놓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해변가에 있는 것을 어떻게 수거 하냐 말이에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해변가로 가는.

백동현위원

수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설계가 완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해수부하고 이야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배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배가 있으면 거기 배……. (담당팀장을 향해) “작은 배가 달려 있는 거지?” 작은 배가 작업정이 달려가 가지고 그 배에서 옮기는 부분도 있고 이게.

「뒤에 작은 배가…….」하는 이 있음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모선이 있고 자선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게 세트.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그것 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같이.

백동현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 작업 예를 들면 해변 인근까지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그런데 무슨 이게 뭐 고무보트도 아니고 하여튼 뭘로 할 건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가 차가 들어가는 적재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게차 집게 같이 해 가지고 집어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 세 단계를 해서 배가 해수부에서 만든 기본 설계는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것하고 별개로 또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동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데는 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바닷가에 거의 배가 이렇게 떠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연안까지 아니, 해변까지 배가 들어가기가 조금 때는 못 들어가잖아요 또.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덜렁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백동현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운영도 또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선원도 고정해야 되잖아요 배 관리도 해야 되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기존에 배를 우리 인천에도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보면 한 8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새로 저희처럼 만드는 만들고 있는 데가 한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보니까 다른 데는 많으면 7명에서 한 5명, 4명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일단은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기획실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인력 충원이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정 안 되면.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그냥 검토 단계에 있고 그런 것들이 인력은 얼마나 들고 수거 작업은 어떤 형태로 해서 그것도 또 수거를 우리 인력 선원들이 할 거냐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계획이 좀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배를 건조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인 거라 이게 그때 가봐서 뭐 또 하게 되면 더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추상적이야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거기 쓰레기를 수거해서 갖고 와요 어디로 인천으로 와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인천에 와서 또 하역하고 이것을 어디다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무슨 재원으로 대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어차피 저희가 도서지역에서 지금 해양 쓰레기를 안 치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도서지역에서 일자리를 해 가지고 도서지역에 적치를 해놨다가 그게 또.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아는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돈이 작게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도 인천에 나와서 치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 바로 가지고 나오니까 해상 운반비라든지 섬 내에서 이동비라든지 그게 좀 더 덜 작게 들 수 있다는 거죠.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현재 해상 운반비를 다 적용해서 하다 보면 총 해상 운반비하고 뭐하고 해서 톤당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배를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수거를 해서 우리가 운반을 할 때는 톤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런 무슨 추계라도 있어야 이게 필요하고 괜찮겠구나 하는 거지 이것 지금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2장, 3장으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 이것을 갖고 동의한다는 게 말이에요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 70억짜리를 종이 이것 3장으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는 게. 뭔가 추계서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진행된 부분이 실제로 저희 국비가 매칭되고 시에서 노력도 해줘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저희 의지만 있다고 되는 사업은 아닌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하고 또 시에서 생각하는 조건이 어느 정도 맞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원활하게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아까 50대50이라고 그러셨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70억.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50 그러니까 군비 25% 투자한.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다니까요. 그런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런 배를 건조를 해서 운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해안가나 어장 정화 사업에는 현재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어장 정화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용 추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식으로 했을 때와 배를 건조해서 운영했을 때는 과연 비용은 얼마만큼 발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비용 추계는.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선원 문제 이런 것도 정확히 인원수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아까 자선 이렇게 했을 때 수거 방법도 지금 불투명하고 갖고 와 가지고 처리도 이것 돈 주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무슨 돈이 됐든 간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지금도 해양 폐기물 처리비를 국비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비교 분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소 비용은 좀 증가하나 그래도 우리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정화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나와야.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을 보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백데이터나 자료나 추계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걸 놓고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금 전 과 할 때도 우리 홍 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거든요. 늘 그래요 지금 이게 그냥 여기다 올리는 것은 뭐만 공시지가만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갖고 나중에 감정하고 협의해서 샀다 하면 의원 놈들 뭐 했느냐 그렇게 비싸게 주고 땅을 사고 말이야 우리가 단가는 모르고 승인을 해 준 건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추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동의안에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처리비의 비교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금액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인력 부분하고 연간에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안 주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데도 민간 위탁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5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용적인 부분도 저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업무를 하지만 이 업무도 어찌 보면 시의 일정 부분이 시에서도 해야 될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도 우리가 돈을 달라고 계속 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선박이라는 것은 물론 차량도 그렇고 고정자산 유동자산인데 선박은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감가상각도 해야지 보험도 들어야지 여러 가지 이게 비용 지출이 일반 육지에서 운영하는 차량보다 훨씬 더 비용 요인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백데이터가 없이 이것을 한다는 거가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그런 것을 주문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진행 좀 디테일하게 그런 사항을 좀 만들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저는 좀 더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비용이 1년에 2021년도에 61억원 사용이 됐어요 맞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하천 하구 해서 한 42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해양 폐기물 치우는 폐기물비로 한 10억 받고 나머지 기타 시설비도 따로 있는데 폐기물 치우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폐기물 치우는 것으로 한 5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몇 억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52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적환장 짓는 비용 이런 것들이 또 한 10억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해서 61억이 들어갔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관련 법규 현황을 보니까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바닷가에 있는 해양 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해양 폐기물 수거는 우리 같은 옹진군에서 특히 선박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불가능하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해양 폐기물은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가 하게 돼 있잖아요. 우선은 광역단체에서 해야 된다 예산상 문제도 그렇고 관리 문제도 그렇고 옹진군에서 이것을 그냥 덥석 국비 50% 나왔다고 해서 물었다 나중에 큰 암적인 존재가 된다 저는 판단이 서고요. 정화선을 짓는다고 칩시다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지금 인천시에서 1년에 한 9억 정도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천시 배 말이에요 해양수거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인천시.

홍남곤위원

그 정도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이것을 인천시에서 25% 지원해 줘 가지고 건조를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지금 이 비용보다 분명히 더 들 거예요. 인천시는 행동반경이 좁고 여러 가지 기름값 같은 것도 덜 들기 때문에 우리 옹진군은 막대한 지출이 예상이 되고요 선원 관리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액 우리가 옹진군 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백령 대청 차도선이 있어요. 또 덕적도에도 순환선이 있어요. 이것도 해요. 이게 오늘 하루로 끝날 게 아니고 지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천에서 85톤짜리 운영하고 있다 그랬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분들 7명이 지금 직원으로 계신데 우리는 지금 6명, 5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위탁을 주면 얼마 비용이 든다고 시장조사가 나왔다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때 저희가 할 때는 한 5억 정도.

홍남곤위원

5억은 어떤 돈이 5억입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한 겁니까? 인건비 5명에 위탁회사 수수료에.
무슨 운반비요?
연료비까지 다.
아니, 그러니까 배에 유지비는 따로 우리가 들고 위탁만 주는 것 아니에요 선원들 관리만 해달라고. 그런데 연료비 무슨 그게 왜 나와요 위탁하는데.
전체 비용이 뭐 뭐예요?
그게 5억으로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충적으로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5억은 여기서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지금 각 섬에서 인력으로 작업을 해서 반출을 하잖아요. 총 비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책자에서 봤더니 자료집에서 한 60억 정도 든다고 돼 있어요. 60억이면 이것을 지어요 우리가 그러면 1년 운영비가 최소한 해상 보험료 뭐 배 보험료 다 했을 때 100억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면 60억, 70억 들여서 머리 안 아프게 기존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낫지 돈을 더 들여서 1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75억입니다.

홍남곤위원

75억이죠. 75억에 국가 돈도 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비도 돈이고 그것을 투자해서 경제 효과가 아주 최대한 나온다 그러면 국가사업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는 사업으로 된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앞이 불투명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꽃게 종묘장에 관한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차도선 2개를 또 건조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병원선이 커져요. 이게 옹진군이 감당할 수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안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외에 제가 더 드려봐야 저기하고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 보조율이 적어 사업의 주체를 인천시로 하거나 1년 운영비의 50% 이상을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보류를 요청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예산 보조 비율이 적어 사업의 주체를 인천시로 하거나 1년 운영비의 50% 이상을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0항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예산 보조비율이 적어 사업의 주체를 인천시로 하거나 1년 운영비의 50% 이상을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1항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병호 수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수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은 1977년도에 구)용기포 여객선 대합실 사용 목적으로 준공되어 사용 중에 있다가 2014년도에 어업지도선 공동생활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으며 외벽의 결로가 다수 확인되고 단열 불량으로 매년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실질적인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고 장마철에는 누수 등 곰팡이 발생 등이 많고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 승무원들은 공동생활시설 사용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취득 대상 재산의 위치는 군유지이며 백령면 진촌리 413-28번지이며 409㎡ 약 124평 부지에 연면적 408㎡ 약 123평으로 3층 건물 1개 동에 15개 호실 및 거실 주방 다용도실 등을 신축 예정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군비로 2022년 본예산에 시설비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시설 공사를 완료해서 공동생활시설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직원 관사 신축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연구소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산종자연구소 직원 관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접근성을 고려해서 연구소와 동일 부지 내에 연면적 300㎡ 1개 동 2층 건물로 6호실 원룸 4개와 2룸 2개로 신축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및 인허가 과정이 진행 중에 있고 2022년 2월 착공해서 6월 시설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현 백령 어업지도선 공공생활시설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과다 발생하고 백령어장 어업지도선 승무원 12명의 생활공간이 협소하여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코자 백령면 진촌리 413-28번지 내 건축면적 44.8평 연면적 123.6평의 3층 공동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 및 업무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산종묘연구소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입니다. 대청면 대청리 산 16-1번지 내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가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수산종자 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직원 관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대청면 대청리 산 16-1번지 연면적 300㎡ 내 지상 2층 직원관사를 설치하여 수산종자연구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산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어업지도선 공동생활 신축?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7월 21일날 설계가 끝났습니다.

홍남곤위원

3층이라는 게 좀 높다고 생각되는데.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인원이 저희가 직원이 지금 12명입니다. 그 상태에서 3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개인 관사로 해도 한 4평 정도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원룸 형식으로. 그 안에다가 완전히 그냥 원룸이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홍남곤위원

3층 구조가 좋았다 이거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네.

홍남곤위원

제가 판단할 때 3층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설계가 안 끝났으면 2층 정도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번에도 질의드렸지만 이것 열두 분 생활하시고 혹시나 또 면회를 오셔도 공간으로 협소하지가 않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네, 충분합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종자 관사 신축 이것은 저번에 우리 설계비를 통과시켰나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홍남곤위원

하고 있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12월 말에 설계 준공 예정입니다 실시 설계까지. 여기도 2층 건물로 가족 관사식으로 2개 그 다음에 일반 원룸식으로 4개 직원은 전부 5명이거든요. 혹시 추가로 여유분 하나를 더 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홍남곤위원

이게 지금 수산종자연구소 때문에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다른 팀장님들도 다 새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드시다는 것을 알아요. 이번에 건축하시는 것 그것 다 참조 삼으셔 가지고 관사 신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고 질의 및 답변 시간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덕적 단호박 가공체험장 신축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도서주거개선과장 이한일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덕적 단호박 가공체험장 신축입니다. 덕적도 진리 도서특성화 세부 사업 일환에 따른 마을 특산품 가공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주민 공동작업장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취득하는 재산은 건축물로써 사업 위치는 덕적면 진리 400-3번지 외 1필지로 기존 덕적도 농협 자리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594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2억 4,300만원이며 사업 매칭은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단호박 가공 체험장 건립으로 덕적 도서특성화 사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덕적 단호박 가공 체험장 신축은 2020년 신규 확정된 해양안전부 3단계 공모 사업으로 2017년 옹진군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사업 결과를 1단계 2단계 완료한 것으로 감안하여 중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 23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인천관광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적도 단호박을 중심으로 덕적도 농산물 관련 관광 콘텐츠 발굴 육성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단호박 가공 체험장을 덕적면 진리 400-3 외 1필지 내 구)옹진농협 창고와 구)옹진농협 업무시설을 리모델링 추진코자 하였으나 농협 건물 이동에 대해 리모델링 사용 시 향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기존 건물 공간 효율성 저하 건축물 내구연수 등 경제성 저하 등에 따른 두 건물 철거 후 덕적 단호박 가공체험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향후 단호박 가공체험장과 연계하여 덕적도 부존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6차 산업 모델로써 단호박 가공을 통한 신규 소득과 안정적 주민 일자리 창출 체험 관광을 통한 방문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호박 주민 공동재배단지 조성과 6차 산업화 정착을 위한 운영 컨설팅 주민교육 관광 홍보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이것 행안부 3단계 사업으로 특성화 3단계 사업으로 옹진군에서 유일하게 25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여기도 받고 시모도도 받았나.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5억을 들여서 농협 자리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또 매입한다는 겁니까?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니,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농협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이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신영희위원

아니, 이것 그 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땅이랑 건물이랑 같이 매입한 겁니다.

신영희위원

했는데 이게 12억 4,300이 저는 이것은 또 땅을 산다는 거예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니, 건물 그 땅은 샀고요. 기존에 있는 농협 건물이 노후화돼 갖고 못 써서 철거를 하고 지금 이 동의안은 신축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10억이 넘어가면 신축 10억이 넘어가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대지값이 아니고 신축 건물에 관한 거잖아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신축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신영희위원

그러면 25억을 행안부에서 지원해주면 25억으로는 일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지금 25억이 아니고 23억을 받았는데요. 그 안에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영희위원

그렇죠?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전체 23억에서 23억은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비용이 추가 발생돼 가지고 옹진군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 23억이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 해 갖고 총액이 23억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이것 지금 12억 4,300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8대1대1이라는 거죠?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신영희위원

군비가 얼마냐고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12억 4,300만원이니까 그것에 따른.

신영희위원

1억 얼마라는 거예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영희위원

1억 2,000?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신영희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것 지금 이것은 내가 이해하는데 그전에 옹진농협 덕적지점을 5억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매입할 때는 전액 군비로 매입했습니다. 특성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시설비만 가능하고요. 짓는 것만 가능하고 토지 매입은 특성화 사업비로 못 삽니다. 그래 갖고 그것은 전액 군비로 매입한 겁니다.

신영희위원

그림에서 보면 지금 두 필지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하겠다는 특성화사업 시설하겠다는 그 앞에 단호박회관 그것 소유권을 옹진군이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경로당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그 건물을 이쪽 특성화사업 단지로 이동할 생각은 없어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그것은 특성화사업인.

신영희위원

같은 맥락으로 운영하는 건데.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랑 우리 사업자랑 같은 데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렇죠.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같은 거기 때문에 옮기게 되면 옮길 수도 있고요.

신영희위원

어차피 이게 그 건물이 단호박회관 건물이 아니고 임대료를 내야 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공간이 넓은데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한쪽 단지로 단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금후 이것 좀 계획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요. 지금 건물도 군청 건물입니다 운영권만 넘기는 것뿐이지.

신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진척도는 얼마큼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설계 중.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네.

신영희위원

바닥은 전부 헐었고요?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건물은 철거했고요.

신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금년에 23억 20억인 줄 알았더니 23억이라고 그러는데 23억이 내시 된 것은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진척 사항이 늦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도서주거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덕적 단호박 가공체험장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덕적 단호박 가공체험장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덕적 단호박 가공체험장 신축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덕적 단호박 가공체험장 신축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자월면 직원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자월면 직원 관사 신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 관사의 노후와 공급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직원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면 관사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월면 관사는 자월리 1028-2번지에 기존 관사 2동을 철거하고 연면적 335제곱미터 규모의 관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 원룸 8호의 형태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2022년 2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자월면 직원 관사에 대한 신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자월면 자월리 1028-2번지 외 1필지 내 구)관사 2동을 철거하고 연면적 334.81제곱미터 지상 2층 직원 관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관사 부족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물의 노후로 인한 결로 발생 및 유지관리비 증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신축을 위한 기존 관사 철거에 따라 직원들의 임시 거주공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헐고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대체 방법이 염려가 된다는데 어떤 방안이 있어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일단은 지금 농민상담소인가요 그쪽에 있는 부분을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아니, 구)자월보건소 2층 임시 관사를 해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 그런 데서 임대료를 주면서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그때그때 시기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하여튼 공백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호 정도 부족한 거죠 그러면?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한 8호 그러니까 지상 1층에 4개 호실하고 2층에 4개 호실 해서 8호 정도를 설계로 해서.

방지현위원장

아니, 지금 8호 정도 설계하고 계신데 이전하기 전까지 임시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몇 개 룸 정도가 필요한 거냐고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저희가 한 6호실 정도.

방지현위원장

6호실을 지금 대여하든 다시 수리를 해서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네.

방지현위원장

건축기간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한 11개월 또는 저기할 경우에는 한 조금 더 오버될 수 있는데 일단은 11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방지현위원장

12개월이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1개월 정도.

방지현위원장

12개월 정도 1년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네.

방지현위원장

숙소 부분에 대해서 6호 정도 해서 아마 추산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조사 다시 하셔 가지고 가능하시면 자월 같은 경우도 빈 그런 공실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을 때는 많지만 평소에는 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찾으시고 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보건소 2층 관사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재무과장

네.

방지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자월면 직원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자월면 직원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자월면 직원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자월면 직원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531호 병원선 대체건조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병원선 대체건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병원선은 108t의 전국 병원선 중 가장 노후된 작은 규모의 강선으로써 병원선의 노후와 운항 능력 부족으로 대체 건조가 시급하며 원거리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삶의 질 및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유사 시 응급환자 진료 및 환자 후송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 건조 선박의 톤수는 200t급으로 선질은 하부는 강선, 상부는 알루미늄, 속력은 25노트가 되겠습니다. 마력은 3,400마력으로 2대가 장착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0억으로 국비 80억, 시비 20억, 군비 20억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2022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일상감사 계약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입찰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장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병원선의 건조를 위해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현 인천531호 병원선은 1999년 6월 30일 건조된 108t급 병원선으로 전국 병원선 중 가장 노후 되고 작은 규모의 강선으로써 속력은 15노트 수준으로 느리고 내파성 복원성이 부족하여 연평, 백령, 대청 등 원거리 최북단 서해5도의 순회 진료가 불가하고 병원선 선령 노후화에 따른 안전 및 감항성 저하와 매년 수리비가 3억이 증가하는 상태이며 선체 진료 공간이 협소하여 내과, 치과, 한의과 진료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 혜택 수혜가 없는 도서 주민 대상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보건교육 등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다수 환자 수송 등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하는 등 도서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선 인천513호 대체 건조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병원선의 개선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요구되는 바였는데 대체 건조하신다니까 좋은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설에 합당한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공중 공공보건의 말고 옹진군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다른 전문의들을 매일 가는 것은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이고 좀 전문의가 이렇게 파견 나갈 수는 없나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저희가 전문의가 사실은 저희 옹진군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관리의사도 3차까지 공고를 냈지만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3차 냈는데 얼마를 제시했나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한 7,000.

신영희위원

7,000 가지고 올 사람이 없죠.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하는 방안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영희위원

추가하셔야 합니다. 울릉도에 거의 2억 가까이 준다 그래도 사람이 없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병원선을 건조하는데 병원선만 좋으면 뭐해요. 그 안에 그것에 걸맞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보다도 중요한 게 주민의 건강권이라고 생각할 때 이 부분을 꼭 보완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선 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돼서 참 고마운 일인데 앞서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결과적으로는 전문인력이 충원이 돼야지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인력 충원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하시고 예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지금 전에는 인근도서밖에 근해도서밖에 운영을 못 했지만 신조 병원선 같은 경우는 서해5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인력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맞는 처우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531호 병원선 대체건조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인천531호 병원선 대체건조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531호 병원선 대체건조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531호 병원선 대체건조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재난안전담당관, 복지지원실, 법무감사과, 행정자치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