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윤희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동식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25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대상의 인권 교육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을 반영하여 은평구의회가 지역사회 인권 보장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인권 교육을 정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인권 교육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인권교육 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의원의 의정 활동 전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의회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