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권인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31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복지 전달 체계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 인력의 역량 강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권고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구민 복지 체감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위기가구 발견 신고, 협력체계 구축,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주민 참여 촉진, 모니터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2조, 13조에서는 수행 인력의 안전 확보,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은평구 내에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