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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32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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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예산군 관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24개의 장애인기업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연수와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품 전시회, 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6조에서는 군의 각종 시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는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위한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