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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301회 제1도시정책위원회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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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표결은 유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성태 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들어오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