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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228회 제1본회의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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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광욱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이번 제22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신영희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22년 3월 10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서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겠으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15건의 공유재산안과 자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회기 중 구성되는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본회의 활동 2일, 특별위원회 활동 5일이 되겠으며 3월 14일, 18일, 21일, 24일부터 25일까지는 도서현장을 방문하시겠으며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조례안ㆍ공유재산안ㆍ동의안을 심사하시고 3월 17일, 3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으며 3월 28일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2021년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는 책자 및 추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형도 의원님과 방지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제22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22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ㆍ공유재산안ㆍ동의안 등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년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9일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7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22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ㆍ공유재산안ㆍ동의안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ㆍ과ㆍ관ㆍ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신영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영희 의원, 김택선 의원, 백동현 의원, 김형도 의원, 홍남곤 의원, 방지현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2022년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3월 2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