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승엽 의원 발언
위원 행정복지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엽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3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은평구 관내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복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당과 지원 제도를 한층 정비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 속에서 보훈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공훈선향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유공자에 대한 추모뿐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 문화 활동 속에서 호국보훈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보훈단체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혀 보훈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 배우자 복지 수당을 규정하여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배우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보훈 정신의 계승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지원의 정비를 넘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유족의 생활을 돌보며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는 보훈 문화로 이어가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