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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1본회의2021-02-18

김현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허미향ㆍ이병준ㆍ김현미ㆍ고선화ㆍ이강영ㆍ백석민ㆍ조상진ㆍ유명희ㆍ김철현ㆍ박미순ㆍ박구슬의원 발의)

11시04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성부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286호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남구민의 행복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08281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희정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281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08282호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희정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282호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이번 조례안 수정안을 보니까 수정안에 9조 2항에 “위원회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수정 전에는 여기가 당초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안보다… 아,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극행정이 어떤 사항에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제 조금 접근 방법이나 풀어나가는 방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행정을 취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적극행정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선에서 이걸 적극행정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적극행정인 것 같은데도 또 적극행정으로 또 기준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명확한 기준 같은 거는 없고, 그때그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욕조수를 관리를 하는데 욕조수를 관리할 때 농도 측정할 때 전 욕조수를 가진 목욕탕업을 하시는 분이 전부 다 조사대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그 법 범위 내에서 그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 실제로 염소 농도 측정을 하는 거는 염소 소독장치 시설이 있는 업소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시설 자체도 없는 업소도 이 법의 규정 의해서 다 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 이 직원이 이제 거기에 대한 행정개선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그 관련법이나 시행규칙 같은 거를 개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런 거를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좀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개선 의견을 내든지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사항들이 적극행정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는 예가 있고요. 그리고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 워크스루 같은 그런 자기 업무를 하면서 그거를 결핵 검사하는 그거를 코로나 검사하는 쪽으로 자기가 이제 하는 안의현 사무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적극행정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포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여기에 이제 4조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되어 있는데 이 선발을 해서 그 후에 차후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 적극행정 업무가 사실은 2019년도에 처음 시작이 돼서 20년도, 실제 업무 추진한 거는 아마 20년부터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그 두 가지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우리 마스크 관련 담당했던 직원들 네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적극행정 담당업무로 저희 우수공무원으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이분들에게 지금 포상휴가 3일씩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포상휴가 3일?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일곱 분의, 상반기에 세 분, 하반기에 네 분 요때는 지금 이제 그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게 되는 게 그 이전에 19년도에 처음 업무가 생겨서 이 위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체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인사위원회에 넘겨서 그쪽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작년에 일곱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일곱 분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게 상반기에 세 분은 방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환경위생과 염소 그 관련 법과 시행규칙을 개선한 그 직원하고 그다음에 워크스루 관련해서 보건소장님하고 안의현 사무관이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적극행정, 총리상 이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우수공무원으로 자동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 분이 됐었고, 하반기에는 마스크 관련, 그 관련됐던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님까지 그렇게 네 분을 저희가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마스크관련 기소되셨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분이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되셨던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포상휴가 3일씩 다녀오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저희가 포상휴가 3일씩을 일단 그 인사, 인센티브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적극행정 좋습니다. 규제가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전반에 행정적인 거라든지 법적인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규제를 벗어나서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형평성 있게 맞추어서 운영을 해나가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마스크 관련은 기소도 됐고, 물론 아무리 기소유예로 된, 기소유예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무혐의.
미순

박미순위원

무혐의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무혐의로 이제 판결이 나서 지금 이제 우리 직원상에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는 하지만 적극행정과 법 위반은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났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법」,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도 이 법적인 부분에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라든지 모든 우리 국,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자 직원분들이 전부 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이 적극행정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단 법 테두리 내에서 일단 행정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대신에 아까 그 작년에 환경위생과 사례처럼 법이나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가 개선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관련은 뭐 다툼은 좀 있었는데 무혐의로 처리가 났다는 거는 법적 검토 단계에서 저는 그거 무혐의라는 얘기는 저희는 그거는 법 위반까지, 법 위반이라고 생각은 좀 저희, 판단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다치지 않고 이게 작년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일반 회사라든지 일반인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거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봐야지, 이게 무혐의다, 이거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업무를 할 때 감사부서에 사전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또는 나중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이제 감사원 감사나 행정감사 같은 걸 받을 때 요 적극행정을 한 그 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이라고 인정이 된 경우는 징계 요구나 문책 요구 등 면책을 할 수 있는 조항까지 저희들이 중앙차원에서도 이게 제도적인 보완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좀 법을 해석하거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뜻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장님! 제가 그걸 앞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행정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앞선 이런 불찰이 생겼던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담당부서나 직원분들도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번처럼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담당관님! 지금 요거 적극행정위원회가 개정되고 나서 명칭이 적극행정위원회로 지금 명칭이 인사위원회에서 바뀌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거는,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 조례에서는 이걸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이게 그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한 거고 지금 새로 이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래서 뭐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게 보니까 법령에 따라서 구성하는 거라서 별로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적극행정이라 하는 단어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면 거창할 수도 있지만 저는 민원이나 이런 걸 우리 집행부에 조금 요청을 할 때 항상 이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래 이제 담당 공무원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업무를 봐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스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박미순위원님의 생각도 공감이 가는 반면에 적극행정과 중간에서 일을, 업무를 판단할 때 참 애매모호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지침을 좀 꼼꼼하게 마련하셔가지고 그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뭐 징계라든지 이렇게 면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조금 이렇게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나, 그 업무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행정을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전봇대 우리 옆에 보면 어르신들 건널목 건너기 전에 조금 불편하셔서 빨리 건널목을 건너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이러기 위해서 그 의자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지금 남구에 뭐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기획을 좀 잘하셔가지고 신축년에도 남구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다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요. 영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있죠? 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상위법령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적극행정 좋습니다. 면책 건의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앞서서 마스크 사건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참 애매하기도 해요. 이런 적극행정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무슨 기준이라든지 과정 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행안부 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지금 요 항목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요런 요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을 규정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과 규정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소통담당 감사팀하고 지금 저희가 또 소송을 하고 있는 법무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이 조례 이후에 규칙과 규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차후에 또 지침이 또 마련되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마련되면서 세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또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또 위원들이 다 계시는데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앞서서 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세부적인 지침 구체적인 그 실행이랑 수립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애매한 단어 없이 정말 적극행정에 대한 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애써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예, 기획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이라는 이 조례가 왔는데 이 단어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했지만 이 면책을 또 피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또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앞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12월에 트램파크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이라든가, 이 금액이? 실제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감정평가원에서는 30억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이제 공무원들이 그 5억, 6억을 더 올려서 36억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러면 적극행정에 들어가는 예가 됩니까, 만약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그게 매매 금액이라면은, 그 감정평가 금액이라면은, 그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정치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행정이라기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할 때 그거는 담당자 업무 판단사항이라고 그렇게 저희, 이거는 아마 이게 어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행정이라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그 법이나 테두리 내에서 좀 더 접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철현위원

그럼 이거는 별개의 사항이 되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거는 매매가격을 정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추정치를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게 지금 뭐 들리는 언론에 보도를 보면 지금 경찰이 내사를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적극행정의 조례하고 하면 상반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가지고 한번 문의드린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업무를 추진할 때 미루어 짐작해서, 왜냐하면 이게 경험치에서 경험을 해봤을 때 자기 업무 추진하는 방법에서 본인들이 업무를 추진을 그렇게 하는 방향이지 그게 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면책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사항하고 해당사항은 별로 이게, 별로 방향은 맞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대로 좀 세부지침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요 지침 가이드라인을 조금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조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적극행정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도 지금 처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지금 계속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도 거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이런 거는 중앙에 또 건의도 하고, 중앙의 지침에 지금 아직 조성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김철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많아서, 그죠? 지금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도부터 나왔다고 아까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사회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일을 풀거나 아니면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관례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좀 더 도모하고 또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행정을 펼치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어떤 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행정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그런 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충분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제1의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주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우리 행정 전문가들은 기존에 어떤 그런 관념적으로 그리고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법에 준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 행정에 이렇게 물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데 이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까? 뭐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잡혀져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직 뭐 체계적으로 모든 게 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다 잡혀져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준비를 잘 맞춰 나가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하다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 컨설팅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원들 자체가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더 마인드적인 좀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뜻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는…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러니까 제 질의는, 제 질의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컨설팅을 할 계획은 있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이 우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해서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이렇게 수립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매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적극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자에 우리 박미순위원님, 허미향위원님, 또 우리 유명희위원님 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행정의 어떤 그런 형식에서 탈피해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은 버리고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컨설팅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혜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염소, 뭐 수질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어떤 사례들은 우리가 사례집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그게 중앙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인 사례를 지금 작년도가 처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적극행정 사례들을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만들어지면 아마 우리가 취합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저희도 각 지자체별로 사례가 있었던 걸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좀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매년 연초에 그 해에 실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 이제 지금은 조례가 이전 조례를 가지고 작년에는 수립이 됐었고 올해 이제 요 조례를 새로 여기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직원들의 마인드 교육,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또는 적극행정을 했을 때 그 한 데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함에 따라 아까 사전 컨설팅, 감사 컨설팅이나 면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일단, 예, 담당관님! 일단은 우리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해서 포상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포상은 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이드(side)에 있는 내용이고 주 내용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잘못하면 정말 법을 어길 수 있고 기준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행정이 신뢰를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각 지자체에서의 사례도 중요하고 우리 남구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주차장 하나를 보더라도, 해도 우리가 지금 각 동마다 지금 불법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법주차를 우리가 단속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합디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법 안에서 그 법을 잘 해석한다면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있는데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행정을 시도해보자.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다르게, 한 번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서 법을 벗어나라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적극행정을 한다고 해서 뭐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례들도 사례집을 이렇게 둔다든지 꼭 집은 아니라도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이 어떤 행정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은 올라갈 거, 그러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채워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큼 적극행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계획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나중에 올해 계획을 수립할 때 부위원장님 의견도 저희들 충분히 적극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요건 조금 다른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직원만족도, 직원들에게 민원인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김현미부위원장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구청 구정 전체에 대한 구민 만족도조사를 총괄로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민의견이나 만족도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은 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과제를 도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필요하다는 거는 누가 필요하다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김현미부위원장

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그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게 이제 각 부서별로 요즈음 자기, 올해는 어떤 어떤 성과지표를 갖겠다라는 그런 게, 예전에 하는 BSC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청 전반에 대해서는 구정, 구민 만족도조사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합니다. 하는데 그 부서별로 이제 그 자기 성과지표를 만들 때 아,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요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 그거를 조사를 하는 걸 항목이 뭐 필요하다 하면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제 본위원이 질의, 이 사이드(side) 느낌이 드는데도 질의를 드린 내용은 수혜자가 우리 주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그런 만족도, 어떤 민원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번 이 조례를 전부개정함을 통해서 불합리한 법령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비롯한 민원인들이 어떤 보호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행정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께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5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총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으로 우리 구청의 국장님 그다음에 기획담당관, 소통담당관님들이 들어가셔서 총 일곱 분이 당연직이고요. 그 외에 민간인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는데 벌써 7명이잖아요. 그러면 20명 내외인데 1/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게 되면 민간위원이 7명, 8명 정도가 들어가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들어가게, 7명 이상은 들어가시겠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20명 내니까 한 13명까지는,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구의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할 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구의원도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그거는 구성할 때 그거는 이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요 당연직하고 그다음에 요 구성에 13명이 있으니까 그 13명 범위 내에서 구성을 그렇게 비율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전문성을 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5조에 3항에도 보면 “공공 부분 또는 민간 부분에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통 다른 위원회를 가보더라도 일단 민간위원님들이 오시게 되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민간위원님들이 구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반대를 하더라도 이거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굳이 그 반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안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에 맞는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민간위원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조금 더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들어가서 위원회가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게 그 위원회 구성하는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 부분에 항목에 되는 부분의 관계자분들을 조금 더 이 위원회에서는 좀 많이 섭외를 하셔 가지고 조금 포진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한번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회의, 여기 지금 회의 운영사항에 “위원회 회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8명 이상이라는 숫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여기 행정안전부 규정을 준용을 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규정을 준용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딱 규정이 딱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딱 돼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위원회 위원은 20명이면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되 그때 이제, 그때그때 회의 시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럼 한 9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명 내니까 그 절반 수준 정도로 해서 구성을 그때 회의 시마다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그런, 인사위원회라든지 다른 대부분의 위원, 그 인력 풀(pool)을 운영하는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행정안전부 규정이 그렇게 지금 나와서 전국에 통일되게 내려와 있어서 그 규정을 준용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우리 위원회가 지금 남구에 총 몇 개가 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숫자는 한번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김현미부위원장

위원회 중에 지금 우리 이 구정조정, 이번에 적극행정 운영, 적극, 이 위원회가 뭐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적극행정위원회가 신설이 되는데 지금 적극행정위원회처럼 이렇게 구성은 20명으로 하고 하되, 실제 위원회가 개최될 때 참석하는 게 참석인원이 보통은 보면 본위원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열리면 모두 다 참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그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던데 그런 거는 어떨 때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도 위원회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잘 확인,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어느 한 위원회 한 건에 대해서 할 때는 위원회 뭐 10명이든 7명이든 이래 됐을 때 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위원회처럼 총 20명이면 20명 해놓고 한 번 열릴 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몇 명 그렇게 해서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 방법에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이번처럼 이런 적극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가 열릴 때 그러면 지명을 한다 말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위원님 오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위원장님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래가지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범위 내에서 요렇게…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총 위원회 위원이 20명인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우리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정해진 규정 범위 내에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상위법에서 요거를 그렇게 구성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규정이 된 그거를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적극행정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합쳐져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이라는 우리 행정의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원을 위촉을 할 때 다양한 분야에 복지, 여성, 문화, 체육, 환경 뭐 다양한 분야로 위원님들로 구성을 해놓고 이번에 이 업무 건이 뭐 예를 들어서 위생에 해당되는 거다 아니면 문화에 해당되는 거다 하면 그 관련되는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그거를 운영을 하고 그런 뜻에서 이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구성이 운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일단 전문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가로부터 어떤 수혜를 받는 주민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꼭 전문가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청장도 행정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민의 표를 얻어서 지금 구청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법이나 어떤 행정이나 이런 테두리에서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좀 보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선출돼서 들어가는 것이 주민의 표를 얻어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의 한 방편인가,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전문가 집단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그러니까 수혜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굳이 이렇게 인원을 축소해서 회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일단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게 일단 그 규정이나 기준에 맞춰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하는데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그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석이 되지가 안 하겠습니까? 예?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나 적극적인 대응은 안 되겠습니까?

웃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저희도 건의도 한 번 하고 의논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타 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쭉 이래 검토를 해보니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그 구성원이 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 구성이 몇 명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은 많은데 그중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당부말씀이라면 뭐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안 가지고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죠? 그만큼 우리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어떤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미순위원님이나 아니면 김현미 부위원장님도 그런 부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구정위원회에 당연직들 분들 말고 그러니까 민간 우리 여기에 보면 관계공무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 김현미 부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대표가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의원들이 다 여기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같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데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회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현미위원 발의)(유명희위원 찬성)
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김현미위원의 발의와 유명희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현미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포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5조 제3항 제3호에 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병준

이병준출석위원

김현미 박미순 유명희 허미향 김철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