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참 이 상위법이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위법에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게끔 그 외의 지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뭐 이런 거라도 줘야 되는데 이게 밑에서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이네요. 이거 보니까 일단은.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뭐 해당 사항도 없어요.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 그렇죠? 단지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별표 3의 7을 갖다가 인용해서 쓰신 것 같은데 점용료 계산하실 때 그럼 다른 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거기 하신다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상위법 규정이 애매하시니까 뭐 부서에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잘 적용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러면 아까 799개라는 게 다 관리되는 위치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