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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318회 제1본회의2025-11-04

이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제318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오늘 위원회 회의는 우리 구의회 조례 제정에 대해 안건이 접수되어 이에 대하여 심사하고 제31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폐회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이동식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이동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4주 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60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의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연수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원 당선인을 포함하여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정책역량,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는 교육 연수의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 연수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는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는 교육 연수 시행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의원의 의정 활동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이동식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이미경위원

저희가 공부하는 구의회의 어떤 계획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육 연수 조례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지점이 있는데 제4조를 보면 교육 연수 기본 계획이 4년 단위의 교육 연수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의회는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2년에 한 번씩 의장들이 좀 바뀌기도 하고 의회에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이 되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 후반기 의장단이 이 기본 계획에 대한 수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2년 단위로 수립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경구위원장

이동식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기본계획 의장단이 계속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그 체계적인 지원을 한 거고 이게 기본 교육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의무교육으로.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해는 좀 했습니다. 기본 계획은 이제 4년 단위로 하고 매년 또 2월 말까지 이제 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나 좀 너무 이제 초반에 딱 구성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할까요? 유연성...

이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의장이 임시 개회를 하고 여기 지금 4년 단위로 이제 돼 있잖아요. 의장이 사실은 2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2년으로 바꾸는 게 어떻냐, 이런 취지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2년 단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우리 이동식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동식의원

2년 계획이요?

이경구위원장

네, 우리 장연순의원님.

장연순위원

기본 계획이 4년 단위고 시행 계획은 매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그 밖에 변화하는 상황을 매년 초에 하기 때문에.

이경구위원장

네, 그러네요. 5조에...

장연순위원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구위원장

5조에 시행 계획이 매년 1년으로 돼 있네요.

이미경위원

시행 계획이 이제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유연하기는 좀 하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시행 계획으로 좀 반영이 된다면 저도 무리 없는 통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경구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님.

김윤희위원

네, 우리 이동식의원님의 아주 좋은 조례안 잘 봤습니다.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존경하는 이동식의원님께서 또 인권 교육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하셨죠. 근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각인을 시켜줬는데 얘는 지금 3조 2항에 보면 단 인권 교육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교육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개 따로 빼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동식의원

예? 지금 인권조례가 아닌데...

김윤희위원

아니 기본원칙에서 3조 2항에 단 인권 교육은 얼마 전에 이제 이동식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인권 교육에 대한 조례를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얘를 좀 따로 빼서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동식의원

이 조례는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인권 교육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은평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규정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인권 교육도 저희 의원들에 한해서 한하는 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장연순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존경하는 이경구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장연순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권인경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17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61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회 운영 자문위원회 내 구민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문과 의견 수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한 준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기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 발의자이신 장연순위원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2조에서 정책 자문이나 실질적으로 정책 자료와 대안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 역할에 관련돼서 신설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 자문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서 회의를 진행했고, 주 역할은 좀 무엇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앞에 제안 이유에서 보시면 원래 있었습니다. 조례가 있었는데,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실 정책 자문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지원관들하고도 연계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1년에 좀 수시로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위원회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가지고는 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자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장연순위원

그게 저희가 의정공통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은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국장님!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지금 개최가 됐었나요?
현중

김현중의회사무국장

앞서 장연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례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현황은 자문위원회 자체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루어 보건데 제가 왜 설치 안 됐을까 생각해 보면 위원님들 어떤 자체적인 어떤 연구 활동 단체 활동을 통해서도 이런 어떤 자문 기능을 충분히 해 오셨지 않나, 또 운영위원회의 어떤 기능에서도 그 부분을 좀 충분히 해 주셔서 아마 별도로 자문위까지 구성하는데 지금까지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요. 이번에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됐으니, 향후에 자문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별도의 어떤 내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예. 정책 자료와 대안 개발까지 이 역할로 신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이 내년에는 구성이 돼서 좀 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

이미경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도위원님.

박성도위원

정책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 증액을 또 해야 되죠?
현중

김현중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에 이제 수당 관련된 근거 조항을 위원님들의 의정 수당에 관련된 조항을 저희가 기존에 사용을 하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자문위원회 성격이 위원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전문가분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위원회라서 그 참여 수당에 대한 조항은 집행부 구청에서 일반 위원회 수당에 준용하는 규정을 저희도 준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연구비나 원고료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최대 얼마까지 책정은 돼 있는 건 정해진 건 없죠? 최대한.
현중

김현중의회사무국장

딱히... .

박성도위원

더 많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중

김현중의회사무국장

저희 관련된 규정에 맞게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 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전문위원

제31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31일간 진행됩니다. 11월 11일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으로 제31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8일까지 27일간 휴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12월 9일과 10일 2,3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이 진행되며 12월 11일 4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 이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연순위원님.

장연순위원

당부의 말씀인데요. 휴회 결의 기간에 일정을 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1월 12일부터 12월 8일간 그 안이 처음부터 하실 때 그 전에도 보면 약간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

이거는 상임위 위원장들이 날짜를 잡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기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거는 있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그 행정복지나 재무건설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략은 나오지만 디테일하게는...

장연순위원

대략 일정이 있어요. 기본기간이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이경구위원장

대략은 일단 11월 12일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가 되고, 13일부터 21일까지가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24일부터 28일까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출 및 개별 심사가 될 것 같고요.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질의응답 및 계수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게 풀리셨습니까?

장연순위원

네. 다음에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1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