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여성 기업이니까 안 된다,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 업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그게 정확하냐, 안 하냐는 정도는 확인이 가능해요, 사실은 이게. 그 여성 기업도 등록은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형식적 요소만 갖추면 가능한 부분이고 기존에 해오던 업력과는 또 별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은평구가 5,500만원 수의계약 하려면 필수 조건이 여성기업이에요. 다 맞춰놓고 하시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시고요. 실제 이게 약소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법률인데 5,500을 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 사항들이 업체 몇 군데를 이렇게 등기를 떼보면 실질적으로 확인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그 대표이사가 언제 취임했고 내지는 어떻게 이 회사를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역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확인 절차 과정에서 부서 내부에서나 또 각 단위 사업 부서에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인을 좀 거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밀고 들어온 데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작년에 갑자기 여성이 취업하자마자 여성 기업이 돼 버렸어요. 근데 사실관계를 보니까 내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재라는 개념이 좀 더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