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지금 각 동에서 정부에서 자꾸 확장하고 있잖아요? 확장을 자꾸 하고 있어서 우리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잘 가고 있는 거 같은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40대 이상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병원가기에도 조금 곤란하고 이런 눈치 보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좀 그런 홍보도 잘 되어야 되고 그런데 홍보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만을 위한다는 개념이 좀 많아요.
거기서 직원들도 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기에다가 조례 자체에도 그렇게 들어가 주면 아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에서 괄호해서 초로기 치매환자라는 것보다 아예 40세 이상의 치매환자를 이런 식으로 가도 좋고, 그런 거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항에 보면 ‘다만, 검진 비용에 따른 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이 있습니까?