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홍남곤 의원 발언
방지현 위원으로부터 옹진군 수산업ㆍ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1항제26호의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과 수산인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제5조 지원 신청 등 제1항 「관할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부분을 「수산 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로 변경하고 제2항 「면장은」 부분을 「수산 담당 부서장은」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수산업ㆍ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1항제26호의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과 수산인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제5조 지원 신청 등 제1항 「관할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부분을 「수산 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로 변경하고 제2항 「면장은」 부분을 「수산 담당 부서장은」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수산업ㆍ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1항제26호의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과 수산인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제5조 지원 신청 등 제1항 「관할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부분을 「수산 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로 변경하고 제2항 「면장은」 부분을 「수산 담당 부서장은」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