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유형숙 의원 발언
유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보호와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안 제7조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는 예방교육, 안 제9조는 관련 정보의 제공, 안 제10조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