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전에 상임위할 때도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그 희망일자리를 해서 상주해서 공사장마다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그래서 공사가 좀 심할 때마다 바로 바로 측정을 해야지만 이게 소음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지만 바로 바로 체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런 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받고 출발을 해버리면 민원을 넣었다는 게 벌써 정보가 들어가고 그때 온다 싶으면 공사를 다른 쪽으로 살짝 돌려버리니깐, 갈 때마다 거의 사실은 불법 행위를 저희가 적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좀 방안을 되새겨야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것 좀 고려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