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영흥면부면장
영흥면부면장 김경훈입니다. 먼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고 이의명 의장님, 김영진 부의장님 외 여러 의원들께서 제9대 옹진군의회를 원구성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현재 영흥면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여 질병휴직 중으로 이를 대신하여 영흥면부면장의 보고를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55페이지 주요 사업으로 영흥면 제설창고 설치 공사입니다. 영흥면에서 보유 중인 제설용 다목적 차량의 보관 장소가 없어 작업 운행을 하지 않는 시기에 노후가 진행되는 실정으로 제설창고 설치를 통해 차량 및 장비 관리를 견고하게 하여 제설 작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영흥면 내리 산 309-13번지 면사무소 인근 면사무소 밑에 삼각지 부분으로 사업비는 5,065만 1,000원입니다. 사업량은 제설창고 면적 325㎡이며 1개소 설치입니다. 현재 5월 2일 실시설계를 착수, 6월 10일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으며 6월 29일 착공하였습니다. 8월 중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군도 73호선 내4리 배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영흥면 군도 73호선 내 배수시설 미비로 호우 및 태풍 발생 시 도로변으로 토사 퇴적, 배수 흐름 불량, 저지대 침수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영흥면 내리 1441번지 일원으로 예산액은 9,000만원 사업비는 8,230만 9,000원입니다. 사업량은 수로관 101m 집수정 7개소입니다. 이 구간은 바다여행 펜션 구간에서 나무꽃향기다육 구간입니다. 현재 5월 25일 사업을 착공하여 8월 22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58페이지 야간 해루질 증가에 따른 주민과 관광객 갈등입니다. 영흥면 일대 관광객의 무분별한 해루질에 의해 주민과 관광객 간의 분쟁 발생 및 수산자원 감소 등 피해가 심각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황으로는 코로나19에 따라 개방된 공간에서의 취미 활동 증가로 야간 해루질 관광객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 포획물인 낙지, 소라 등은 야행성으로 일부 관광객들은 야간에 단순 레저 활동을 넘어 어업에 준하는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 및 생계를 위해 야간에 고령의 어업인들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어업인 고충 및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산자원보호 및 생계를 위한 어업인의 권리 및 해루질 관광객의 행복 추구권이 상충되어 빈번한 마찰 및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루질 관광객들의 바다에 대한 기초적 이해 및 안전의식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비 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및 조건 고시 제정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포획 채취 금지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인천시 차원에서의 고시 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2021-86호를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고시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고시 제정 불가 시 신규 어업 면장을 어업면허 어장을 승인을 요청드리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구 사용, 남획, 폐어구 및 쓰레기 투기 등을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확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선재대교 주변 교통흐름 개선입니다. 선재대교 주변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황으로는 군도 17호선 정체 구간은 선재리 222-1번지 섬약국 삼거리에서 선재리 142-13번지 선재대교 삼거리까지입니다. 그 노선은 왕복 2차선 노선으로 선재대교 삼거리 내 신호기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해당 도로의 상습적인 정체로 인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습 교통 정체로 피로로 인하여 주민 정주여건이 악화되며 관광객 재방문에 부정적 영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4월 19일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2년 1월 3일 도로개선 협의 최종 결과를 통해 선재대교 삼거리 교통섬 정지선 위치 변경, 뻘다방 주차장 출구 차선 규제봉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단기적으로는 선재대교 삼거리 교통섬 정지선 위치를 변경하여 선재→대부 방향 좌회전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기관 도로교통공단 등에 의뢰하여 해결책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입니다. 영흥면 일원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변 및 마을 안길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진두항에 541면 800대 이상이 일 평균 유입되고 있으며 260면 이상의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선재리의 경우 150면을 수용할 수 있으나 일 평균 유입량은 300대 이상으로 주차면이 150면 이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단속 차량 및 고정형 CCTV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1,175건을 단속하여 부과액은 4,331만 1,000원입니다. 내5리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시설을 신설하였으나 신설하고 불법 주정차 금지 및 단속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은 선재의 경우 선재리 138-8번지 10번지에서 14번지 총 5,503㎡입니다. 영흥 진두의 경우 내리 8-62, 63 내리 8-258번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 및 주택가 인근 불법 주정차 촬영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진두 주차타워 신축으로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했음에도 현재 임대 중인 임시주차장의 계약 만료 시 낚시객 및 관광객을 수용하기에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차 혼잡지역 주변 유휴 부지 임시 주차장 등의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를 건의드리며 현 임시주차장 외 다른 주차 부지도 확보하여 주차난 개선을 필요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흥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