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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31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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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이 사인을 했지만 한방이라는 게 보통 지금 한의원이 여기 은평구에 얼마큼 있고 또 한의원이 아니면 또 한약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또 얼마큼 있는지, 그거를 실체 파악을 제대로 좀 하셨나 해서 그걸 한번 여쭤봤고요. 실제로 한의사가 하는 일은 한의학회 의료 행위를 한 거고 한약사는 옛날에 전문기술자격증인 한약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 처방하는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정확히 명시를 여기가 결국 조례에 보면서 이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경구위원님이 제가 볼 때는 한의 계통의 일반 양약 어떤 의료 계통하고의 구분이 있어서 한의사라든지 한약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처우 개선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의료 장비를 놓고 일반 의사들하고 비슷하게 마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여러 의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이경구위원님이 이거 낸 거는 참 제가 볼 때는 전통을 살리려는 의미도 있고 또 그런 분들에 어떻게 일반 양약 의사하고 한의약하고 구분해서 정확히 같이 겸비해 갈 수 있는 건가 라는 거를 오늘도 세심하게 이 조례안을 살펴서 과에서도 이경구위원님한테 좀 더 도움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