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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조철수 의원 발언

228회 제3본회의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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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수산업ㆍ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자월도 천문공원 전망카페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 사업주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장경리 해수욕장 지원시설 정비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백령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부지 변경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청 농여해변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신규건조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백령 생태관광 이용기반 구축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소청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 연평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백령, 대청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6항 백령 재활용선별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7항 도서쓰레기 정화 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8항 자월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조성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9항 백령공공실버주택 복지시설 소유권 이전 공유재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0항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1항 자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홍남곤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장 홍남곤 제22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남곤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자월 천문공원 전망카페 신축 공유재산안 등 15건의 공유재산안, 자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등 1건의 의회 의견청취안,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택선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1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 정책의 전문성 및 충실성을 제고함에 따라 아동의 보호조치 등의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농ㆍ수산진흥 부문 통합수상자 1명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농업진흥 부문 과 수산업진흥 부문으로 각각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상 이장들의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실효성을 상실하여 대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행복택시의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자격 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 섬 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 요금이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영흥면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을 확대하고 도서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영흥면 주민들에게 타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산업ㆍ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수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 대상사업을 반영하고자 사업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4조제1항제26호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과 수산인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분을 삭제하고, 제5조제1항 「관할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부분을 「수산 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로 변경하고, 제5조제2항 「면장」 부분을 「수산 담당 부서장」 부분으로 변경하여 조례안에 반영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반영하고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 발생 시 지원대책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 목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결산위원의 정수를 당초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정비하고 옹진군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군 덕적면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설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이작 전담의용소방대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교육 훈련이 불가하고 재난현장 지원에 필요한 물품보관 창고의 마련과 소방차량 차고지의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을 신축하여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월 천문공원 전망카페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2030 옹진군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이 반영된 전략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자월 천문공원 전망카페 신축을 통한 지역주민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수익창출형 관광랜드마크 조성과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 사업주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 기본사업 부지 외 그 주변 인접 사업지 매입을 통해 유휴공간 활용 문화관광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경리 해수욕장 지원시설 정비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장경리 해수욕장 내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기존의 노후화된 가설건축물 형태의 지원시설인 관리사무소를 정비하여 신축하는 것과 관련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백령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부지 변경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백령면 북포리 내 유소년, 청소년 및 중장년층, 군인 모두가 활용 가능한 복합공간인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사전에 관련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청 농여해변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대청면 농여해변 일원 인근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통해 관광편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덕적자도 항로에 정기 운항하는 연료운반선을 도입하여 원활한 연료수급과 생필품 보급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여객ㆍ연료ㆍ화물 등의 동시 운송이 가능한 차도선으로 건조하여 주민 이동권 보장에 부응하는 해상교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도 하늬해변 점박이물범 집단서식지와 진촌 마을이 환경부 지정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물범생태관광센터, 에코촌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청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대청면 소청리 일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의 공중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고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연평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평 소각시설의 노후, 처리용량 부족, 내구연한 도래 등을 해결하고자 소각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지역환경 보전 및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향상코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백령, 대청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 대청 소각시설의 노후, 처리용량 부족, 내구연한 도래 등을 해결하고자 소각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지역환경 보전 및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향상코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백령 재활용선별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노후화 및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운영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현대화 시설로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서쓰레기정화 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도서의 해안쓰레기 및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시 대량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수시로 인천으로 반출처리 하는 것과 관련 옹진군에서 직접 도서쓰레기정화 운반선을 신규 건조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월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조성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월면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자월어촌계의 활성화 및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어업인 복지회관 시설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백령 공공실버주택 복지시설 소유권 이전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면 독거노인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건축된 백령공공실버주택에 대하여 옹진군-LH 간 사업시행협약에 따라 실버복지관 소유권 이전을 통해 입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행복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해 보존부적합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영흥발전소 부지 중 전원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는 사실상 군에서 직접 활용할 수 없어 전원개발사업자에 매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월도 천문공원 조성사업과 드론특별자유구역 조성계획에 따른 현재 대상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상 천문대, 비행실증센터, 전망카페 등의 조성이 어려움에 따라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의 주안점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과도한 예산편성의 지양 시기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심의, 조례 등 예산수립 처리 절차를 득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세운 부분, 특정경비의 과다 계상, 불요불급한 예산, 구체적 사업계획 없는 포괄적 예산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3,871억 5,766만 9,000원보다 394억 8,300만 6,000원 증가한 4,266억 4,0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ㆍ세출 예산의 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관광문화진흥과 옥외전광판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중 옥외전광판 제작 및 설치 18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면별 대표 향토음식 홍보 시설비및부대비 중 향토음식 모형물 설치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해역이용협의 시설비및부대비 중 면허어장 해역이용협의 용역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옹진군 양식어장 적지조사 자치단체등 이전 중 옹진군 양식어장 적지조사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목적 차량지원 민간자본이전 중 환경개선 차량 지원 3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액 및 삭감액 총 25억 7,500만원 중 18억 1,500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7억 6,000만원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편성한 7개 기금의 기정액 328억 8,421만 5,000원 중에서 옹진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정액 183억 7,965만 6,000원 보다 12억 3,258만 1,000원 감액한 171억 4,707만 5,000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치금, 예탁금 등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부거래에 있어 재원 부족 현상과 재정 관리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6억 5,163만 4,000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수산업ㆍ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월도 천문공원 전망카페 신축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 사업주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경리 해수욕장 지원시설 정비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백령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부지 변경 매입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청 농여해변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신규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백령 생태관광 이용기반 구축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소청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연평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백령, 대청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백령 재활용선별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서쓰레기 정화 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자월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조성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백령공공실버주택 복지시설 소유권 이전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자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는 김택선 의원님, 결산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전)인천광역시건설국장을 역임하신 조성현 님, 결산검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옹진군수로부터 추천받은 김성기 님 등 이상 세 분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선 의원님, 조성현 님, 김성기 님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의원

방지현 의원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3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옹진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집행운영 과정에서 합법성ㆍ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토록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9월 중 제1차 정례회기 내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협의코자 하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방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된 각종 자료 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심사를 거쳐 확정된 조례 및 예산이 군민의 삶 적재적소에 적용되고 투입되어 옹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옹진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