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2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은평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한의약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 및 지역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와 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우리 은평구 실정에 맞는 지역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한의약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은평구민의 건강이 증진되고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