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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조철수 의원 발언

227회 제12본회의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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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노인 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33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34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제안규칙안, 의사일정 제35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6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3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38항 옹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9항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40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1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2항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3항 옹진군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4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5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ㆍ안압검사 민간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덕적 소야1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52항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53항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54항 덕적 단호박 가공체험장 신축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55항 자월면 직원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56항 인천531호 병원선 대체건조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57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8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방지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장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지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과,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13건의 규칙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덕적 소야1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등 7건의 공유재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형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등 57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국가정책의 신규 행정수요 정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처우개선 수요를 반영하고 지원사업의 명칭 변경 및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육성 업무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청소년 지도자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여 군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해 2021년 2월 10일자로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특구 내 체계적이고 안전한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제1항과 제3항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내용이 상충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므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사유와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도모 및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민원사무 처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로 현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 지도원 수당 지급에 적합한 상한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내용 없이 삭제조항만으로 구성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노인 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 및 노인성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서 건의한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정비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한 농기계 배달서비스,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운영기준 마련 및 상급기관과 상이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해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옹진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 공무원의 인사관계 및 복무에 대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 국내 또는 국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여비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의회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자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주민의 직접참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 청구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의정활동비 등 지원사항의 개정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3 옹진군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숙박비를 60,000원으로 수정하고 숙박비가 정액을 초과함에도 부득이 해당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정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겸직금지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옹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대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전문인력의 사무분장 등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근거 개정 및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자율화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의회행정 운영 개선에 반영하고자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소속 공무원의 재직 중 각종의 비위에 대해 의원면직하는 사례 방지 등을 위해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기록표결 원칙 명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라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옹진군의회 서류 제출요구 사항에 대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ㆍ징계에 관한 결재권의 배분사항을 신설하고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분장 등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및 상위법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마을기업 3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및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감면과 무상사용 기간의 연장을 통해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기업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확대하여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민간위탁 용역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실 및 유기동물의 포획, 보호시설 운영 및 관리조치, 사후 처리 등을 위해 이를 연장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서특성화사업으로 설립된 우리 군 마을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물 등을 생산ㆍ판매하기 위해 구)남포2리 경로당 외 2개소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ㆍ안압 검사 민간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치료를 위해 기존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과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을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 소야1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및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공간협소에 따라 경로당 신축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부지 확보가 필요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무인도서의 해안쓰레기 및 집중호우ㆍ태풍 발생 시 대량으로 발생하는 해안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와 적치된 해양쓰레기를 수시로 인천으로 반출처리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정화선을 신규 건조하고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등 예산 보조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업의 주체를 인천시로 하거나 1년 운영비의 50% 이상을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현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및 유지보수비 과다 발생 방지, 어업지도선 직원의 생활공간 확보를 통한 열악한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군 어업자원 및 수산종자 보급체계 강화를 위해 조성한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산종자 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직원 관사를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 단호박 가공체험장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덕적도 진리 도서특성화사업 3단계 세부사업으로 마을특산품 가공,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주민공동작업장인 단호박 가공체험장을 신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면 직원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자월면 직원 관사의 시설 노후화와 공급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사를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531호 병원선 대체건조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108t 규모의 전국 병원선 중 현 병원선 인천531호가 가장 노후화되고 최소 규모의 강선으로 제작되어 운항 능력 부족에 따른 대체건조가 시급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병원선을 200t급으로 대체 건조하여 원거리 도서지역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의 주안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상황이 위급하여 다수가 접촉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및 행사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시기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정당성, 정책형평성, 주민의 이익반영,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지출을 방지하고자하는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심의, 조례 등 예산수립 처리 절차를 득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세운 부분, 특정경비의 과다계상, 불요불급한 예산, 구체적 사업계획 없는 포괄적 예산 부분은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심사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243억 6,764만원보다 627억 9,002만 9,000원 증가한 3,871억 5,7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ㆍ세출 예산의 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134페이지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6,860만원 전액 삭감, 기획조정실 135페이지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재정 지원 사무관리비 중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1,0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조정실 136페이지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효율적인 예산 운영추진 1,0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조정실 136페이지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 지원 시설비 중 기관공통 시설비 5,0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조정실 136페이지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 지원 국내여비 중 기관공통 여비 5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조정실 136페이지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기관공통 자산취득비 1,0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조정실 137페이지 성과문화 활성화 포상금 중 성과 우수자 포상 2,500만원 감액, 기획조정실 140페이지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 기획조정실 140페이지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전액 삭감, 미래협력실 144페이지 발전전략 및 대외협력 강화 행사운영비 중 군정현안 미래발전토론회 등 운영 600만원 전액 삭감, 미래협력실 144페이지 발전전략 및 대외협력 강화 행사실비지원금 중 군정현안 미래발전 토론회 등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전액 삭감, 미래협력실 14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사무관리비 중 기획 사진전 등 2,000만원 전액 삭감, 미래협력실 14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사무관리비 중 군정홍보용 사진인화 및 액자구입 1,000만원 전액 삭감, 미래협력실 14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사무관리비 중 미디어 군정 홍보 1억원 감액, 미래협력실 14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사무관리비 중 유튜브를 활용한 군정 홍보 2,500만원 감액, 미래협력실 14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사무관리비 중 SNS를 통한 군정 홍보 2,500만원 감액, 미래협력실 14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공공운영비 중 군정 홍보용 기자재 수리 200만원 전액 삭감, 미래협력실 14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여비 중 홍보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원 전액 삭감, 미래협력실 14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중 군정 대외 홍보 추진 150만원 전액 삭감, 복지지원실 160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행사운영비 중 옹진복지재단 창립 등 행사 1,0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지원실 161페이지 옹진복지재단 운영 시설비 중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지원실 161페이지 옹진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중 재단운영비 2억원 감액, 복지지원실 161페이지 옹진복지재단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정보화 장비 및 사무집기 구입 7,0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지원실 161페이지 현충일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중 현충일 행사 등 300만원 감액, 복지지원실 168페이지 긴급재난 생계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일상회복 지원금 21억 5,4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지원실 173페이지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장애인단체 행사사업 보조 3,844만 1,000원 감액, 복지지원실 178페이지 재가노인 지원운영 기타보상금 중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활동비 9,0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지원실 19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중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3억 2,0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230페이지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중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 각종 회의 물품 구입, 서한문 제작 총 1,660만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230페이지 자치행정 역량 강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군정 시책홍보 및 군 이미지 제고, 지역안정 및 현안해결, 군정 추진상황 점검, 행정조직 활성화, 각종 위원회 운영, 안보정책 자문 및 군사업무 협의 총 4,750만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231페이지 이반장 운영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이장 직무워크숍, 통리장 한마음대회 총 7,0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231페이지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및 지원 사무관리비 중 명예군민패 제작 105만원 감액, 행정자치과 232페이지 군민과의 소통행정 구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군민과의 소통, 민생현장 확인 및 대민업무 추진, 각종 민원 해소 추진,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추진 총 3,0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232페이지 3.1절 기념식 운영 행사운영비 중 3.1절 기념식 운영 1,700만원 감액, 행정자치과 232페이지 3.1절 기념식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중 3.1절 기념식 운영 200만원 감액, 행정자치과 232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행사운영비 중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실무교육 운영지원 1,200만원 감액, 행정자치과 232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중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실무교육 실비보상 800만원 감액, 행정자치과 232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중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4,000만원 감액, 행정자치과 233페이지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 기타보상금 중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 2,880만원 감액, 행정자치과 23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 집기 구입 등 2,000만원 감액, 행정자치과 23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중 옹진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8개소 3,2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23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자율방범대 환경개선비용 차량 300만원 감액, 행정자치과 23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시설비 중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23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3,500만원 감액, 행정자치과 235페이지 청사환경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사무실 집기구입 1,0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236페이지 부속실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중 홍보용 기념품 특산품 구입 2,000만원 감액, 행정자치과 236페이지 부속실 관리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부속실 집기 구입 3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239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설비 중 직장어린이집 확대 조성공사 3억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240페이지 국제도시 교류증진 공공운영비 중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 5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240페이지 포상관리 사무관리비 중 군민상 공로패 제작 180만원 감액, 행정자치과 24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5,100만원 감액, 행정자치과 247페이지 인력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군수 3,100만원 감액, 관광문화진흥과 258페이지 관광마케팅 추진 사무관리비 중 다양한 관광마케팅 추진 1억 3,000만원 감액, 관광문화진흥과 259페이지 옥외전광판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중 군정 홍보 옥외전광판 설치 18억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261페이지 장경리 짚라인파크 관광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총 3,000만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262페이지 대청면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중 대청면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10억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262페이지 대청도 사이니지 설치공사 시설비 중 대청도 사이니지 설치공사 실시설계 4,000만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263페이지 덕적 어부상 정비공사 시설비 중 덕적 어부상 정비공사 2억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265페이지 영흥 갯티길 및 전망대 설치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중 영흥 갯티길 및 전망대 설치 실시설계 1억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266페이지 옹진군 지역축제 지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운영비 중 옹진군지역축제 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대이작도 섬마을음악회 행사운영비, 백령까나리축제 행사운영비, 장봉벚꽃축제 행사운영비, 옹진군지역축제발전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옹진군 지역축제 지원, 인천 영흥 갯벌 축제 행사운영비 12억 1,387만 6,000원 전액 삭감, 경제교통과 28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 중 도서지역 물류개선방안 연구용역 1억원 전액 삭감, 경제교통과 287페이지 도서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도서민 화물선 차량운임지원 1억원 감액, 경제교통과 287페이지 운수업계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중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억 2,000만원 감액, 경제교통과 290페이지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 2,000만원 감액, 경제교통과 291페이지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중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3개소 군비 20억 감액, 경제교통과 292페이지 물가 조사 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2,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교통과 293페이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원 행사운영비 중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민 홍보 및 선진지 견학 450만원 전액 삭감, 환경녹지과 326페이지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건조비 37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수산과 376페이지 수산물 활어집하장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수산물 활어집하장 시설 지원 1억 4,000만원 전액 삭감, 도서주거개선과 432페이지 경관개선사업 사후관리 보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경관개선사업 사후관리 1억원 감액, 재무과 448페이지 기본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군정현안 및 주요업무 추진 147만 5,000원 전액 삭감, 종합민원과 454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원 전액 삭감, 재난안전담당관 472페이지 CCTV 통합시스템 구매 설치 시설비 중 CCTV 통합시스템 구매 설치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소 549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중 향토음식 개발품 시식회 및 홍보 1,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소 549페이지 면별 대표 향토음식 홍보 사무관리비 중 향토음식 홍보 4,000만원 전액 삭감.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감액 및 삭감액 153억 575만 2,000원은 일반회계 예비비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 이월액은 총 84건 675억 2,598만 1,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47건 361억 4,274만 3,000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37건 313억 8,323만 8,000원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집행부에서는 328억 8,4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원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4,363억 782만 7,000원보다 93억 1,969만 8,000원 증가한 4,456억 2,7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 추가경정예산안액 4,456억 2,752만 5,000원보다 28억 9,286만원 증가한 4,485억 2,3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옹진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기정액 145억 9,756만 2,000원보다 139억 8,387만 5,000원 증가한 285억 8,143만 7,000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한 달여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방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부터 제5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노인 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택선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의원

반갑습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김택선입니다. 먼저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29일간 심도 있는 의견을 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힘들게 보내신 군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과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는 군민 모두가 근심 걱정 없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0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의 내용을 2021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별표6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이 회신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준용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조문이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제40조 변경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별표3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현재 내용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재석의원수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은 5명입니다. 그러면 김택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출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출석의원 5명,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제안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옹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옹진군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ㆍ안압검사 민간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덕적 소야1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덕적 단호박 가공체험장 신축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자월면 직원 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인천531호 병원선 대체건조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영희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중 합리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복지지원실 소관 재가노인 지원운영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활동비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민간위탁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그 외의 사항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재석의원수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신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은 출석의원 5명 중 전원 5명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9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1991년도 본격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과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수요의 증가로 지방정부의 권한은 점점 확대되고 자치입법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협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2년만인 올 초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의 초석을 다지는 근간이 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열심히 일하는 책임자치 구현의 의지를 밝혔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규정도 법률의 취지에 맞게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의회사무처ㆍ국ㆍ과의 설치기준과 의회 처ㆍ국ㆍ과장의 직급기준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의회의 사무처ㆍ국ㆍ과의 기구조직과 예산편성을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국회와 같이 주민이 예산의 편성과 사용 등 의회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ㆍ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지방의회에도 지방자치법의 틀 속에 묶여있는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정원과 조직관리권 및 예산편성권 등 의회운영 전반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옹진군의회에서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견제와 균형에 한계가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보완하여 시대흐름에 걸맞는 실질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된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독립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치입법권, 조직관리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0일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59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덧 한 해의 의정활동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근심과 걱정이 많았지만 옹진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였기에 버텨낼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2022년에는 부디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만나뵙기를 소망하며 옹진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