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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일 의원 발언

31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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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현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3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통학로 내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책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교통안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함께 어린이 교통 안전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