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 4회라기보다는 연 4회로 이걸 규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금액적으로도 규정을, 금액적으로 규정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만약에 현수막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뭐 6, 7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뭐 50만원 했을 경우에는 또 단가가 또 높은 업체도 있을 거예요.
단가가 높은 업체도 있는데 이렇게 4회로 해가지고 한 업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와서 4회를 해서 100만원이다 그런데 어떤 업체는 2회를 했는데 뭐 300만원이다 했을 경우에는 금액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 횟수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금액적인 거를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같이 제한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