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유형숙 의원 발언
위원 유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특례 사항 중 공영주차장의 인근 거주자에 대한 할인 규정과 본 개정조례안 신설 규정인 제5조제12호에 주차요금 감면 내용이 중복되어, 신설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근 거주자에 대한 월 정기 주차요금 할인 사항을 신설한 개정안 안 제5조제12호를 삭제하고, 개정안에서 인근 거주자에 대한 정기 주차요금 할인 사항을 삭제한 별표1에 제5호 나목을 현행 규정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